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1016 사건명 : 금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광기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6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6. 1.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인 (주)*****(이하 '*****’라 한다)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KISCON)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중 당초 (주)********에게 건설위탁하였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를 2010. 4. 26.에, ****에게 건설위탁하였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1. 11. 4.에 각 *****에게 건설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2013년 6월경부터 2014. 12. 9.까지의 기간 동안 '폐기물상차 및 유용토 운반’ 등 추가로 발생한 32건의 공사를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 현장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지시를 통하여 *****에게 수행하게 하였고, 2014. 12. 9.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추가공사 내용 및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세부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이 건설위탁한 추가공사 내용 및 관련 하도급대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위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한 사실 및 관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 측의 현장관리자인 ***가 작성(제출)하고 피심인의 현장관리자(소장)인 ***가 확인한 "사전공사(1차실정보고)LIST"(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및 “설변예정분(2차실정보고)LIST"(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 과장의 진술’(소갑 제6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0. 4. 26. *****에게 건설위탁한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중 2010. 5. 3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에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1,296,54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92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10호증)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및 확인서(소갑 제10호증)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각주>6</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7</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에게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추가로 3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9 또한,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특정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은 그 소속 건설회사에 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추가공사 및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확인해 준 실정보고 자료만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12 첫째. 본 건 하도급계약 체결과 설계변경 등을 담당하였던 피심인의 직원 *** 과장의 진술(소갑 제6호증)에 따르면 '실정보고에 기재된 항목들은 본 공사 내역 외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공사로서 피심인이 구두지시 또는 서면지시부 등을 통해 *****에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보고리스트에 기재된 항목들은 피심인이 *****에 본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건설위탁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13 둘째. 실정보고리스트에는 추가 공사의 발생사유, 지시내역, 공사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부, 관련 문서 등에 따르면 *****는 이 사건 공사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승인요청 등 계약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문서에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소장이 서명한 점<각주>8</각주>등에 비추어 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공사나 그 공사의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의 이행관리 등은 현장대리인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9</각주>14 셋째, 피심인은 위 32건 중 '3터널 중단으로 인한 인원/장비 추가투입’ 등 18건<각주>10</각주>의 공사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대금 정산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소장이 실정보고리스트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하고, 위 2. 가. 1)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925,065천 원과 이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5. 2. 8.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11</각주>16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12</각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3</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2) 조정 산정기준 20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9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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