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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0.8. 결정

금호전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금호전기 주식회사는 전기기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9. 12. 31.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LED의 정의 2 엘이디(LED : 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함)조명은 전기 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주고받는 화합물 반도체인 LED의 특성을 이용해 빛을 만드는 조명으로 LED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은 LED 반도체 칩 구성 원소의 배합에 따라 만들어지는 파장에 의해 결정된다. 3 LED는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인 p-n접합 다이오드<각주>1</각주>로 화합물 반도체 단자에 전기신호를 보내게 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 전하를 갖는 정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 전하를 갖는 전자가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빛을 발광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4 LED조명은 빛의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 LED조명, 적외선 LED조명, 자외선 LED조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파장과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2> LED조명의 종류 및 응용분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LED조명은 휴대폰 시장, 일반조명 시장, 자동차전조등 시장, 도로가로등 시장, LCD TV용 BLU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LED조명산업은 기존의 휴대폰 시장에서 일반조명 시장<각주>2</각주>, 자동차전조등 시장, LCD TV용 BLU<각주>3</각주>시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중 일반조명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각주>4</각주>한다. (나) LED조명의 특징 6 LED조명은 저소비 전력, 반영구적 수명, 빠른 응답속도, 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과 높은 가격, 발열 문제, 낮은 연색성<각주>5</각주>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백열등과 형광등의 전통조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LED조명, 형광등, 백열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광효율은 방출되는 빛의 양(㏐)을 소비전력(W)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다. 자료출처 : LEDs Magazine, 2007. 5 7 위의 <표3>에서 보듯이 LED조명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보다 우수한 조명효율, 수명 등을 가지는 데, 이는 백열등의 경우 필라멘트가 발열을 통해, 형광등의 경우 전기방전을 통해 빛을 발산하므로 발열 및 방전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으나, LED조명은 발열이나 방전이 아닌 전류 통과에 의해 빛을 발산하는 발광현상에 의한 것으로 빛을 발산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LED 조명이 백열등이나 형광등 보다 작기 때문이다. (2). 시장실태 (가). 국내 LED조명시장의 동향 8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백열램프를 퇴출시키고자 공공시설의 백열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이미 15만 개 이상의 LED 조명수요를 창출해 놓고 있다. 9 백열등과 형광등이 대부분인 기존 조명에 대한 LED조명으로의 대체는 포스트 교토의 기후협약<각주>9</각주>을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각주>10</각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핵심 성장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5년까지 LED조명의 비중을 30%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LED조명시장 발전을 위해 'LED/반도체 조명산업발전전략<각주>11</각주>’과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각주>12</각주>’를 추진 중으로 만일, 2015년까지 국내에 LED조명의 비중이 전체 조명시장의 30%까지 차지할 경우 1조 6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11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로 손꼽히는 백열전구가 2013년 이내<각주>13</각주>에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각주>14</각주>하고 있다 (나). LED조명이 기존 조명시장에 미치는 효과 12 LED조명이 활성화 될 경우 전구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조명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이는 현재 조명제품은 전구업체 및 조명설치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면서 전구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경우 전구만 교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수명이 반영구적인 LED조명이 활성화될 경우 전구를 교체하는 과정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 따라서, 수명이 반영구적인 LED조명이 활성화될 경우 전구를 교체ㆍ사용하는 구조에서 조명기구 일체를 신규 구매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4 이에 따라,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이 전구만을 교체하는 수요는 줄어들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구교체수요는 대폭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전구업체, 조명설치 업체를 통한 LED조명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 국내 LED시장의 시장규모 및 전망 15 국내 LED시장은 2008년 기준 시장규모는 2조 4,4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LED조명시장 규모는 2,0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5> 국내 LED시장 총 시장규모와 전망 (단위: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광기술원, 2008.8 16 특히, LED산업군중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LED조명시장은 2010년 6,651억원, 2015년에는 3조 7,000억원대 시장형성이 예상되는데 이중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2008년 65억원에서 2010년 1,050억원, 2012년 3,429억원, 2015년 1조원대로의 급격한 신장이 예상된다. <표6> 국내 LED 조명시장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광기술원 2008.8 (라). 국내 LED조명산업의 현황 17 국내조명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6만5,000개로 이중 80%가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파악<각주>15</각주>되고 있는데 이중 국내에서 LED형광램프 생산업체 금호전기(주), 엔하이테크, 엠에스엠텍, 솔라루체, 해파스, 화우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18 특히, LED산업 중 최대 시장인 조명분야의 경우 최종 공급 기업의 영세성으로 시장진입과 기술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19 또한, LED조명의 높은 가격대로 인한 저조한 보급이 산업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 이에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실행에 따른 연계 사업으로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전체 조명의 20%를 2012년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21 아울러, LED조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2015년까지 일반 조명 제품의 30% 이상을 대체 촉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 LED 산업의 관련 국내 인증 동향 1). KS인증제 도입 22 2009. 3월부터 LED조명에 대하여 KS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반 조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형광등 및 가로등 교체용 LED조명제품에 대한 KS표준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23 이는 기존 형광등을 교체할 수 있는 LED조명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현재,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기존 형광등 등기구를 사용한 채 형광등만 LED조명으로 바꾸는 방법과 기존 형광등 등기구를 LED전용 등기구로 전부 교체하는 방법<각주>16</각주>인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전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 제품의 KS인증이 늦어지고 있다. 2). NET 신기술 인증 25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26 NET인증은「기술개발촉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NET 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27 NET 신기술 인증의 신청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 신청대상이 된다. 28 이에 따라, NET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기술이며 제품이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29 NET 신기술 인증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조세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2009.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일경제, 전자신문, 전기신문 등 일간지 및 피심인 홈페이지(www.khe.co.kr) 등에 피심인의 LED 형광램프를 “NET 신기술인증”, “금호전기 LED형광램프 국내최초 NET 인증획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7> 이 시건 관련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각주>17</각주>Ⅱ.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 다. (생략) Ⅱ. 9. 특징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Ⅱ.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마.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32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33 한편, 소비자오인성에 대한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허위ㆍ과장성 여부 3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LED 형광램프(코드명 : FL/T8-32W/22EX-D)를 "국내최초로 NET 인증획득“, “NET 신기술인증”이라고 광고 표현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LED 형광램프(코드명 : FL/T8-32W/22EX-D)제품이 NET 인증을 획득하거나 NET 신기술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이러한 사실은 <표8>의 피심인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인 LED 형광램프(코드명 : FL/T8-32W/22EX-D)는 NET 인증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피심인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NET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표8> 피심인 LED 형광램프에 대한 NET 인증기술적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36 이에 대하여, 피심인도 역시 NET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NET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NET 인증기술이 적용된 LED 형광램프는 2010. 6.월말까지 생산 또는 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37 또한, 피심인이 2009. 10.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보낸 문서를 통하여도 위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피심인은 같은 문서에서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상용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8 이에 따라,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NET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을 적용 받은 제품으로 표현한 행위에 해당되어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39 일반적으로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초기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이의 제조자, 성능,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사업자가 제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40 특히, 그 내용이 일반인이 쉽게 알지 못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더욱더 어렵다 할 것이다. 41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그 제품의 품질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신뢰하고자 하며 그 평가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인인증의 형태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42 아울러, 그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대기업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43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제품으로 그 제품의 성능 및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 같은 대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이 공인인증을 획득하였다고 광고한 이 사건 광고표현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표현에 대한 피조사인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표현은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4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등은 그 제품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 있다. 45 특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 제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인 기관 등에 의한 품질 보증이 없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평가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을 허위로 인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6 피심인은 2010. 8. 13.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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