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1461 사건명 :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박종하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주택<각주>1</각주>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각주>2</각주>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성능 또는 규격이 변경된 117동 플랜터, 트랜치, 채원 잡석 포장 등 시설물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였고, ○○은 2013. 11. 19.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2,672,609천 원에서 추가공사 등으로 313,814천 원이 증액된 2,986,423천 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3. 12. 27. 부산 지사동 공사현장 정산(안)의 내부 검토 자료에서 ○○의 조경공사비를 계약대비 240,221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피심인은 2014. 1. 8. 당초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240,221천 원을 증액하여 2,912,830천 원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정산내역서와 정산각서<각주>3</각주>를 ○○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표> ○○의 정산 청구 금액 및 피심인의 정산 검토 금액(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그러나,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3월경 유선상으로 피심인 측 임직원(이☆☆ 차장 및 김★★ 상무)과 ○○의 황◎◎ 전무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4 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은 합의서 등에 피심인이 추후 ○○에게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준다는 것을 서류로 남기기를 원하는 반면, 피심인은 서류로 남기기는 어려우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것처럼 대화하고 있다. 5 이후 피심인과 ○○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2,672,609천 원에서 48,000천 원인 증액된 2,720,609천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각주>4</각주>6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의 정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4월 외부기관인 ◇◇에게 용역 의뢰한 '조경/시설물공사 공사비 정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약 133,350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각주>나. 인정 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이◆◆ㆍ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정산내역 검토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에게 보낸 정산각서(소갑 제18호증), ○○의 정산 요청에 대한 피심인 직원 이☆☆ 차장의 회신 메일(소갑 제19호증), ○○ 황◎◎ 전무의 진술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직원 이☆☆ 차장과 김★★ 상무 및 ○○ 황◎◎ 전무간의 통화 녹취록(소갑 제21호증), 피심인과 ○○간의 정산합의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부산 지사동 현장 정산(안) 내부 검토 자료(소갑 제23호증), 피심인과 ○○간의 정산 내역서(소갑 제24호증), 사용검사 확인증인 준공서류(소갑 제25호증), ◇◇의 공사비 정산 용역보고서(소갑 제31호증) 및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4조 제2항 제4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피심인이 ○○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추후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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