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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8. 결정

금문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560 사건명 : 금문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문산업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24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0. 14.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금문산업<각주>1</각주>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검사, 조립, 포장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피심인은 2009. 11. ~ 2011. 1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장 부품 등의 조립 및 포장 등 임가공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09. 11월 ~ 2011. 11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각주>4</각주>에게 자동차 의장부품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각주>5</각주>및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6</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부당 감액 행위 5 피심인은 2011. 9월 ~ 2011. 11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의장부품 ○○○-후드 가니쉬 110,907개의 임가공을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발주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0,975개의 제품이 훼손되었다. <표 3>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납품 및 불량 내역 *** 6 제품의 수급과정과 훼손 원인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포장재<각주>7</각주>를 활용하여 제품을 포장한 후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포장재의 규격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변경된 포장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발주자에게 운송하게 되는데 포장재의 규격이 변경<각주>8</각주>됨에 따라 그 강도가 약하게 되어<각주>9</각주>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품끼리 부딪치면서 찍힘, 긁힘 현상 등의 발생으로 제품이 훼손되었다. 7 포장재의 규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은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거쳐야 하고 테스트 결과 합격을 하게 되면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장재의 규격을 변경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8 그럼에도 피심인은 2011. 11. 9.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발생 클레임을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비용 188,207,806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2011. 11. 21.포장재 변경은 피심인의 자재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심인은 2012. 1. 4.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79,441,065원을 청구하였다. <표 4> 최종 클레임 청구내역 *** 9 같은 날 피심인은 손실비용 79,441,065원을 2011. 10월 및 11월 하도급대금과 미정산 하도급대금<각주>10</각주>중 일부와 상계하겠다는 문서를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작성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서는 '㈜○○○’<각주>11</각주>명의로 되어 있으며, 손실비용 79,441,065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1. 10월 하도급대금 44,441,065원, 같은 해 11월 하도급대금 30,889,232원 및 미정산 임가공비 4,110,768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1> 합의서 *** 10 해당 문서는 '㈜○○○’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심인이 작성한 것이며, 문서상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피심인의 자재팀장 이○○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각주>12</각주>. 수급사업자 대표 최○○으로부터 본 건 상계에 대한 공문서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 대표이사 최○○와 사전에 당해 상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심인과 이○○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11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일에 이○○은 최○○에게 전화를 걸어 피심인 소속 이○○ 상무의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하였다. 최○○이 도착하자 이○○ 상무는 문서를 제시하며 본 건 상계에 대하여 최○○와 이미 협의가 되었으니 당해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최○○에게 요구하였다. 최○○은 최○○에게 전화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 상무와 이○○이 전화를 못하게 하고 서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최○○은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클레임 통보공문(소갑 제4-1호증 및 제4-6호증), 신고인의 클레임 통보공문(소갑 제4-3호증), 합의서 공문(소갑 제4-7호증),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장봉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8~9호증) 및 피심인 장○○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10-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2 피심인은 2011. 11. 14.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CONSOLE SPEAR LH등 13개 품목 40,069개)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 6,827,325원<각주>13</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정산 내역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 합의서 공문(소갑 제4-7호증), 수급사업자의 '임가공비 정산 요청 공문’(소갑 제5-1호증), 피심인의 '내부 품의서’(소갑 제5-2호증) 및 피심인 장○○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2011. 3. 31. ∼ 2011. 10. 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의장부품 임가공을 위탁한 후 만기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404,239,885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76,5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 및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9. (생략)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4</각주>한다.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 감액 행위 16 위 <그림 1> 기재 합의서에 수급사업자 대표 최○○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문서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의 실소유주인 '○○○’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최○○의 자의에 반하여 서명하도록 한 점에서 이를 정식 합의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품 불량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포장재의 규격을 변경하여 공급한 피심인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사실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서면 미발급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법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등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141,971천 원이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2) 조정 산정기준 23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고시 Ⅳ. 2. 마. (2)의 규정<각주>23</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5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기본산정기준 141,971천 원이 위반금액의 5배인 457,225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141,971천원으로 한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의 법위반금액이 크지 않고 법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규모가 다소 큰 점, 수급사업자의 수가 1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9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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