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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6.29. 결정

금보개발(주)의 남부컨트리클럽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약관0804 사건명 : 금보개발(주)의 남부컨트리클럽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보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35 대표이사 정원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신동찬, 정성무, 이승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회원제 골프장인 남부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골프장 이용자인 회원에게 남부 컨트리클럽의 회칙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용평가정보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골프장 운영 형태 및 법적 근거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크게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 골프장업으로 구별되며, 대중 골프장은 홀의 개수에 따라 정규 골프장(18홀이상), 일반 골프장(9~18홀) 및 간이 골프장(3~9홀)으로 세분되고 있다. 4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339개이고, 이 중 수도권에는 회원제 골프장 76개와 대중 골프장 46개 등 122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5 회원제 골프장(3홀 이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 사업자는 체시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조성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관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모집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회원별 입회 금액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게시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회원신청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회원제 골프장의 의의 6 국내의 회원제 골프장은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각주>1</각주>, 주주 회원제<각주>2</각주>, 예탁금 회원제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및 일본의 골프장은 대부분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7 예탁금 회원제란 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예탁받아 골프장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대신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을 보장해 주고, 회원 탈퇴시 예탁받은 입회금을 반환하는 형태로서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8 일본의 경우, 도입초기(1900년도 초)에는 사단법인제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을 위하여 골프장 소유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주주 회원제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주주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를 감독하고 심지어는 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자금은 회원들로부터 쉽게 조달하면서도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예탁금 제도가 고안되게 되었다. 9 즉, 예탁금 회원제에 있어서의 회원은 골프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신 회원으로서 당해 골프장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3) 피심인의 골프장 운영 실태 10 피심인은 1992년 1월에 골프장을 개장하여 주주회원제로 운영하다가 골프장 조성에 투자된 비용회수를 위해 2003. 2. 28. 용인시로부터 회원모집계획을 승인<각주>3</각주>받아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였던 바, 2009년 말 기준으로 주말 및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 194명,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평일회원 636명과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2. 법적용대상 여부 판단 가. 약관인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하는 남부 컨트리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수의 거래상대방인 회원과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해당된다. 나. 법 적용대상 약관인지 여부 12 법 제30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 등 일정한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은 영리사업인 회원제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용대상 약관이다. 다. 시정조치 대상 약관인지 여부 13 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은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의 경우 시정조치가 아닌 행정관청에의 시정요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약관은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아니므로 법 제17조의2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14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심인이 2008. 3. 21.부터 사용 중인 아래 <표 2> 기재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 제14조 나., 다., 바.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회원의 제명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회원의 제명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심인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2> 남부컨트리클럽회칙 제14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약관 조항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2009. 10. 2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약관 조항이 회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원을 제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각주>4</각주>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 16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약관 제14조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고, 위 시정권고를 2009. 10. 21.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4)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시정권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5) 다수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8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단순ㆍ경미하거나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서도 회원이 제명당할 수 있어 회원의 자유로운 골프장 이용이 제약될 우려가 있고, 남부 컨트리클럽의 전 회원에게 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현저하다. 나. 관련 법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2. (생략)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6. (생략) 제17조(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조치)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 (생략)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9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인 고객과 사이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자격제한, 계약해지(자격제명) 사유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회원의 제명 등은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형식적인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명의 사유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등 적어도 회원 제명의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유이어야 하며 또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 '나’항 회원 제명사유를 회칙 위반에 더 나아가서 클럽의 모든 규칙 위반으로 확대하여 단순ㆍ경미한 위반행위에 의해서도 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일 회원이 자신의 주소이전 등 신상변동 사항을 피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회원을 제명해야될 만큼의 어떤 피해가 발생되기는 어려움에도 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다’항의 회원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약관 제14조 '바’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전혀 예측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회원의 제명사유로 정하여 회원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위로도 피심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명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즉, 회원 제명은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야 하고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인 남부 컨트리클럽 회직 제14조 나., 다., 바.항에 단순ㆍ경미하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회원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회원과의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계약위반이 없는 한 계속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2009. 10. 21. 회원의 제명 사유 등을 정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3 피심인은 다수 회원을 관리하는 특성상 회원 제명 등의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보다 객관성을 갖추고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약관 조문 전체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해석하여 자격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상의 명확성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4 그러나 약관의 부당성 여부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조항 자체를 보고 그 불공정성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공정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약관이 되는 점, 위 운영위원회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ㆍ 운용의 문제일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조항 운용 적정성의 가정은 이 사건 약관 조항 자체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25 피심인 회원의 제명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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