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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4. 결정

금보개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약관0966 사건명 : 금보개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보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35 대표이사 정원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신동찬, 정성무, 이승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자로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18홀의 회원제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92년 1월에 골프장을 개장하여 주주회원제<각주>1</각주>로 운영하다가 골프장 조성에 투자된 비용회수를 위해 2003. 2. 28. 용인시로부터 회원모집계획을 승인<각주>2</각주>받아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예탁금회원제<각주>3</각주>로 전환하였던바, 2009년 말 기준으로 정회원 194명, 평일회원 636명과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용평가정보 3 평일회원은 주중과 주말 모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과는 달리 골프장 이용이 주중으로 한정되는 회원을 말하며, 회원 모집 이후 연도별 평일회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평일회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규모 추이 4 국내 골프장업 시장규모는 골프문화 확산에 따른 골프인구 증가, 골프장 수 증가, 입장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아래 <표 3>과 같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3조 2,2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 골프장 이용인구<각주>4</각주>는 2009년에 2,585만 명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골프 붐이 일어난 2000년과 비교할 때 72%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와 같은 골프장 이용인구의 급증은 소득수준 향상,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여성 골퍼의 급증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표 3> 최근 3년간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및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6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모집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 이용권 등을 보장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정부보조금이나 기금 등으로 만들어져 누구든지 예약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대중골프장으로 크게 나뉜다. 7 2009년 기준으로 전체 338개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은 193개이고, 대중골프장은 145개이다. 또한 아래 <표 4>와 같이 전체 골프장 이용인구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1,692만 명으로 65.5%를,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는 717만 명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다. 8 골프장 이용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중골프장 이용객과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이용객 수의 증가가 전체 골프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 골프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연도별 골프장 이용인구 추이 (단위 : 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9 한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각주>5</각주>,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의 회원제골프장은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대부분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0 예탁금회원제란 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예탁 받아 골프장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대신 회원에게 골프장이용을 보장해 주고, 회원이 탈퇴 시 예탁 받은 입회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회원은 골프장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11 일본의 경우, 도입초기(1900년도 초) 사단법인제 형태로 출발하여 이후 자금조달을 위하여 골프장소유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주주회원제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주주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를 감독하고 심지어는 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자금을 회원들로부터 쉽게 조달하면서도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예탁금제도가 고안되게 되었다. 12 즉, 예탁금회원제에 있어서의 회원은 골프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신 회원으로서 당해 골프장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3) 골프장 이용료 현황 13 골프장 입장료(그린피: Green fee)를 살펴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에 대해서는 저렴한 입장료를 받는 반면 비회원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의 평균 입장료는 아래 <표 5>와 같이 2010년 5월 기준으로 주중 3만 100원, 주말 3만 3,300원이지만, 비회원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4만 4,800원, 주말 18만 9,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회원의 입장료 인상폭의 확대로 회원과 비회원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보다는 다소 저렴하나 회원 입장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 5> 골프장의 연도별 입장료 추이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14 한편, 국내 골프장 이용요금은 아래 <표 6>과 같이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이용요금과 비교할 때 미국 LA의 6.5배, 일본 도쿄에 비해서는 1.3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골프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요금 비교(1회, 18홀 기준) (단위 : 달러, 200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4) 전 망 15 향후에도 골프장업 시장규모는 골프인구와 골프장 수 증가 등으로 성장이 지속되어 아래 <표 7>과 같이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3조 5,292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이용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액이 감소하는데다가 세금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신설골프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골프장 매출액 대비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대중골프장의 경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신설 골프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향후 골프장업 시장규모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골프장 산업, 2010. 10)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남부컨트리클럽을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면서 2003. 2. 28. 용인시의 회원모집 승인에 따라 150명의 정회원과 650명의 평일회원을 모집하여 2003. 4. 1.부터 골프장운영을 위한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제정ㆍ시행<각주>6</각주>해 오던 중, 동 회칙을 2008. 3. 1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 <표 8>과 같이 개정하였다. 17 그 결과 구 회칙상 평일회원 자격기간은 5년으로 인정되던 것<각주>7</각주>과 달리 회칙개정으로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이 1년으로 명시, 제한되었으며, 또한 구회칙상 평일회원이 자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피심인에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되어 평일회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 회칙 개정으로, 평일회원이 연장의사를 피심인에 접수하면 피심인이 이를 심사하여 자격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8 한편 개정회칙에는 구 회칙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평일회원에 대한 소멸성 연회비 부과조항도 신설되었다.<각주>8</각주><표 8> 회칙 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또한, 피심인은 위 회칙개정에 따라 평일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연회비 납부에 대한 안내서와 연회비 납부동의서를 보냄으로써 평일회원에 대하여 신설된 소멸성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평일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연회비 납부 동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의 구 회칙 21조는 골프장의 발전과 운영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각주>9</각주>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위와 같이 구 회칙을 개정함에 있어 서류상으로는 운영위원의 서면으로 된 찬성 의결<각주>10</각주>및 2008년 3월 9일 운영위원회의 결의 이후 2008. 3. 19. 피심인 이사회를 통하여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 즉 피심인은 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결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평일회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혹은 구 회칙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의 여부를 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한편, 피심인이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한 2003년 이래로 남부컨트리클럽의 평일회원 탈회현황은 다음 <표 9>와 같은 바, 회칙 개정 이후 탈회하는 평일회원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총 357명의 탈회회원 가운데 회칙이 개정된 2008년 이후에 탈회한 회원이 232명이고, 2008년 탈회회원 125명 중 회칙이 개정된 2008. 3. 19. 이후 탈회자가 122명에 이른다. <표 9> 연도별 평일회원 탈회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강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라.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24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1</각주>25 또한,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2</각주>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상지위 여부 26 2003. 2. 28. 