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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6. 결정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총0907 사건명 :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23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부방업, 학습지업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상품(학습지 및 관련 학습사이트 이용권 등), 교습서비스 등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에도 해당한다.<각주>3</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2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NICE BizLINE 시스템 4 피심인은 2022. 10. 기준으로 '푸르넷 학습지’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2,350개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으며, 각 대리점은 영업 형태에 따라 '관리교사’ 또는 '지도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5</각주>. 5 이 사건 대리점은 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 내외<각주>6</각주><각주>7</각주>에 불과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며, 피심인이 위탁한 상품(학습지 등)을 피심인의 회원(이하 '푸르넷 회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심인에게서 푸르넷 회원 신규 모집 또는 푸르넷 회원 관리<각주>8</각주>및 교습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각종 수당(수수료)을 받고 있다. 6 한편, 푸르넷 교사 중 지도교사로 구분되는 자는 피심인이 위탁한 회원을 대상으로 피심인이 위탁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대리점<각주>9</각주>으로서 피심인 또는 푸르넷 회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습지업의 연혁 7 교육 관련 시장에서 학습지업이란,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학습자료를 출판하여 일정한 주기(월 또는 주단위)로 소비자(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출판이 연계된 산업’으로 통용된다. 8 일반적으로 국내에 학습지업이 태동한 시점은 1970년대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학습지업을 국내 일부 사업자들이 차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소규모로 학생을 모아 학습지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방식(이하 '소규모 그룹식 교습’이라 한다)으로 학습지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9 이러한 학습지업의 형태는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로 인해 큰 변화를 맞았다. 기존의 소규모 그룹 교습 방식이 일종의 과외로 분류되어 정부에 의해 금지되자, 학습지 사업자들은 규제를 피해 사업 방식을 1:1 가정 방문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시점 이후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가정 방문식 교습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고, 이에 최근까지 일반 대중에게 학습지 사업이란 학습지 회사 소속 교사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와 학습지 관련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10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학습지 교사들의 지위에 변화가 있었다. 종래 학습지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회원들에게 학습지 판매와 관련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들은, 학습지 회사와 일종의 민법상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각주>10</각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기존에 받았던 급여 대신 학습지 판매에 따른 수당과 학습지 회원의 관리 및 교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당 등을 받게 되었다. 11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학습지업계에 다시금 소규모 그룹 교습 방식을 택하는 회사(피심인 포함)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회사들은 기존에 정착된 가정 방문식 교습을 여전히 유지하되, 교사 중 일부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소규모 그룹식 교습을 제공하는 방식(공부방 방식)도 병행하였다. 12 한편, 2010년대 이후 학습지 회사들은 IT서비스 발달에 발맞춰 학습지(출판물)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학습 관련 동영상, 문제은행 등을 제공하거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각종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늘려가고 있다. 2) 학습지업 시장 현황 13 학습지 시장의 규모와 학습지 회사별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거부터 가정 방문식 교습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교원그룹 소속 회사{(주)교원구몬, (주)교원} 등이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1</각주>14 최근 IT 기술의 발달은 교육서비스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ㆍ모바일용 교육콘텐츠를 제작한 후 별도의 과정 없이 곧바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태블릿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기존의 학습지 회사들도 점차 학습지(출판물)보다는 온라인ㆍ모바일용 교육콘텐츠 중심의 영업으로 사업의 중심축을 옮겨가는 추세이다. 15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학습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온라인 강의 전문회사나 기타 교육서비스 회사들도 유통망 구축이라는 진입장벽이 사라진 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온라인ㆍ모바일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습지 시장에 진입<각주>12</각주>하는 등 학습지 시장과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경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 3) 피심인의 푸르넷 학습지 사업 현황 가) 푸르넷 학습지 사업 연혁 및 현황 16 피심인은 1998. 3. 자신의 회원에게 팩스를 통해 학습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학습지업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피심인은 1999. 9.부터 가정 방문식 교습을 도입하고 2001. 9,부터는 소규모 그룹식 교습을 추가 도입하는 등의 발전을 거쳐 지금까지 학습지업을 자신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푸르넷 학습지 사업 관련 영업 조직 17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15개의 영업국을 운영하고 있고 각 영업국은 최소 2개에서 최대 13개의 지점을 관리하고 있다(총 97개 지점). 영업국과 지점의 관리자는 각각 (영업)국장, 지점장이라 불리며 이들은 모두 피심인 소속 직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푸르넷 교사의 분류 18 피심인은 2022. 10. 기준으로 2,350명의 푸르넷 교사와 거래하고 있다.