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0034 사건명 : 금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호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금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 ■■■ ■■■ 터널 및 구조물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1’이라 한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2’라 한다)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에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1, 2를 각각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발주자와 피심인 간 도급거래 현황 1) 이 사건 공사 1 관련 도급거래 4 피심인을 비롯한 3개사(공동수급체)<각주>4</각주>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5. 11. 12.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각주>5</각주>(이하 '발주자 1’이라 한다)으로부터 '■■■■■■ ■■■■ ■■■■ ■■■■ 기타공사’를 위탁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공사 2 관련 도급거래 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6. 6. 1. ㅇㅇㅇㅇㅇㅇ(이하 '발주자 2’라 한다)으로부터 '■■■ ■■■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탁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 하도급거래 현황 1) 이 사건 공사 1 6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6. 5. 20. 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공사 1을 건설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가) 이 사건 공사 1의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ㅇㅇㅇㅇㅇ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한도가 전체 계약금액보다 부족하여,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최초 계약은 전체 계약금액 중 일부(11,000,000천 원)만 계약하였고, 이후 신고인이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자 계약을 변경(2차 변경)하였다. 7 피심인과 ㅇㅇㅇㅇㅇ 간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2020. 7. 17.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공사 2 8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17. 4. 20.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공사 2를 건설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9 피심인과 ㅇㅇㅇㅇ 간 하도급거래는 양 당사자가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2018. 11. 12.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5. 12. 31.부터 2020. 6. 30.까지 발주자 1로부터 이 사건 공사 1 관련 도급대금 120,766,770천 원<각주>6</각주>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ㅇㅇㅇㅇ에게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 중 상당 부분(64.86%)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였다(현금지급비율 35.14%).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11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12. 30.까지 발주자 2로부터 이 사건 공사 2 관련 도급대금 56,777,800천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ㅇㅇㅇ에게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 중 대부분(86%)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였다(현급지급비율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0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 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이 사건 공사 1 관련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이 사건 공사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이 사건 공사 2 하도급대금 공탁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공사 2 관련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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