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2392 사건명 : 금호석유화학(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대표이사 박○○,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 변호사 손○○, 배○○ 심 의 일 : 2014.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포장재 및 건축자재용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 등 19개 사업자는 산업용 포장재 및 건축자재용 부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산업용 포장재 및 건축자재용 부자재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 등 19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의 하도급 거래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 원, %,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4. 1. ○○○○(주)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점보백 등 산업용 포장재를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등 9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39개 품목에 대하여 종전 대비 약 3~4%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2년 3월에서 같은 해 4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유선통화, 면담 등을 통하여 종전 대비 약 3~4% 정도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부방침을 전달하고, 이후 피심인 원료2팀 윤○○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 등 9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에 요구한 종전 대비 약 3~4% 정도 인하된 단가인하 수락공문을 제출받아 단가인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포장재 부문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내역(2012. 4. 1.) (단위: %, 원, VAT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인하금액은 2012. 4. 1. ~ 2013. 7.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종전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말한다) 7 또한, 피심인은 2011. 8. 1.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자재 중 창호용 보강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216개 품목에 대하여 종전 대비 약 3%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1년 6월에서 같은 해 8월 사이 위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보교류 모임을 개최하여, 물량증가 등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각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방법 및 단가인하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 등 1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평균 3%의 일률적인 단가인하율이 적용된 단가합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다시 2011. 8. 23. 및 2011. 8. 24. 이틀에 걸쳐 일괄적으로 동 단가합의서에 피심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후,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ㆍ제출된 단가합의서를 근거로 단가인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표 5> 건자재 부문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내역 (단위: %, 원, VAT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10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립된다. 11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11. 6.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4호) Ⅳ. 2. 가.에서는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나아가 “일률적인 비율”에 대하여서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한편 원사업자가 2이상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결과가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이 산업용 포장재 및 건자재 중 창호용 보강재 등을 제조위탁받은 19개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예상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위 <표 4> 내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 포장재의 경우 3~4%, 건자재 중 창호용 보강재 등의 경우 3%라는 획일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15 살펴보면 산업용 포장재의 경우 수급사업자별로 단가인하율이 최대 4.0%에서 최소 2.7%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포장재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가격인하에 따라 피심인이 임의로 수급사업자별 약 3~4% 일률적인 단가인하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한 결과가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6 또한 원자재 중 창호용 보강재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별로 단가인하율이 최대 3.24%에서 최소 2.93%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예상 발주물량 증가에 따라 피심인이 임의로 수급사업자별 3% 일률적인 단가인하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한 결과가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 또한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7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및 노임하락,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각주>5</각주>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포장재의 원재료인 PP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인하요소를 이 사건 포장재 단가에 반영한 것이며, 이전 원재료 가격 상승시기에 수 차례 단가인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주장한다. 19 그러므로 설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포장재의 원재료인 PP 가격인하에 따른 단가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유를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목적물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포장재 단가인하시점 직전까지 원재료인 PP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2년 초반부터는 가격이 완만한 추세로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를 수급사업자들도 체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피심인에게 단가협의문서를 통하여 피력한 점<각주>6</각주>, 원재료가격 상승시기의 피심인 단가인상현황을 살펴보면 그 인상시기가 수급사업자별로 상이하고, 그 인상폭도 수급사업자별로 차이<각주>7</각주>가 있는 등 일률적으로 단가인상을 하지 아니한 반면, 그 반대의 상황인 원재료가격 하락시기에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에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 다시 피심인은 건자재 중 창호용 보강재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단가가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고, 피심인의 향후생산계획 통보 및 발주물량 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분기별 건자재 제조위탁부문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 대비 같은 해 하반기 발주량은 전체 216개 품목 중 83개 품목이 크게 감소하고, 그 감소비율이 약 63%에 이르며, 나머지 101개 품목의 경우에도 각 품목별 발주량의 증가폭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비율로 물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심인 스스로 향후생산계획 통보 및 발주물량 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단가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22 나아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단가가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 역시 일부 경쟁사업자의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시장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단가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이는 발주물량의 차이 등 기타 가격결정요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각주>8</각주>3)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다만,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 전부를 해당수급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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