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학습지 교사(푸르넷 교사)를 관리교사와 지도교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관리교사는 피심인의 회원<각주>13</각주>에 대한 교습서비스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학습지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푸르넷 교사 중 관리교사는 226명으로 파악된다. 19 그에 비해 지도교사(2,124명)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에 대한 관리 및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학습지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업무 등도 병행한다. 20 지도교사는 다시 교습형태에 따라 가정 방문식 교습을 하는 방문교사(이하 '푸르넷 방문 교사’라 한다)와 자신의 주거지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소규모 그룹식 교습을 하는 교사(이하 '푸르넷 공부방 교사’라 한다)로도 나눌 수 있다. 21 푸르넷 방문교사와 푸르넷 공부방 교사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습의 형태, 시간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각주>14</각주>가 있긴 하나, 피심인이 각 교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각 교사가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상대로 교습하는 과목 등 기본적인 요소는 동일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2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피심인의 지도교사 중 푸르넷 방문 교사는 약 100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그들 중 대부분이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하였다. 23 이에 2022. 10. 기준,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전체 지도교사 2,124명 중 푸르넷 방문교사는 1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도교사(2,114명)는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해당한다. 24 한편, 피심인과 거래 중인 푸르넷 공부방 교사(2,114명)를 별도의 교습시설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아래 <표 4>와 같고, 공부방의 모습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과 푸르넷 교사 간 계약 내용 및 수당 정책 (1) 피심인과 푸르넷 교사, 피심인과 푸르넷 회원 간 계약 관계 개요 25 피심인과 푸르넷 교사 간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언급된 푸르넷 교사의 개념과 푸르넷 회원의 계약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26 푸르넷 교사 중 관리교사는 피심인의 상품(푸르넷 학습지, 관련 학습사이트<각주>18</각주>이용권, 전집 등) 등을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지도교사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관리 및 교습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담당하되 관리교사가 하는 상품 판매 활동 등도 병행한다. 27 푸르넷 일반 회원과 푸르넷 공부방 회원은 관리교사 또는 지도교사를 통해 피심인과 아래 <표 6>과 같은 상품 구매(회원 가입) 계약 또는 상품 구매 및 푸르넷 학습지 관련 교습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관리교사 계약 내용 및 수당 정책 28 관리교사는 피심인에게서 피심인의 상품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푸르넷 교사(관리교사 및 지도교사)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29 피심인은 매월 관리교사의 상품 판매 건수,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건수, 푸르넷 교사 모집 건수 등을 집계하고, 그 실적에 따라 아래 <표 8>과 같이 수당(수수료)을 지급한다.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1 2020. 6. 기준으로 피심인이 관리교사에게 지급하던 수당 중에서는 판매수당이 과반을 초과(54.6%)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참가비와 유지수당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 지도교사 계약 내용 및 수당 정책 등 32 피심인은 2020. 7. 1.부로 푸르넷 교사 중 지도교사 관련 계약내용 및 수당 정책을 변경하고, 동시에 푸르넷 공부방 회원이 납부하는 공부방 회비의 결제 구조도 변경하는 등 사업개편(이하 '2020. 7. 사업개편’이라 한다)을 단행하였다. 33 이에 피심인의 2020. 7. 사업개편 전후의 지도교사 관련 계약 내용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각주>19</각주>(가) 2020. 7. 사업개편 전 지도교사의 계약 내용 및 수당 정책 등 34 2020. 7. 사업개편 전, 지도교사는 피심인에게서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관리 및 교습서비스 제공, 피심인의 상품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푸르넷 교사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도교사의 푸르넷 공부방 회원 관리 업무에는 피심인을 대신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상품 대금 및 공부방 회비를 수납<각주>20</각주>한 후 피심인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35 지도교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매월 지도교사가 관리ㆍ교습하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 수, 상품 판매 건수,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건수, 푸르넷 교사 모집 건수 등을 집계하고, 그 실적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6 2020. 7. 사업개편 전, 피심인이 지도교사에게 지급하던 수당 중에서는 지도수당이 가장 큰 비중(90.8%)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7 2020. 7. 사업개편 전,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상품 대금<각주>21</각주>및 공부방 회비 결제 구조와 피심인이 지도교사에 지급하던 수당 등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8 한편, 지도교사는 피심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교사가 피심인에게서 위탁받아 교습하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피심인이 지정하는 지도교사(인수교사)에게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2020. 7. 사업개편 후 지도교사의 계약 내용 및 수당 정책 등 39 2020. 7. 사업개편 후, 피심인은 아래 <표 14>와 같이 지도교사와의 대리점계약서를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1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4, 3-5호증) 40 2020. 7. 사업개편 후 작성한 계약서(푸르넷 공부방 업무약정서)는 직전 계약서에 있던 '위탁’, '수탁’ 등의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마치 기존의 피심인과 지도교사 간 계약 내용 즉,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관리 및 교습, 상품 판매 등에 대한 위탁계약 관련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처럼 사업개편 후로도 지도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아니하였다.<각주>22</각주>41 우선, 2020. 7. 사업개편 이후로도 지도교사가 피심인에게서 학습지 등의 상품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푸르넷 교사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는 동일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42 2020. 7. 사업개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달라진 것은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공부방 회비 결제 방식’ 및 '지도수당의 폐지’ 부분이다. 43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회비납부 방식에 대해 상술하자면, 2020. 7. 