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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8.28. 결정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광사2508, 2007광사1077, 2007광사1095 사건명 :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광주 서구 농성동 666-1 이사장 이종훈 2. 남부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양빌딩 3층 회장 김득춘 3.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전남 목포시 석현동 621-5 회장 차남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1) 피심인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및 전남 서부<각주>1</각주>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상호간의 공동사업수행 및 공동의 경제적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 남부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이하 “남부권협의회”라 한다)는 전남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삼호읍 제외)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대표들이 소속 업체의 공동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이하 “목포권협의회”라 한다)는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삼호읍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대표들이 소속 업체의 공동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개념 및 특성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반제품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 슬럼프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다양한 생산규격이 존재한다. 레미콘은 사이로에서 배출된 이후 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 한시적이고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판매지역이 생산공장으로부터 약 40~50㎞로 한정되며,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제품의 주된 재료로 하는 규격화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상품의 차별화가 어려워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레미콘에 대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레미콘 시장의 현황 레미콘 시장은 일반 건설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주된 수요자로 하는 민수용 레미콘시장(이하 “민수시장”이라 한다)과 정부기관을 주된 수요자로 하는 관수용 레미콘시장(이하 “관수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의 레미콘가격은 일반적으로 각 레미콘업체가 거래처 등에 배포하는 규격별 기준단가표를 기준으로 판매량,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결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관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의 단체수의계약<각주>2</각주>에 따라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관급레미콘 물량을 배정한다. 2006년도 광주 및 전남 지역 관급레미콘 배정권역은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표 2> 관급레미콘 배정권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가. 조합의 행위 조합은 2005. 9. 12.부터 2007. 3. 5.까지의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친 임원간담회, 조합원간담회, 정기이사회 및 권역별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하여 “권역별 가격정상화사업”을 주도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의 민수레미콘 가격을 결정 및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1) 조합은 2005. 9. 12.부터 2005. 11. 1.까지의 기간동안 4차례<각주>3</각주>에 걸쳐 광주권 및 서남권<각주>4</각주>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당시 조합 이사장이던 김중권이 작성한 <표 3>의 '조합원사 업무결의’ 문건의 내용을 공지하고, 각 '권역별 가격정상화사업<각주>5</각주>’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3> 조합원사 업무결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이에 따라 남부권협의회가 2005. 11. 14. 조합 이사 이성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주)남일레미콘의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합의단가 이상으로 민수레미콘을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조합은 위 결의사항의 실행을 담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의단가 이하로 판매한 구성사업자에게 관수레미콘 배정량 삭감 및 관수레미콘 판매대금 지급유보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목포권협의회는 2005. 12. 5. 조합 이사 이성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목포권역 민수레미콘 가격정상화사업<각주>7</각주>’을 추진ㆍ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가격정상화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고 각각 500만원의 담보금을 거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조합은 위 결의사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직원 1명(차장 원성준)을 지원하고 담보금 예치 통장 및 확약서를 보관ㆍ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합 이사 이성수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조합은 2006. 5. 11. 16:00 광주 서구에 소재한 센트럴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이성수 이사가 노력을 많이 하여 목포권역 가격정상화작업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권역별 민수레미콘 판매단가표를 작성하기로 결의한 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이사회 결의내용을 서면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이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제42차 정기이사회의 결의내용 요약 통보’ 문건 및 '이사회 의사록’ 문건을 통해서 인정된다. (3) 조합은 2006. 5. 24. 광주 서구에 소재한 센트럴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광주권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제조원가 이상의 판매가격유지” 및 “지역별 가격정상화”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합은 2006. 6. 16. 16:00 같은 장소에서 광주권 민수레미콘 가격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광주권 조합원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여 광주권 가격정상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총 사용경비의 50% 정도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조합 이사장이 승인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이 광주권, 영광ㆍ함평권, 곡성권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조합원 간담회 개최통보’ 문건 및 '간담회의 자료’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4) 조합은 2006. 5. 29. 16:00 전남 목포에 소재한 상그리아호텔 8층 회의실에서 서남권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제조원가 이상 판매가격 유지” 및 “지역별 가격정상화”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은 <표 4>와 같이 목포권에 대하여 2006. 6월부터 실제가격이 협정단가<각주>8</각주>의 70% 이하인 아파트현장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신규현장에 대해서는 협정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계약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민수레미콘 가격정상화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고, 남부권에 대해서는 민수레미콘 가격정상화사업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의 '조합원 간담회 개최통보’ 및 '간담회의 자료’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간담회의 자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5) 조합은 2006. 7. 26. 광주 서구에 소재한 센트럴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가격정상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그 결의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의 '제43차 정기이사회의 결의내용 요약 통보’ 문건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5> 제43차 정기이사회의 결의내용 요약 통보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조합은 2007. 3. 5. 