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3. 결정

㈜금방진세마리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1652 사건명 : ㈜금방진세마리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방진세마리치킨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1길 26, 월성빌딩3층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금방진세마리치킨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금방진세마리치킨'을 사용하여 관련 외식업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연혁<각주>1</각주>6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정보공개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당해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7. 8. 3. 개정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법 제6조의2) 및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법 제7조 제1항, 제2항)가 추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존에는 가맹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체결일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5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였으나 가맹희망자의 숙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4일 전으로 연장되었다. <표 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관련 주요 법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0. 9. 24.부터 2013. 5. 13.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위 3.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3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처분 11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3. 9. 10. 위 3. 가.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 론 13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