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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11. 결정

금강종합건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881 사건명 : 금강종합건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81 대표이사 김종균 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박지영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규모 추이 국내 골프장업 시장규모는 골프문화 확산에 따른 골프인구 증가, 골프장 수 증가, 입장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2조 7,8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이용인구<각주>1</각주>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 2,222만 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골프 붐이 일어난 2000년과 비교할 때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골프장 이용인구의 급증은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여성 골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수 역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골프장 이용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주말 및 공휴일 에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최근 3년간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및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모집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 골프장 이용권 등을 보장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정부보조금이나 기금 등으로 만들어져 누구든지 예약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대중골프장으로 크게 나뉜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280개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8개이고, 대중골프장은 102개이다. 또한, 전체 골프장 이용인구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1,480만 명으로 66.6%를,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는 742만 명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인구 증가율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 증가율이 회원제 골프장 보다 높다. 즉, 대중골프장 이용객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이용객 수의 증가가 전체 골프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골프장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 골프장 이용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연도별 골프장 이용인구 추이 (단위 : 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 골프장 이용료 현황 골프장 입장료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에 대해서는 저렴한 입장료를 받는 반면 비회원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의 평균 입장료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주중 4만 4,200원, 주말 4만 7,700원이지만, 비회원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 5,000원, 주말 19만 1,7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회원의 입장료 인상폭의 확대로 회원과 비회원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보다는 다소 저렴하나 회원 입장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 4> 골프장의 연도별 입장료 추이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한편, 국내 골프장 이용요금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이용요금과 비교할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6.5배, 일본 도쿄에 비해서는 1.3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골프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요금 비교(1회, 18홀 기준) (단위 : 달러, 200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전망 골프장업 시장규모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에도 골프인구와 골프장 수 증가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3조 948억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표 6> 향후 골프장업 시장규모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골프장 산업, 2008. 6. 10.) 한편, 전체 골프장 매출액 중 회원제 골프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중 골프장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이용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액이 감소하는데다가 세금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신설 골프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신설 골프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6년 4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금강센테리움 컨트리클럽<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정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아래 <표 7>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며, 가입안내문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원특전을 약속하였다. <표 7> 2006. 11. 30. 중앙일보 광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10.부터 2008. 1. 7.까지 총 443명의 정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08년 2월경 이 사건 골프장을 시범 개장하였고, 2008. 6. 12. 정식 개장하였다. <표 8> 정회원 모집내역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회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안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정회원 중 10인을 선정하여 2008. 8. 25.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심인이 선임한 운영위원회는 2008. 8. 28. 주중회원모집에 대한 사항을 피심인의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심인의 이사회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식 개장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08. 8. 29. 주중회원 700명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이 주중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8. 9. 1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회원모집계획변경승인<각주>3</각주>을 받은 후, 2008. 9. 22.부터 주중회원을 모집<각주>4</각주>하였다. <표 9> 회칙 변경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한편,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골프장사업자로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시설이용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여 회원의 시설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렵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던 우선적인 시설이용권ㆍ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골프장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다. 셋째, 골프장의 회원들이 탈회 또는 양도에 의하여 골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새로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으나 회칙상 일정기간 동안 탈회가 제한되며,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상당한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이 소요되어 다른 골프장으로의 거래처 전환이 쉽지 않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정식 개장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중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의로 10인의 정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머지 기존 정회원들에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안건 등에 관하여 통보하거나 의견조회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운영위원회의 결의내용도 주중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피심인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뿐으로 형식적인 협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결국 주중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회칙이 변경됨으로써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주중회원의 신설ㆍ모집에 관한 사항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고지하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골프장 회원수는 골프장의 부킹 횟수 및 잔디 상태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회원의 권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회원수는 입회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중회원을 신설하여 총회원수를 늘리는 것은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기존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언제든지 피심인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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