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표 2>의 내용과 같이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식회사 동산홀딩스<각주>1</각주>(이하 '동산홀딩스’라고 한다)에게 도급한 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산홀딩스는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공사, 오ㆍ우수공사,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에 해당된다. 동산홀딩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신성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신성건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성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탁하였고, 동산홀딩스는 이 사건 공사를 신성건설에게 위탁하였다. <표 2>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0. 20. 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탁하였고, 동산홀딩스는 2004. 2. 13. 위 사업 중 이 사건 공사를 신성건설에 위탁하고 2007. 9. 19.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300,000천 원을 신성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홀딩스는 2008. 11. 4. 부도 처리되었다. 신성건설은 2008. 11. 6. 동산홀딩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1,300,000천 원을 발주자인 피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심인은 2008. 11. 7. 이를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심인은 신성건설이 요청한 위 하도급대금 1,3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제출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비대가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성건설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도급대금 1,300,000천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심인은 동산홀딩스에 대한 신성건설의 하도급대금을 알지 못하며, 나아가 피심인이 동산홀딩스에게 위탁한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집단체비지를 대물로 제공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피심인이 신성건설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 동산홀딩스는 2007. 10. 19. 피심인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가지고 있던 체비지에 대한 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환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 셋째, 신한은행은 다시 2008. 11. 24. 동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사건 외 7개 회사들이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피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집단체비지를 분할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명목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소갑 제6호증) 및 동산홀딩스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문서(문서번호 동홀 2008-8호)(소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산홀딩스가 신성건설에 2008. 11. 5.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은 최소한 1,300,000천 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심인의 직접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면, 피심인이 동산홀딩스와 체결한 '공사비대가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서’ 제3조 제2항에 '대가(기성ㆍ준공금) 청구는 대물변제 토지로 하되 체비지 매각으로 인하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대물변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대물변제 약정서에 의하여 바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은 대물이든 현금이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심인의 채권양도 승인서(소을 제17호증, 소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산홀딩스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심인 등과 사이에 체비지를 매각한 후 금전 정산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나아가 위 신한은행에 양도된 채권은 7,800,000천 원이고, 반면 피심인이 동산홀딩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9,311,000천 원으로 신한은행에 양도된 위 채권을 제외하고서도 피심인이 동산홀딩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이 아직 약 1,500,000천 원 남짓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전히 그 범위 내에서 피심인은 신성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셋째, 피심인 경리담당 직원 길기양 작성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부도에 따른 집단체비지 처리계획’에 따르면 신성건설로부터 직불신청서를 접수받을 당시까지는 이 사건 관련 체비지에 대한 신한은행 등 채권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신성건설의 피심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하여도 이는 피심인의 변제방법을 제약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피심인의 직접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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