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756 사건명 :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대표이사 한ㅇㅇ 2. 정ㅇㅇ(5*****-1******) 대전 유성구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채ㅇㅇ 3.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대표이사 양ㅇㅇ, 송ㅇㅇ 4. 김ㅇㅇ(5*****-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호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변호사 임ㅇㅇ, 신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 2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정ㅇㅇ은 1983. 12. 4. 계룡건설산업에 입사하여 2009년 1월 전무로 승진하여 2012년 6월까지 토목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3 피심인 김ㅇㅇ은 2007. 7. 9. 두산건설에 입사하여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0. 퇴사하였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4 피심인 2사는 조달청이 2009. 12. 21. 공고<각주>1</각주>한 이 사건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5 계룡건설산업은 2009. 10월 중순경 두산건설에게 이 사건 입찰에 계룡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두산건설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6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 2사는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두산건설은 형식적 입찰에 문제가 없도록 낮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여, 입찰일인 2010. 1. 5.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공사입찰설명서)<각주>2</각주>, 소갑2호증(일괄입찰 설계도서 회수 요청 공문), 소갑3호증(두산건설 사전심사 신청서), 소갑4호증(두산건설 공동수급요청 조회결과), 소갑5호증(계룡건설산업 공동수급협정 조회결과), 소갑6호증(공사 개찰결과), 소갑7호증(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 공문), 소갑8호증(조달청-계룡건설산업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소갑9호증(****** 견적서), 소갑10호증(두산건설 설계용역계약 품의 등 보고), 소갑11호증(두산건설-****** 설계용역계약서), 소갑12호증(두산건설-****** 설계용역정산계약서), 소갑13호증(두산건설-****** 세금계산서), 소갑14호증(계룡건설산업-####### 등 기술용역계약서), 소갑15호증(계룡건설-####### 등 정산용역계약서), 소갑16호증(설계보상비 검토결과 알림 공문 등), 소갑17호증(두산건설의 기본설계 내용검토 등), 소갑18호증(설계비교표), 소갑19호증부터 26호증(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8 피심인 2사는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였는바, 피심인 2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9 피심인 2사의 경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정창덕, 김재권의 경우 피심인 2사의 이 사건 합의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0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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