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5. 결정

금장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0441 사건명 : 금장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장건설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844 대표이사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20. 1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장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아산 배방 장재리 파모스라움 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잡철공사’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4. 24.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아산 배방 장재리 파모스라움 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잡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추가공사(물량 증가 및 시공항목 추가)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내역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추가공사 내역(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1)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서면미발급 행위와 관련된 추가공사의 대부분이 계약의 공사 내역에 포함된 내용의 단순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분에 해당되고 추가공사 관련 대금이 당초 계약 대금 대비 약 6/10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7 이에 피심인은 시공물량 증가 등의 추가공사 내역은 건물 준공 후 최종 정산과정에서 준공정산 합의서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신고인이 미시공, 오시공 등을 남긴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뒤 피심인의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산합의를 하지 못한 바, 피심인이 추가공사내역이 반영된 정산합의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5</각주>에 따라 2020. 2. 11.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