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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4.16. 결정

㈜금강주택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5 사건명 : ㈜금강주택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최지원 심의종결일 : 2021. 3.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금강주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5.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 및 인정여부 2 피심인은 2015서건1461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법원의 민사 판결ㆍ결정<각주>2</각주>이 있기 전에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였으며 피해구제 비율이 100% 이상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별표3 3. 가. 8)에 따라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 50% 이하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3 <표 1>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경감벌점은 다음 <표 2>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4 피심인은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신설ㆍ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②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라는 약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벌점경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생각건대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2016. 12. 30. 개정)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전 표준하도급계약서(2012. 1. 5.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전규정<각주>5</각주>에 따른 벌점경감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심인이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ㆍ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라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경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거래우수업체 표창 관련 7 피심인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KOSHA18001 활동실적’<각주>6</각주>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를 사유로 받은 격려장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수급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의 우수성으로 인해 수령한 것이고, ②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관리지침에 격려장 발급사유로 '하도급관리 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KOSHA18001’ 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를 사유로 격려장을 받았으나, '하도급관리 우수’가 격려장 발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하도급관리 우수’로 격려장을 받았을 것이며 품질관리지침 개정 후 하도급관리 우수를 사유로 품질우수통지서를 수여 받았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2건의 격려장은 하도급관리 우수성을 사유로 발급받은 표창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법에서 규율하는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의 체결, 변경 및 이행, 대금의 결정ㆍ지급 등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KOSHA18001 활동실적 및 현장 안전 관리 우수를 사유로 받은 표창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관리지침에 '하도급관리 우수’가 격려장 발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하도급관리 우수’로 격려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표창 수여 사실이 아닌 피심인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누산점수 9 부과벌점 합계인 7점에서 3.25점을 초과한 벌점경감이 인정되고, 피심인에 대한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누산점수는 3.75점 미만으로 산정된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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