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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27. 결정

금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의류 등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자로서 (주)나우아이엔지 등 15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나우아이엔지 등 15개 중소기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등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동안 (주)나우아이엔지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기본적인 거래조건 등을 기재한 '완재품 매매 계약서(Ⅰ)’와 수량, 납기, 규격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 등은 교부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부 계약서(Ⅱ)’는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교부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8. 7. 11.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피심인은 발주서를 교부하기 전에 협력업체와 예상단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원가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이 대금을 발주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더라도 이미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이 정한 사전원가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후 발주서에 기재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면 되는 것이며, 이후 사양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수급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단가 조정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 교부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 목적물 수령지연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동안 모아제화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두의 제갑<각주>1</각주>등을 제조위탁한 후 판매부진을 이유로 납기일 보다 2개월 지연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8. 7월경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표 4>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발주수량 중 2,000족은 정상적으로 수령되었음.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기를 현저히 어겼다든지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수령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 피심인의 물품수령지연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발주된 목적물의 제조를 상당기간동안 지연시키거나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미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이 구두의 제갑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물품수령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피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지연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9.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 3.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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