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유대1720 사건명 : 금호타이어(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ㅇㅇ, 박ㅇㅇ, 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고무 타이어 판매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 및 공급하는 상품의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타이어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BIZLINE(나이스 비즈라인) 다. 대리점 현황 4 피심인의 대리점은 전부 비전속으로 운영되며, 대리점 특화 여부 피심인의 특화대리점은 피심인의 대리점 고급화 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프리미엄 타이어 전문점으로, 표준화된 내ㆍ외관 인테리어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대리점보다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원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에 따라 크게 아래 <표 2>와 같이 '특화대리점’과 '일반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특화대리점은 취급 품목에 따라 소형 타이어를 취급하는 '타이어프로(Tire Pro)’와 대형 타이어를 취급하는 'KTS(Kumho Truck Service)’로 구분되며, 일반대리점은 특화대리점이 아닌 나머지 대리점 전부를 의미한다 피심인의 특화대리점의 경우 취급 품목에 따라 '타이어프로(Tire Pro)’ 혹은 'KTS’ 간판을 사용하며 일반대리점은 '일반대리점’ 간판을 사용한다. 또한 일반대리점은 특화대리점과 달리 세부 구분되지는 않는데, 다만 업무상 취급 품목에 따라 편의에 따라 소형 타이어를 취급하는 'PCR(Passanger Car Radial) 대리점’과 대형 타이어를 취급하는 'TBR(Truck Bus Radial)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타이어365’는 피심인이 2021년까지 운영한 특화대리점으로, 2022년 피심인의 브랜드 통합 정책에 따라 '타이어프로(TP)’ 또는 '일반대리점’으로 전환되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라. 대리점 수익 구조 5 피심인은 피심인의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타이어 및 소모품 피심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입 타이어와 소모품들을 대리점에게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대리점은 피심인의 마진을 더한 매입가에 다시 대리점의 자체 마진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등의 상품을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대리점의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결정된다. 먼저 피심인은 타이어 생산 과정에 제품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한 기표가격을 설정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제품의 공장도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피심인은 공장도가에 일정 마진을 다시 합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재판매하는 공급가격이 정해지는데, 공급가격은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대리점 기본 지원율 표에 따라 할인율(기본 지원), 그리고 시장 상황 등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다. 기준 재판매 형태로 공급한다. 그리고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공급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고 얻는 판매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과 피심인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마. 대리점 상품별 매출 6 피심인 대리점의 상품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대리점 매출의 약 00.00%가 타이어 판매 비중이며, 이는 대리점 매출이 타이어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모품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0.00%로 그중에서는 배터리의 비중이 0.00%로 가장 높으며 엔진오일 0.00%, 기자재 0.00% 순서로 비중을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바. 시장구조 및 실태 1) 타이어 산업 개요 14) 출처 : 한국신용평가 정보(KISLINE) 「고무타이어 산업 사업보고서」 7 영국의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프레스(Tyrepress)에 따르면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2022년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 세계 타이어 매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미쉐린(Michelin)이 전년에 이어 매출액 약 233억 유로로 1위를 유지하였으며 브리지스톤이 약 230억 유로, 굿이어가 약 154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 3대 타이어 업체인 금호타이어(주)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넥센타이어(주)는 각각 15위(약 19억 유로), 7위(약 53억 유로), 20위(약 15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8 또한 국내 타이어 시장은 <표 4>와 같이 금호타이어(주)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넥센타이어(주) 3개 회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인 형태이다. 2024년은 피심인 금호타이어(주)가 00.00%로 국내 시장 기준 매출액 0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가 00.00%, 넥센타이어(주)가 00.00%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BIZLINE(나이스 비즈라인) 2) 타이어 산업 특성 9 타이어 산업은 크게 5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0 첫째, '타이어 구매 용도 최종 소비자의 상품 구입 목적에 따라 교체용 타이어와 신차용 타이어로 나눈다. 에 따른 차별적 가격 교섭력’이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 업체들의 타이어 제작 기술과 상품 성능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적인 소비가 발생한다. 또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등 타이어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편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은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신차용 타이어는 완성차 판매업체에 대해 거래 교섭력이 열위하여 판매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11 둘째, '주요 원재료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타이어 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타이어코드지 등이며, 그 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는 천연고무로, 국내에서 천연고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고무는 기후 변화와 장기간의 조림기간 등 제약 조건에 따라 작황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수급이 불균형하다. 