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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17. 결정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3034 사건명 :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 81 대표이사 김종균 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박지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강센터리움 컨트리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골프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 81번지 (나) 시설규모 : 총 27홀(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108파 9,290m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국내 골프장업 시장현황 2007년 현재 골프장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매출액 기준으로 3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내장객은 최근 13년(1995년~2007년) 동안 800만명에서 2,200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골프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골프대중화, 주 5일 근무제 확대, 국내 프로골퍼들의 해외무대 선전(善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내 골프장업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7년 기준으로 국내 골프장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회원제 174개, 대중제 102개, 軍골프장 4개 등 총 280개에 이르고 있다. <표 3> 연도별 골프장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골프장업 시장실태 골프장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골프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표 4>와 같이 2005년 말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수는 16만명 정도이며, 2010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골프장 회원수 증가 추이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참고로, 골프장 회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젊은층이 6%(9,135명), 40~50대 중장년층이 65.5%(99,724명),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28.5%(43,391명)이나, 향후에는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젊은층의 회원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층의 회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을 위하여 2006. 4. 10.부터 2007. 6. 28.까지 총 21회에 걸쳐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회원권 분양사이트(www.golfpage.co.kr)에 아래 <표 5>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표 5> 정회원 모집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 광고의 게재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신문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진술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기만성 여부 센테리움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골프장 규모 총 27홀 중 18홀은 회원제 코스로, 9홀은 대중제 코스로 허가 받았는바, 대중제 9홀은 회원 모집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회원 모집광고를 할 때에는 골프장 규모를 “18홀” 또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코스규모 : 27홀”이라고 광고한 것은 9홀이 대중제 코스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이 정회원 모집광고에서 “코스규모 : 27홀”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마치 27홀 모두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체육시설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18홀 이상의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자들은 18홀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이 병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규정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피심인 주장처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명하며, 나아가 피심인 주장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표5> 기재 광고 중 27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위 27홀이 병설 의무가 있는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것인지, 혹은 위 27홀 이외에 별도의 대중골프장이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골프장의 회원제 코스규모는 골프장 회원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피심인의 위 가.의 광고행위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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