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해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부사0107 사건명 : 금진해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진해운 주식회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31 센트럴오피스텔 6층 대표이사 강ㅇ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금진해운 주식회사는 내항화물 운송업 및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 8개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고인들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내 스크러버 설치공사와 관련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제조 위탁물의 내용 및 특성 5 '스크러버’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0. 1. 1.부터 시행되는 황산화물(SOx)에 관한 IMO 2020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선박에 추가로 설치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Exhaust Gas Cleaning System)를 말한다. 6 IMO 2020은 2020. 1. 1.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도록 선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담고 있다. 7 이에 선박 연료유 관련 국내외 주요 선사 등은 기존의 선박용 연료유인 저렴한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경우 MO 2020 규제를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 선박 연료유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 대응 방안은 3가지로 정리된다. 8 첫째, 기존 선박 내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저렴한 고유황유를 선박용 연료유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선박 엔진의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 내 스크러버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으나, 기존의 저렴한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 둘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 기준에 부합하는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선박의 개조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선사들이 선택하는 대안이지만 향후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가 있다. 10 셋째, 대체연료로써 LNG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LNG는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써 선사들은 LNG로 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황함유량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 이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100% 제거할 수 있는 청정연료로써 각광받고 있으나 LNG 선박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아직 LNG 벙커링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11 이와 같이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스크러버 설치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동량 축소, 저유황유 가격의 하락에 따른 고유황유와 저유황유간 가격차 축소 등을 이유로 스크러버 설치 수요가 급감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거래 12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ㅇㅇㅇ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9. 9. 30.부터 2020. 6. 4.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7개<각주>1</각주>수급사업자에게 상기 <표 3>과 같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계약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는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표 4> ㅇㅇㅇㅇㅇ과 체결한 계약서 중 제2조(공사내역) 제3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 4. (생략) 나) 법리 14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성립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15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얻게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각주>16 한편,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3</각주>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7 피심인은 위 <표 4>와 같이 하도급거래에서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하도급공사라도 공사금액의 7% 이내에서는 공사금액의 증액 없이 해당공사를 완료하도록 이 사건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18 이러한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추가공사에 대해서까지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19 「부당특약 심사지침」Ⅴ. 2. 가. ②는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시로서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조건은 계약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나. 감액 금지 위반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21 피심인이 <표 5>와 같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총 부채금액의 35%를 일률 감액하여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증’을 작성한 것은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표 5> 채무부존재 확인증 작성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신고인 및 피심인 주장 요지 22 신고인은 채무부존재 확인증의 '총 부채금액’이 곧 하도급 대금이고, 이를 3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액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3 반면, 피심인은 채무부존재 확인증 상 '총 부채금액’은 하도급대금 확정액이 아니라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불과하고, '합의금액’이 확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3) 검토의견 24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액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도급대금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5 법상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받은 대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의 대금은 지급되었고, 추가로 발생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진위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계약서 외의 추가 작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도급대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26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증의 '총 부채금액’을 확정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서류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9. 9. 30.부터 2020. 6. 4.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1건의 '스크러버 설치 관련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서류(이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서류’라 한다)를 최종 납품일로부터 3년의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서류 미보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8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계약서와 관련 계약공문(소갑 제2호증 및 제10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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