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금호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소0478 사건명 : 금호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금호산업(주)는 건설 및 건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5.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명)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1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6번지에 소재한 오피스텔 '용비어천가’를 분양하면서 카탈로그 등에 “도시최조 복층설계 침실/재택근무/휴게공간 등 공간활용의 극대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견본주택에 침실기능을 가진 복층구조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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