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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18. 결정

금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0619 사건명 : 금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광기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이영창 심의종결일 : 2018. 4. 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4. 28.부터 2016. 5. 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덕적도-소야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5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기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실행예산<각주>1</각주>을 초과할 경우 유찰 처리한다는 사실을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아니한 채 구두로만 고지하였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의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행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공증 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위한 실행예산을 제대로 산정하지도 아니한 채<각주>2</각주>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들의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책정한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킨 후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또는 1∼2순위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걸쳐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최저가 입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한 금액 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유찰에 따른 내부 시행 검토 보고서(심사보고서<각주>3</각주>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업무 메뉴얼(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실행예산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현장설명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6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관련 수급사업자가 5개사이고, 법위반 금액이 326,60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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