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협심1761 사건명 : ㈜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4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권호현, 이충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4. 제2소회의 의결 제2020 - 245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1.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①특기시방서의 규정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며, ②문제 발생 시 하도급계약서가 특기시방서 보다 우선 적용되고, ③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물론 수급사업자의 귀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자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원심결의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다. 특기시방서에는 공사 수행 중 도로ㆍ시설물의 훼손 및 민원의 발생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신청인의 사정 등에 기인할 수 있음에도 발생원인, 책임주체를 불문하고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포함되어 있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특기시방서도 하도급 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하도급계약서가 특기시방서에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하도급 계약서와 특기시방서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1</각주>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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