이에 따라 타이어 원재료 가격 가변성 또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타이어 가격 가변성도 높아진다. 12 셋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산업 초기부터 꾸준히 장비를 신설하고 증설해야 하며, 생산 장비의 감가상각비도 상당하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 설치와 유지 비용 등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타 산업에 비교하면 아직 거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13 넷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는 제품 특성상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자동차의 안정성, 제동력, 조향성 등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타이어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기능성 타이어와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4 다섯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최근에 다수 타이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타이어 산업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원재료 고무를 가공하는 제품 특성상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생산 공정에 있어 상당 부분 인력을 필요로 한다. 3) 피심인 유통구조 15 피심인은 전국에 3개의 제조 공장(광주, 곡성, 평택)에서 타이어를 제조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수입 타이어, 소모품 등을 매입하여 대리점을 포함한 여러 유통채널에 재판매 형태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다. 피심인의 유통구조 도식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가) 대면판매 유통경로 16 대면판매 유통경로는 크게 일반대리점, 특화대리점, 도매대리점으로 구성된 '금호 유통채널’, 그리고 타이어뱅크와 코스트코 등 '판매전문 유통채널’이 있다. 이 외에도 피심인과 계약하여 직접 거래하는 카센터 등의 정비업체 그리고 B2B Business-to-business의 약자이며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한다. B2B 거래 형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아닌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고 계약 단위도 크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일반적인 소비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 B2G Business-to-government의 약자로 기업과 정부(지방정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된 개념의 넓은 의미의 정부) 간 거래를 의미한다. 보통 정부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방적 거래이며 대표적인 예시로 공공 입찰 등이 있다. 유통채널이 있다. 17 '금호 유통채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으로 구성되며, 금호 유통채널에 속하는 대리점들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경우에 따라 도매 대리점처럼 일반 경정비 업체, 할인점(제조사와의 계약 없이 단독 운영) 등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판매전문 유통채널’은 타이어뱅크(Tire Bank)와 코스트코(Costco) 등이 있으며 금호 유통채널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 일반 경정비 업체 등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나) 비대면판매 유통경로 18 비대면판매 유통경로는 네이버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마켓’, 쿠팡이나 티몬과 같은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컬으며, 이는 티몬, 위메프와 같이 일정한 구매자가 모여 정해진 기간 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 체제이다. ’ 그리고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몰’과 그 외 기타 '인터넷 쇼핑’ 경로가 있다. 다) 유통경로별 매출 비중 19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2023년 말 기준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은 특화대리점이 전체 판매비중의 약00%로 가장 비중이 크며, 일반대리점 약00%, 판매전문 유통채널 약00%, 기타 약0% 순으로 매출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일반 및 특화 대리점을 포함하는 전체 대리점 유통경로의 매출 비중은 약 00%로 피심인은 대리점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1 위 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일반대리점 중 도매 대리점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며 피심인의 매출 비중 중 도매 대리점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경영활동 간섭행위(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전산프로그램 구축 22 피심인은 대리점이 상품의 주문ㆍ재고ㆍ고객ㆍ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대리점 통합 관리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을 2010년에 최초로 개발하여 대리점에 배포하고, 2015년 전반적 전산 기능을 개선한 '금호넷 2.0’을 거쳐, 2020년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POS POS는 Point of Sales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기기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집한 매출 정보(가격, 수량 등)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사전에 상품에 표시해 둔 가격 표찰(바코드 등)에 상품 종류, 가격 등을 기호화한 후, 별도 리더(reader) 기계 등을 통해 상품 표찰을 인식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기능을 연계한 '금호넷 3.0’을 구축하여 대리점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금호넷 3.0의 업무범주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① 기초코드, ② 작업일지, ③ 결산, ④ 고객/거래처, ⑤ 부품관리, ⑥ 금호거래내역, ⑦ 커뮤니티, ⑧ 시스템관리 총 8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업무범주는 대리점의 매입, 매출, 손익 등의 판매 관련 정보를 다루는 ② 작업일지, ③ 결산, ④ 고객/거래처 영역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전산프로그램의 사용계약 체결 24 피심인은 2015. 1.