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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6. 결정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대한통운(주)〔구 금호렌터카(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조사1170 사건명 :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대한통운(주)〔구 금호렌터카(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신문로 1가 115 대표이사 이 삼 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는 물류운송, 택배, 렌터카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인「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대한통운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이하 '금호렌터카’라 한다)는 대한통운과 자신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등을 대한통운에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2008. 12. 12.일자로 확정ㆍ실행하였는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한통운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원심결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렌터카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총 44,000백만원의 자금을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금호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대여한 행위에 대해, 동 거래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인 금호생명보험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440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의결 제2005-074호, 2005. 5. 30.). 한편, 과징금액은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인 4,400백만원을 지원금액이라고 보고, 여기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한 후 당해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의 대주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50%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표 1> 금호렌터카의 금호생명보험에 대한 자금대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다.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 1.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파기환송심<각주>2</각주>에서 당해 자금대여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가 무상 또는 정상금리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번 사건 자금대여는 후순위 특약조건의 거래로써 공모회사채에 비교하여 채권자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의 정상금리는 자금대여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공모회사채(만기 5년, BBB- 등급)<각주>3</각주>수익률보다는 최소한 높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각주>4</각주>이를 감안하여 위 회사채 수익률을 최소한의 정상금리로 보고 3차례의 자금대여 각각에 대해 지원행위의 현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례의 자금대여 중 실제 금리와 공모회사채의 수익률 차이가 0.16%P 차이에 불과한 15,000백만원의 자금거래는 다른 두 번의 거래(2001. 12. 27.일자 거래와 2002. 4. 1.일자 거래)와 달리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 제23조 제1호 제7호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각주>5</각주>(서울고법 2009. 1. 22. 선고 2008누18399).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례에 걸친 금호렌터카의 후순위 자금대여 각각에 대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액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2002. 9. 30.일자 자금대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2차례의 자금대여만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없어 당초 과징금액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 2> 자금대여 금리와 회사채 수익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과징금 재산정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금호렌터카의 금호생명보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총 44,000백만원의 자금대여 중 2002. 9. 30.에 있었던 15,000백만원의 자금대여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판결취지에 따라 동 거래를 제거하면 지원성 자금규모는 총 29,000백만원이며, 여기에 원심결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과징금액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0백만원이다. <표 3>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 과징금 재산정 방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 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위 1. 나. 원심결 중 과징금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재처분하기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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