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하1917 사건명 : ㈜금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전종합건설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234번길 76, 2층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21. 5.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전종합건설은 종합건축공사,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8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제조 등을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각주>2</각주>이 ○○○○○○ 등 8개 사업자보다 각각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각각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8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설 공사 및 공사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서면 미발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서면미발급에 대한 확인서(심사보고서<각주>4</각주>소갑 제2호증), 수급사업자별 서면미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등에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이 사건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설 공사 및 공사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1. 2. 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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