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개설 시 다음 <표 6>, <표 7>과 같이 대리점과 거래계약 및 전산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이 상품을 발주ㆍ판매ㆍ재고 관리ㆍ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전산프로그램의 판매 정보 수집 체계 25 피심인은 금호넷 3.0을 배포할 때, <그림 4>와 같이 소프트웨어 POS 시스템과 연결된 하드웨어(POS 단말기, 카드단말기, 바코드 리더기 등)를 함께 지급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이전까지 사용하던 금호넷 2.0은 대리점 임직원이 대리점의 매출 정보를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던 반면, POS 시스템이 도입된 금호넷 3.0은 바코드 리더기 등과 같은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이 같은 서버로 연결되어 있어, 대리점이 Sell-Out 'Sell Out(셀 아웃)’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매출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를 통하여 피심인의 본사 임직원이 대리점 실 손익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27 피심인이 실시간으로 서버에 대리점의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8 먼저, 대리점의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대리점은 상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리더기로 인식하여 매출 수량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리더기로 매출액을 결제하면 판매 정보가 실시간 POS 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는 구조이다. 29 위와 같은 과정으로 POS 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대리점의 판매 정보는 피심인 본사의 시스템 관리 담당 부서인 신채널개발팀에서 월간 업무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파일 형식으로 매달 추출되었다. 해당 사실은 다음 <그림 6>과 같이 본사 시스템 담당 직원의 금호넷 3.0 인수인계서와 그 아래 <그림 7>의 도소매 판매실적 추출 파일을 통하여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 입력 30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아래 <그림 8>과 같이 대리점용 금호넷 3.0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여 대리점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명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31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입력하도록 요구한 매출관련 세부항목에는 상품명, 공장도가, 할인율, 판매단가, 판매수량, 출고금액(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 32 피심인은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아래 <그림 9>와 같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하 'Admin 계정’이라 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금호넷 3.0을 배포한 2020년부터 매달 Admin 계정 사용 장부를 현행화하며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3 Admin 계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심인의 본사 임직원은 아래 <그림 10>과 같이 피심인의 본사 시스템 관리자가 본사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금호넷 3.0 사용자 매뉴얼의 '9. 통계’ 목차 내 'Sell-out 실적현황’ 범주에서 대리점이 입력한 매출 정보를 취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4 실제 피심인이 Admin 계정으로 취득한 금호넷 3.0 상 대리점의 매출 정보는 아래 <그림 11> 왼쪽의 'Sell Out 실적현황’에서 자재별 단가, 판매금액 등이며, <그림 11> 오른쪽의 '수익률 관리’ 메뉴에서는 제품 매입가, 판매가, 수익률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은 대리점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판매금액 정보를 아래 <표 8>과 같이 취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리점 수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36 피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0개소 대리점으로부터 0건의 상품에 대해 총 금 0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활용 (1) 대리점 등급평가 37 피심인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리점 등급평가’를 실시하며, 대리점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등급 평가의 대상인 대리점은 타이어프로 소매(TP R 'TP R’은 TirePro Retail의 약자로 '타이어프로 소매 대리점’을 의미한다. ), 타이어프로 도매(TP W 'TP W’는 TirePro Wholesale의 약자로 '타이어프로 도매 대리점’을 의미한다. ), KTS, 일반 도매(일반 W '일반 W’는 일반 대리점 Wholesale의 약자로 특화하지 않은 유형의 '일반 도매 대리점’을 의미한다. ), 일반특수(일반대리점 중 투자 지원 거래처) 총 4가지 유형이다. 38 대리점 유형별 등급 평가 기준은 아래 <표 9>와 같이 먼저 절대 매출액 그리고 유통망 평가 두 가지이며, 부여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5가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8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첨부4-1) 39 대리점은 일정 등급을 받기 위하여 ① 절대매출액, ② 유통망 평가 점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대리점 등급 평가 기준 중 하나인 ② 유통망 평가 세부 평가 항목과 점수 비중은 아래 <그림 12>와 같으며, 대리점의 판매 정보 취득과 관련 있는 세부 항목은 경쟁력 분야의 '금호넷(POS) 사용률 피심인은 '금호넷(POS) 사용률’을 '판매등록율’으로 정의하고, 대리점이 POS 시스템에 입력한 매입(Sell in) 타이어 수량을 매출(Sell out) 타이어 수량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한다. 또한 비율은 일정 구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하는데, '22년 상반기 평가 기준 판매등록율이 00%인 경우 0점 만점, 00%이상 0점, 00%이상 0점, 00%이상 0점, 00%이상 0점, 00%이상 0점, 그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등록율이 0%인 경우는 금호넷 미사용으로 구분하고 전체 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였다. ’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9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은 금호넷 사용률 항목을 유통망 평가 100점 만점 중 10점 만점으로 배정하였고, 대리점이 금호넷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 점수를 차감하였다 피심인은 금호넷 사용율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를 대리점의 합리적인 매출관리와 대리점 경영 상황의 안정화 그리고 이로써 피심인이 대리점 관리를 용이하게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 41 피심인은 대리점 유통망 평가 결과에 따라 대리점 등급별로 아래 <그림 13>와 같이 우수한 대리점에는 포상을 하고, 부진한 대리점은 '경고’ 혹은 '퇴출(계약 해지)’ 조치 등을 통하여 별도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9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은 대리점이 D등급을 1회 이상 받으면 '경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대리점에게 특약점거래계약(물품임대차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대리점이 D등급을 연속 2회 혹은 3회 누적하여 받으면 '퇴출’ 대상에 포함하여, 피심인이 대리점에 퇴출 대상임을 통보한 후 대리점에게 자구안을 받아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리점에 대한 최종 퇴출을 결정하여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대리점의 금호넷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나 혹은 금호넷 미사용을 주요한 이유로 하여,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퇴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 (2) 의무적으로 POS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행사 추진 43 피심인은 대리점의 POS 시스템 설치와 대리점의 매출 입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14>와 같이 POS 시스템 사용을 통해서만 피심인으로부터 상품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9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44 해당 행사 진행과정은 먼저, 고객이 행사 대상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피심인이 제작한 행사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로 직접 할인 쿠폰(쿠폰번호 8자리)을 지급 받는다. 