자신의 회의실에서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간담회 회의록’ 및 조합이사 이성수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남부권협의회의 행위 남부권협의회는 2005. 11. 14.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이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1) 남부권협의회는 2005. 11. 14.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땅끝 기와집 식당’에서 전체 구성사업자 및 조합의 이사 이성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수레미콘의 원가이하 판매를 금지하고 적정판매가격 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부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표 6>과 같이 민수판매단가를 구성사업자인 (주)남일레미콘의 민수판매단가표에 기재된 금액(이하 '1차 합의단가’라 한다)으로 하고 합의단가 이하로 판매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수레미콘 배정수량 삭감 및 관수레미콘 판매대금 지급유보 등의 벌칙을 가하도록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6>의 합의서 및 남부권협의회의 총무 임병덕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6> 합의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남부권협의회는 2005. 11. 14. 1차 합의단가가 구성사업자들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자, 2006. 7. 17. 협의회 사무실에서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주)남일레미콘 민수판매단가표 대비 75%이상(이하 '2차 합의단가’라 한다) 받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결의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로부터 담보금을 각각 500만원씩 거출하고 2차 합의단가보다 낮게 레미콘을 판매하는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 이사 이성수와 남부권협의회 총무 임병덕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2006. 5월부터 착공예정이던 해남우리병원 시공사인 (주)우진건설은 2006. 4월초에 남부권의 남향레미콘 등 5개 레미콘사업자에게 레미콘 공급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이들 업체들이 1차 합의단가의 기준가격<각주>10</각주>대비 68%내지 75% 가격수준의 견적가격을 제시하자, (주)우진건설은 1차 합의단가의 기준가격 대비 65% 가격수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남부권협의회는 2006. 5. 1. 협의회 사무실에서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우진건설의 위 공사현장의 레미콘 판매가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개별적인 레미콘 공급을 금지할 것과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1차 합의단가의 기준가격 대비 75%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남부권협의회는 2006. 8. 7. 구성사업자인 (유)영암레미콘이 위 공사현장에 합의단가 이하로 레미콘 198㎥를 공급하자, 결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4. (유)영암레미콘에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부권협의회의 총무 임병덕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목포권협의회의 행위 목포권협의회는 2005. 12. 5.부터 2차례 회의를 통하여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의 유지ㆍ인상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이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1) 목포권협의회는 2005. 12. 5. 전남 목포시 상동에 소재한 놀부정 식당에서 전체 구성사업자와 조합 이사 이성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목포권역 민수레미콘의 가격정상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유)화성레미콘의 민수판매단가표’를 협정단가로 한 <표 7>과 같은 3단계별 가격정상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7> 가격정상화사업 추진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또한, 목포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격정상화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담보금 거출 및 <표 8>의 확약서 징구를 결의하고, 담보금 예치 통장 및 확약서는 조합에서 보관ㆍ관리하고 모든 구성사업자가 담보금을 제출한 날로부터 가격정상화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8>의 확약서 및 목포권협의회 회장 차남대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8> 확약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목포권협의회는 2005. 12. 5.의 결의내용에 따라 모든 구성사업자<각주>11</각주>가 2006. 5. 4.자로 각각 5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자, 2006. 5. 15.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상그리아호텔 커피숍에서 전체 구성사업자와 조합 이사 이성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표 9>와 같이 2006. 6. 1.부터 민수레미콘 가격정상화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포권협의회 회장 차남대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9> 가격정상화사업 실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조합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 레미콘 가격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가 처한 사업환경, 경영전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 2. 가.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임원간담회, 조합원간담회, 정기이사회 및 권역별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하여 권역별 가격정상화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 및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조합은 광주 및 전남 서부지역 소재 64개 레미콘업체 중 62개 업체가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고,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납품물량을 구성사업자에게 배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광주 및 전남 서부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남부권협의회 및 목포권협의회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 레미콘 가격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가 처한 사업환경, 경영전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남부권협의회 및 목포권협의회가 위 2. 나. 및 다.와 같이 레미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남부권협의회 및 목포권협의회는 각각 전남 남부권 및 목포권<각주>12</각주>소재 레미콘업체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각주>13</각주>되어 있고 레미콘의 특성상 실수요자들은 당해 지역에서 레미콘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2. 나. 및 다.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남부권 및 목포권 레미콘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조합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가격을 결정 및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한 행위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에게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남부권협의회 및 목표권협의회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조합의 권역별 가격정상화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점이 인정되므로 조합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조합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산액 683,230천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한 341,615천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조합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2.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조합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추가 감경한 204,969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과징금은 조합의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사업자로서 과징금 납부에 제약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규정에 의거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한 102백만원(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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