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3개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4138 사건명 : 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3개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화산건설 군포시 광정로 80 대표이사 김☆ 2. 명진토건 주식회사 군산시 구영2길 9(신창동) 대표이사 지◇◇ 3.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404(마두동, 백마상가)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17.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동 도급받아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조경식재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며, 피심인 모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시스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나. 원도급 및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표3>과 같이 도급받은 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식재 공사’를 ○○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각주>3</각주>’를 피하기 위하여 <표 4와>같이 실제 계약내용(이면계약)과 별도로 발주자 통보용(명목상 계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도급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3나2519 및 2015나2117판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2010. 3. 3. 발주자로부터 2,290,000천 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고, 피심인은 2010. 5. 17. 조경식재 공사의 선급금으로 230,600천 원을, 2010. 5. 18. 조경시설물 공사의 선급금으로 674,700천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다시 수급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선급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조경식재 공사의 미지급한 선급금 111,285<각주>4</각주>천 원 및 조경시설물 공사의 미지급한 선급금 567,418천 원<각주>5</각주>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20천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연이자 산정내역은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선급금 지연이자 산출내역(조경식재 공사)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6> 선급금 지연이자 산출내역(조경시설물 공사)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선급금을 기성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2016. 8.과 2017. 1. 13.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표 7>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총 2차례<각주>8</각주>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으나, ○○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하였다. <표 7> 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VAT포함)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각주>9</각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④ 생략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에게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3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 1)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도 발주자 통보용 계약서를 피심인과 같이 작성하는 등 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증액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요청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이면계약금액만을 지급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각주>10</각주>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건에서는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3. 10. 위 2. 가. 및 나.의 인정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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