그 후, 대리점 임직원에게 해당 쿠폰 번호를 제시하면 대리점 임직원이 다음 <그림 15>와 같이 POS 단말기에 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상품 할인을 적용하고, 할인된 가격을 신용카드 리더기 등으로 결제하면 대리점의 고객 정보, 상품명, 판매수량, 판매가격, 할인율 등 판매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45 피심인은 대리점이 POS 시스템을 사용해야 참여가능한 행사에 대해 아래 <그림 16>과 같이 대리점 대상 Q&A 설문지를 만들어 행사 시 함께 배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46 위 Q&A 내용에 따르면 '대리점이 POS 시스템과 연동이 안 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7번 질문)’, 'POS 단말기가 없는 대리점이 행사 참여를 원할 시 조치 방법이 무엇인지(8번 질문)’에 대하여, 피심인은 해당 행사는 POS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PO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후 POS 시스템 설치를 조건으로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47 또한 피심인 본사의 행사 담당자는 다음 <그림 17>과 같이 해당 특별지원 행사의 진행 결과를 POS 시스템을 통하여 추출하였는데, 추출한 정보에는 대리점 고객의 정보, 판매 상품에 대한 공장도가, 할인율, 매출 가격, 결제 수단 등 매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시트2) 48 피심인이 POS 시스템 필수 사용 행사를 진행하며 취득한 대리점의 매출 정보는 아래 <그림 18>과 같이 판매 기반 행사 구상과 고객 개인별 맞춤 상담 등 피심인이 판매 독려를 위하여 시행하는 판촉 활동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사)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 중단 49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전체 대리점을 대상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본사 지점담당자들이 전체 대리점 총 0개소를 대상으로 특약서를 대면방식을 통하여 체결하였는데, 그중 계약을 거부한 대리점은 총 0개소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이며 거부 사유는 매장 폐쇄 등의 사유이다(소갑 제13호증 첨부3-18 참고). 으로 아래 <그림 19>와 같이 특별계약서(이하 '특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하고,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중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0 먼저, 피심인은 특약서 제1조를 통해 기존 거래계약서에 명시된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 조항을 삭제하여,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였다. 51 또한, 특약서 제4조는 판촉행사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판매가격 등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외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피심인은 Ⅱ. 1. 가. 6) 나) 행위와 같이 판촉행사를 통하여 대리점의 판매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스스로 금지하였다. 52 아울러 피심인은 특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20>과 같이 전산프로그램 관리자 권한 부여 대상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3 관리자 권한 변경은 <그림 21>과 같이 기존에는 본사 시스템관리자 1명과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점관리자 및 본사 사용자 20명에게 부여되어 있었는데, 시스템 장애 등 IT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시스템관리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자 권한을 모두 해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1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첨부 4-1, 4-2) 54 아울러 '대리점별 매출’, '대리점 손익계산서’, '실시간 거래내역’ 등 판매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메뉴 열람권한을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피심인 본사 임직원이 해당 메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1)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은 대리점법 시행일(2016. 12. 23.)에 시행 중이었던 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 관련 규정은 법 위반행위가 시작된 2015.1.1.부터 대리점법 시행 2016.12.23 사이에 법 내용상 변동이 없었으며, 해당 사실은 아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같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2) 대리점법 관련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부터 시행한 것을 말하며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피심인의 각 행위가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5호로 개정되어 2024. 2. 6.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4. (생략) 나) 법리 (1) 법령의 적용 55 이 사건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2015. 1. ∼ 2025. 6.)에 대해서 구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대리점법 제4조 대리점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리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인 2016. 12. 23.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56 따라서,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2015. 1.부터 2016. 12. 22.까지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2016. 12. 23.부터 2025. 6. 15.까지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규정이 경합하는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 위반여부를 검토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57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는 경영간섭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마. 