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통상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2241 사건명 : 금영통상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금영통상 대표) 부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동) 심 의 종 결 일 : 2022. 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커피머신, 원두, 업소용 블렌더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 현황 등 1) 블렌더(Blender) 정의 및 종류 3 블렌더는 전동믹서기로 과실, 곡물, 야채 등을 갈거나 이겨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계를 의미하며, 그 모터 성능에 따라 가정용 블렌더와 업소용 블렌더로 구분된다. 4 가정용 블렌더는 1.0kw 이하의 모터 성능을 가진 제품인 반면, 업소용 블렌더는 대용량의 식재료를 빠른 시간 내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1.0kw 이상의 모터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주로 용기 내부에 고성능 칼날이 있다. 2) 국내 블렌더 시장 현황 5 2010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요리방송 열풍이 시작되면서 국내 블렌더 시장 규모는 2015년 1,700억 원에서 2018년 2,5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6 국내 블렌더 시장은 해피콜, 필립스, 테팔 등 주요 업체의 매출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소용 블렌더 시장의 경우 해외 수입 업체들의 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가정에서의 소비가 늘면서 현재 업소용 시장보다 가정용 시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3) 피심인의 사업 개요 7 피심인은 '금영통상’이라는 상호로 제조사, 총판, 도매 거래업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소용 블렌더, 커피머신, 쇼케이스 등 상업용ㆍ주방용 물품들을 다량으로 매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 및 옥션, 지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8 피심인은 2015. 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커피바보몰)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각주>2</각주>로부터 공급받은 '하이믹스’ 브랜드의 블렌더 제품들<각주>3</각주>(이하 '하이믹스 블렌더’라 한다)도 그 판매 대상이었다. <표 2> 이 사건 관련 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업소용 블렌더를 판매하면서 하이믹스 블렌더가 품질, 서비스, 반품 등에 문제가 있다고 고객을 오인시키고 자신이 독점판매권을 가지는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하였다. 1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하이믹스 블렌더에 대해 문의하거나 구매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메인보드 불량, 펄스 기능 불량 등을 언급하거나 이러한 불량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고, 이 사건 상품이 교환ㆍ반품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11 아울러 이들 고객에게 자신이 독점판매권을 가진 '펠리체 블렌더’를 권유하면서 하이믹스 블렌더보다 품질이 월등히 좋다거나 펠리체 블랜더를 통상의 수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고객 간 통화내역 녹취록<각주>4</각주>27건<각주>5</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주>6</각주>)을 통해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되나,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0. 10. 20.자로 경고하였다. 1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이 사건 제품 주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제품 매입 후 반품을 하지 않고 불량과 사후 관리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반품과 교환이 불가함을 고객에게 안내한 것이며, 신고인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부당한 이익 제시 등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0. 11. 27.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생략) 5. ∼ 10.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②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③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인 하이믹스 블렌더의 품질, 보증수리, 교환ㆍ반품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품’ 및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은 하이믹스 블렌더 주문ㆍ문의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제품의 품질, 서비스, 반품 등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을 하였고 이에 해당 고객들 대부분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위계적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심인은 하이믹스 블렌더 주문ㆍ문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독점판매권을 가진 제품을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위의 사정상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각주>9</각주>제50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3. 가.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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