사업개편 이전에는 상품 대금 및 공부방 회비를 전부 피심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사업개편 이후로는 상품 대금은 기존처럼 피심인에게 납부하되, 공부방 회비는 '공부방콘텐츠비(30%)’와 '공부방교습료(70%)’로 구분하여 각 금액을 피심인과 지도교사에게 각각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내용은 아래 <표 16>과 같이 지도교사와의 대리점계약서에도 반영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44 이는 기존에 피심인이 푸르넷 공부방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전부 납부받아 그중 일부 교습료의 60% ~ 80% 상당을 지도교사에게 수당(지도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던 구조를, 공부방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가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한 것<각주>23</각주>이다. 45 그리고 공부방 회비 결제 구조의 변화로 지도교사는 기존에 피심인에게서 지급받던 지도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푸르넷 공부방 회원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었고 이에 지도수당은 폐지되었다. 46 지금까지의 내용을 도식화해보면 아래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7 한편, 피심인은 2020. 7. 사업개편 후에도 지도교사와 피심인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 <표 18>과 같이 해당 지도교사가 교습하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피심인이 지정하는 지도교사(인수교사)에게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지도교사를 '피심인이 위탁한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관리 및 교습’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회원인계인수 조항 48 피심인은 2012. 3.부터 현재까지 지도교사와의 계약서에 아래 <표 19>와 같이 지도교사가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교사(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하였던 각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회원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회원인계인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회원인계인수 의무 조항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더해 지도교사의 회원인계인수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 내지 3-5호증) 49 위와 같은 사실은 푸르넷 지도교사 위탁계약서(소갑 제3-3호증, 제3-4호증), 푸르넷 공부방 업무약정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계약조건 임의 변경 조항 50 피심인은 푸르넷 교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을 대리점 계약서에 온전히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각주>24</각주>으로 운용하면서, 관리교사의 경우 2012. 3.부터 현재까지, 지도교사의 경우 2012. 3.부터 2024. 3.까지<각주>25</각주>각각의 계약서에 아래 <표 20>, <표 21>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조건 등은 피심인이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임의 변경 조항을 각각 설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 내지 3-5호증) 51 위와 같은 사실은 푸르넷 관리교사 위임계약서(소갑 제3-2호증), 푸르넷 지도교사 위탁계약서(소갑 제3-3호증, 제3-4호증), 푸르넷 공부방 업무약정서(소갑 제3-5호증), 피심인 추가의견서(추가 소갑 제1호증), 김ㅇㅇ 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책임 이행 적립금 조항 52 피심인은 푸르넷 교사들이 회사공금<각주>26</각주>을 다루기 때문에 금액편취 등의 사고 발생 위험 및 선지급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각주>27</각주>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교사의 경우 2012. 3.부터 현재까지, 지도교사의 경우 2012. 3.부터 2024. 3.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피심인이 푸르넷 교사에게 매달 지급할 수당 중 5%를 '책임 이행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유보해 둔다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하면서 그 적립 기간, 적립 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53 또한 피심인은 책임 이행 적립금을 푸르넷 교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달부터 2개월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교사가 중도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책임 이행 적립금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피심인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에 설정한 책임 이행 적립금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2>,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 내지 3-5호증) 54 이후 피심인은 지도교사와의 계약서상 책임 이행 적립금과 관련하여, 2024. 4.부터 아래 <표 24>와 같이 다른 조건 등은 유지하면서 적립금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추가 소갑 제2호증) 55 한편, 위와 같은 책임 이행 적립금 조항에 근거하여 피심인은 2023년 말 기준 총 7,257,723천 원<각주>28</각주>의 책임 이행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판매 위임 계약서(소갑 제3-1호증), 푸르넷 관리교사 위임계약서(소갑 제3-2호증), 푸르넷 지도교사 위탁계약서(소갑 제3-3호증, 제3-4호증), 푸르넷 공부방 업무약정서(소갑 제3-5호증), 푸르넷 공부방 약정서(추가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 대리점과의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추가한 행위 57 피심인은 2018. 4.경 지도교사에게 '피심인과 계약해지 후 6개월 동안 해당 지도교사가 교습했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 및 영업활동<각주>29</각주>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원(교습 과목 수 기준)당 50만 원을 피심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58 이후 피심인은 2018. 4. 13. 아래 <표 25>과 같이, 자신의 국장 및 지점장에게 공문을 보내 각자 관리하고 있는 계약 중인 지도교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고 추후 신규 지도교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와 함께 해당 확약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530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59 피심인의 공문을 받은 국장 및 지점장 등은 당시 계약 중인 지도교사 2,947명을 대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총 2,721명(92.3%)의 지도교사가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60 한편 피심인은 2018. 4. 13. 