참고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8 또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는 그러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59 따라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며, ② 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한다. 60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61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사업능력격차 및 거래의존도,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62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 63 사업자(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64 이때,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당해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마. (2) (가) 참조 . 65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3. 나. 참조 .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66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7 첫째, 피심인은 2023년 기준 자산총계 2조 8,425억 원, 매출액 3조 184억 원, 2024년 9월 기준 상시 고용 종업원 수 0,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와 소모품 등을 공급받아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양자 간의 사업 능력 격차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68 둘째, 피심인은 국내 타이어 판매량의 약 00%(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이므로,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국내 타이어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체 거래선을 찾을 유인이 크지 않다. 69 셋째, 피심인과 대리점은 기본대리점 계약서 제16조(계약기간)에 의해 계약의 존속기간이 최소 5년이며, 계약 만료 전 30일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 통보가 없을 경우 그대로 계약이 1년 연장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지속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 계약상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70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상품 매매 대금 지급 또는 어음에 대한 결제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기본대리점 계약서 제18조(계약해지) 제1항 제1호 기본대리점 계약서 제18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어느 일방에게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어음에 대한 결제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2. 감독관청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에 따라 10일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71 다섯째, 특약대리점 계약서 제5조(“구매자”의 의무) 제4항 특약대리점 계약서 제5조 제4항 : “구매자”는 계약기간 중에 연2회 “공급자”의 TP 특약점 운영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위 점검 결과 “구매자”가 [별지1. TP 운영기준]을 비롯하여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고 “공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대리점은 계약기간 중 연 2회 피심인의 대리점 운영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 시 피심인은 대리점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리점은 시정 후 피심인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제2항 특약대리점 계약서 제5조 제2항 : 구매자“는 [별지1. TP 운영기준]을 비롯하여 ”공급자“가 각종 교육 또는 출력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는 TP 특약점 운영 관련 매뉴얼에 따라 TP 특약점을 운영해야 한다. 및 제6항 특약대리점 계약서 제5조 제6항 : “구매자”는 “공급자”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TP 특약점 관련 영업, 기술 또는 보수 등 각종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심인이 실시하는 특약점 관련 영업 등 각종 교육에 대리점은 필수로 참석하도록 하는 등 피심인은 대리점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 부당성 여부 가)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 (1)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72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3 첫째,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당 공급가에 이익을 더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므로,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알게 되면 대리점의 마진율(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추후 대리점이 피심인과 공급가격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은 납품업자의 매출액 정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13" alt="각주이미지"></img> ,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유출을 원하지 않는 중요 경영정보이다. 74 둘째,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대리점 자신의 영업 지역의 특성이나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이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피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비닉성이 강한 정보이다. (2) 피심인의 행위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한 행위인지 여부 75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76 첫째,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대리점 운영 이익을 정확하게 이를 기입하고, 피심인이 요구할 경우 대리점은 언제라도 장부와 관련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대리점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77 둘째, 피심인은 POS 시스템을 대리점에게 배포할 때 함께 지급한 POS 기기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표 7>과 같이 체결하면서 의무적으로 대리점이 재고정보, 판매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POS 시스템에 성실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78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대리점용 금호넷 3.0 POS 사용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대리점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림 8>과 같이 상품명, 공장도가, 할인율, 판매단가, 판매수량, 총 판매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리점은 금호넷 3.0을 사용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판매금액 등 영업 정보를 입력하였다. 