피심인의 회원모집에 따라 남부컨트리클럽에 평일회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는 5년의 자격기간 및 그 자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심인에게 탈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연장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27 첫째,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므로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기는 어렵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면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이미 피심인의 회원권을 구입한 평일회원은 피심인의 골프장을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시설이용의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선정이나 회칙의 제ㆍ개정 발의, 입회금ㆍ그린피 등 회원의 비용부담 수준 및 회원자격의 유지ㆍ변경여부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다. 28 둘째,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회원권 양도나 탈회를 통해 예탁금을 회수하여 새로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피심인 외의 다른 거래처로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평일회원자격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양도를 통한 예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점, 2008년 당시에는 남부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회원권의 시세가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인 2003년보다 상당히 인상<각주>13</각주>된 수준이어서 탈회를 통해 예탁금 원금만을 돌려받을 경우 유사한 품질의 다른 골프장의 회원권 구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전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피심인 외의 다른 골프장으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29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고, 높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다른 골프장으로 거래처를 전환하기도 곤란하므로 피심인의 거래상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3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회칙의 개정시점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시점으로서 탈회와 계약갱신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조건을 추가하여 재계약한 것이고, 재계약 당시 피심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골프장이 존재하였으므로 거래처 전환이 용이하여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이미 구 회칙상 자격기간이 자동 연장되어<각주>14</각주>이 사건 회칙개정 시점인 2008. 3. 19.에는 계속적인 회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한 행위인지 여부 31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의 거래조건에 의하면 회원자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탈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자격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예탁금 외 연회비와 같은 별도의 금전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바,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탈회의사를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지속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회원가입당시 납부했던 예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소멸성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각주>15</각주>에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자격기간 5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그 연장여부마저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추가적인 연회비를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16</각주>33 첫째,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회원자격기간에 대한 합리적 기대 및 구 회칙상 보장되었던 골프장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이용권한을 침해하고, 회원자격유지를 위해<각주>17</각주>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금전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인정된다. 34 둘째,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로 인해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위 거래조건 변경을 거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불이익을 강요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셋째, 연회비 부과는 결국 피심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36 넷째, 계약기간 중에 골프장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변경내용에 대해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각주>18</각주>3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예탁금회원제하에서 골프장의 우선적 이용권은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결부된 골프장과 회원 개개인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정회원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예탁금회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중 평일회원은 소액의 입회금 및 5년의 자격기간을 조건으로 정회원과 별도로 모집한 회원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상품으로서 골프장 이용 권리에 있어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이 불이익이 아니며, 체시법 해석상 자격기간 1년인 평일회원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상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연장이 거부된 적이 없어 권리침해가 없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설사 관계 법령이나 상품의 특성상 평일회원의 자격을 1년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자격기간 5년과 함께 자격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래조건하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이러한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회칙변경에 따라 구 회칙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므로 회칙의 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회칙이 변경된 것 자체로서 불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자격기간연장이 거부된 적이 없어 권리침해가 없었다는 주장도 불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피심인이 임의대로 언제든 재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각주>19</각주>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9 또한 피심인은, 연회비 징수는 골프장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구 회칙 제25조 단서<각주>20</각주>에 의해 입회금 인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입회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연회비 부과를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그린피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의 그린피가 경쟁골프장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인상여지가 크지 않고 그린피를 인상하면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고 이용횟수 감소로 전체 그린피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연회비 부과가 보다 합리적인 경비조달 수단이라는 점, 연회비 부과는 골프장 이용여부와 무관한 고정비용 충당을 위한 과금 방식으로서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하는 그린피와 함께 과금 체계를 이원화하는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연회비 부과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피심인이 골프장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린피 인상이나 연회비 부과 등 다양한 과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린피 인상이 곤란하여 연회비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고정비용 충당을 위해 그린피와는 별도의 과금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래조건을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설정한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라는 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구 회칙에 의해 연회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의무를 지게 된 것 자체가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라 할 것이고, 구 회칙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1 나아가 피심인은, 이 사건 회칙변경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평일회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피심인의 운영위원회는 최초로 평일회원을 모집한 2003년 이전부터 구성되어 있었고 이후로 구성원의 변경 없이 지속되어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운영위원을 자신들의 대표자로서 뽑는 절차도 없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권리를 제한ㆍ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연회비 부과에 대해 평일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동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회칙변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로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되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이 연회비 부과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각주>21</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44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22</각주>45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효과가 당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만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 1~3억 원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되, 피심인의 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액은 2억 원으로 결정한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6 피심인은 과거 법 위반 횟수가 없는 등 기본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액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결정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7 피심인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액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결정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액은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항 제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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