이후 신규 지도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확약서도 같이 제출받고 있다. 6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소속 국장 및 지점장에게 보낸 통지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확약서 제출자 명단(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3</각주>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4</각주>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5</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법리 6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각주>36</각주>63 또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4 따라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거래상대방(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65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7</각주>66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 효과ㆍ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38</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각주>39</각주>1) 푸르넷 교사의 대리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67 피심인과 거래 중인 푸르넷 교사는 주요 업무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관리교사와 지도교사로 나눌 수 있고, 지도교사는 다시 세부적으로 푸르넷 공부방 교사, 푸르넷 방문교사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 교사를 대리점법 제2조 제3호의 '대리점’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관리교사의 대리점 지위에 대한 검토 68 이 사건 관리교사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바에 따라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모집 및 유지하고, 피심인의 상품(푸르넷 학습지, 관련 학습사이트 이용권, 전집)을 따로 매입하지 아니한 채 판매 권한만을 위탁받아 푸르넷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며<각주>40</각주>, 그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에게서 수당(수수료)<각주>41</각주>을 받고 있다. 69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대리점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라는 대리점의 정의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관리교사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부수적인 업무인지는 대리점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수당구조를 보았을 때 회원 모집 및 유지, 상품 판매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지도교사 중 푸르넷 공부방 교사의 대리점 지위에 대한 검토 70 이 사건 푸르넷 공부방 교사는 피심인의 회원(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관리하고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교사와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푸르넷 공부방 교사도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한다. 71 첫째, 푸르넷 공부방 교사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바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각주>42</각주>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유지하며, 회원에게 피심인의 상품(푸르넷 학습지 등) 및 용역(교습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심인에게서 수당(수수료)<각주>43</각주>을 받고 있다. 72 둘째, 2020. 7. 사업개편 이후 피심인과 푸르넷 공부방 교사 간 계약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푸르넷 공부방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결제구조(계산의 주체)만 바뀐 것일 뿐 푸르넷 공부방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계약 관계는 기존과 달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 7. 사업개편 전후로 푸르넷 공부방 교사의 지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73 2020. 7. 사업개편 후 피심인과 푸르넷 공부방 교사 간 작성한 계약서는 직전 계약서에 있던 '위탁’, '수탁’ 등의 용어가 삭제되는 등 일부 내용수정이 있었으나,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 푸르넷 공부방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사업개편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74 또한, 2020. 7. 사업개편 후에도 피심인은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자신이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게 위탁한 회원’으로 보고 푸르넷 공부방 교사가 자신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교습하였던 공부방 회원을 전부 자신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푸르넷 공부방 교사는 피심인의 상품 및 용역 등 위탁판매에 있어 피심인으로부터 일정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확약서<각주>44</각주>상에도 '푸르넷 지도교사가 지도ㆍ관리하는 회원은 회사가 위탁하는 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75 아울러, 2020. 7. 사업개편 후에도 피심인이 푸르넷 공부방 회원과 작성하는 계약서상에는 '피심인이 공부방 회원에게 교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부방 회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공부방 회비(공부방콘텐츠비 및 공부방교습료)를 지급하는 것<각주>45</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지도교사 중 푸르넷 방문교사의 대리점 지위에 대한 검토 76 이 사건 푸르넷 방문교사의 계약 관계나 주요 업무 등은 앞서 살펴본 푸르넷 공부방 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77 다만, 푸르넷 방문교사와 푸르넷 공부방 교사 간에는 '자신이 직접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장소로 공부방 회원을 불러 모아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같이 영업형태 측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고, 이 부분 차이로 인해 푸르넷 방문교사는 관계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 푸르넷 공부방 교사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78 두 종류의 차이점 중 앞서 영업형태와 관련한 부분은 푸르넷 방문교사의 대리점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나, 후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존 심결 사례<각주>46</각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과 이 사건 푸르넷 방문교사 간 거래 관계에 대리점법이 아닌 구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79 그러나 대리점법 제2조는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푸르넷 방문교사가 이와 같은 요건(거래의 형태)을 충족한다고 하면 해당 교사가 다른 법령에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므로 피심인과 푸르넷 방문교사 간 거래 관계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7</각주>2)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80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푸르넷 교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81 첫째, 피심인은 2017년도 이래로 현재까지 총 자산 약 1,400억 원 ~ 1,700억 원, 연간 매출액 약 721억 원 ~ 1,698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3천만 원 내외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며, 영업 지역도 시ㆍ군ㆍ구의 일부 지역에 그친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양 당사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82 둘째, 이 사건 대리점은 피심인과 평균 6년 이상의 반복적ㆍ계속적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83 특히, 이 사건 대리점 중 지도교사는 피심인과의 대리점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주 수입원인 교습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상품(학습지 등)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푸르넷 공부방 회원에게만 교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피심인 또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 이외의 거래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련 매출 전부를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84 셋째, 이 사건 대리점 중 지도교사는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경우 푸르넷 공부방 회원에 대한 교습활동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85 만약 지도교사가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이 교습했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그대로 포섭하여 공부방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부방 회사 등의 대체거래선을 찾거나 독자적인 공부방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86 그러나 지도교사는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 자신이 교습하였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을 전부 피심인이 지정하는 지도교사(인수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시점부터 6개월간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 및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위약벌 등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7 따라서 지도교사는 위와 같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피심인과 거래 중단 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때문에 피심인과의 거래를 자유롭게 중단할 수 없는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다. 88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이 미리 정한 사업활동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게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등을 책임 이행 적립금이나 수당에서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각주>48</각주>을 가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일정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3)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회원인계인수 조항 89 회원인계인수 조항의 필요성<각주>49</각주>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예외 없이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하였던 각 푸르넷 공부방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하고 회원의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각주>50</각주>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도교사의 회원인계인수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나)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계약조건 임의 변경 조항 90 푸르넷 교사가 피심인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각종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수당의 지급 기준을 대리점 계약서에 온전히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하면서,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사항은 피심인이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한 후 푸르넷 교사에게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임의 변경 조항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은 푸르넷 교사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각주>51</각주>다) 대리점에 불이익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 - 책임 이행 적립금 조항 9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와의 계약서에 책임 이행 적립금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다소 불이익한 점을 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92 첫째, 책임 이행 적립금은 푸르넷 교사들이 회사공금을 다루기 때문에 금액편취 등의 사고 발생 위험 및 선지급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적립금이 많은 교사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2023년 말 기준 푸르넷 교사 1인당 평균 총 적립 금액은 약 3,862천 원<각주>52</각주>이고, 특히 지도교사 1인당 연간 평균 적립 금액은 약 243천 원<각주>53</각주>으로 적립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93 둘째, 적립금에 대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허용 범위<각주>54</각주>도 넓어 사실상 푸르넷 교사들이 원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고, 피심인이 푸르넷 교사의 인출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55</각주>라) 대리점과의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추가한 행위 9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지도교사와의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추가한 이 사건 확약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행위는 다소 불이익한 점을 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95 첫째,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지도교사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도교사에 대하여 독촉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사실은 없어 확약서 요구에 강제성이 존재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행위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6 둘째, 이 사건 확약서에 추가된 거래조건인 푸르넷 공부방 회원 대상 영업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은 학습지,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핵심 자산인 회원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2012. 3. ∼ 2017. 7. 기간 중 사용됐던 피심인과 지도교사와의 계약서에도 확약서와 유사한 내용<각주>56</각주>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요 경쟁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일정기간(3개월∼1년)동안 경업금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부과 조항을 두고 있는바,<각주>57</각주>해당 내용이 과도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9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위 2. 가. 3)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위 2. 가. 4)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9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법 제23조,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라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계약서상 위법한 내용이 남아있는 조항<각주>58</각주>에 대한 수정ㆍ삭제 명령을 부과하며, 관리교사나 지도교사로 하여금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어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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