79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매금액, 판매수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대리점 관련 업무 임직원에게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그림 6>의 금호넷 담당자 인수인계서에 따르면 <그림 7>과 같이 매달 대리점 전체 도소매판매실적 마감 자료를 추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80 다섯째, 피심인은 대리점 대상 등급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기준의 하나로 금호넷 사용률을 포함하였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경고나 퇴출을 할 수 있었기에 대리점은 경고를 받거나 퇴출되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다. 81 여섯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 내역을 입력해야만 일부 상품에 대하여 할인 지원을 해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POS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대리점은 POS 시스템 추후 설치를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피심인은 행사 참여를 원하는 POS 시스템 미설치 대리점으로 하여금, POS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도 판매 내역 등을 수기로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피심인으로부터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수기 입력 가이드를 제공하였다(소갑 제17호증). , POS 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리점은 판매 금액 등이 포함된 매출 정보를 POS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해당 행사의 매출 정보를 취득한 피심인은 판매 기반 행사 구상, 고객 맞춤 상담 등에 이를 활용하였다. (3)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8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3 첫째, 대리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판매금액이 피심인에게 노출될 경우, 대리점의 판매마진, 거래처별 가격 등을 피심인이 파악될 수 있고, 향후 피심인과의 제품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마진 축소와 총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리점으로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심인에게 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84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 등급평가를 시행하며 대리점의 매출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는데, 대리점의 매출내역 입력 여부가 대리점의 경영 등급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85 물론 피심인은 대리점 개설 시 이를 지원하고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대리권을 부여하였기에 대리점은 상품을 적극 판매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관리 차원에서 판매력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점의 판매력은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발주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 수량과 같은 수치로도 충분히 판별이 가능한 사항이며 매출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86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재고/발주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판매 자동화 등을 통하여 판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호넷 3.0을 배포하였다고 하나,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대리점 운영 편의와 관계가 없으며, 피심인이 대리점 판매마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3) 소결 8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불이익 제공행위(일률적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대리점 개설 및 담보 설정 88 피심인은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할 때 아래 <표 10>과 같이 ① 개설 후보군 물색, ② 설치 검토, ③ 담보물 점검 및 코드 품의, ④ 전산 등록 순으로 대리점 개설을 검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89 피심인은 대리점 개설 과정 중 대리점 대표와 협의하여 일정 가치가 있는 물건(부동산 등)을 대리점 개설을 위한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심인과 대리점의 상품 거래 형태가 외상거래이기 때문이다. 90 피심인과 대리점의 외상거래는 다음 <표 11>과 같이 대리점 기본 거래계약서 제15조(거래조건)에 따라 시행되는 거래 방식으로, 이는 먼저 피심인으로부터 대리점이 일정 수량의 상품을 공급가격으로 매입한 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더하여 재판매하고 얻게 되는 대리점 매출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격인 상품대금을 피심인에게 약정한 기간 내 상환하는 방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91 위와 같은 외상거래 방식에서 피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대손 발생 대손은 통상 기업이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 재정에 대손이 발생하면 여신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신용도 등 경영과 관련하여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므로, 2015. 1. 1.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개설 전 아래 <표 12> 대리점 거래계약서 제11조에 의거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92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설정하도록 하는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두 가지 종류로 다음 <표 13>과 같은 절차로 대리점의 담보를 설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93 먼저, 개설 예정인 대리점의 소관 지역의 대리점 관리 지점에서 담보물건을 검토하면 이후 해당 물건의 가치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는 담보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담보 물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리점을 담당하는 본사 채널운영팀이 담보 물건을 대리점 정보에 등록한다. 94 피심인이 대리점 담보 물건의 가치,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검토 기준은 피심인이 담보 관련 부서인 본사 경영지원팀(담보 주관부서)과 한국영업지원팀(담보 관리부서)에게 배포한 아래 <그림 22> '담보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대리점 개설 시 필수 영업담보로 특화대리점은 0,000만원 이상, 일반대리점은 0,000만원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원하는 기자재 공급가격의 00% 이상 금액을 기자재 담보로 설정한다 피심인은 일반대리점 혹은 특화대리점과 물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자재, 내외관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임대하고, 무상 임대기간(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자재 등을 회수하며 사용료를 징구한다. 따라서 무상 임대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형태로 대리점에 기자재 총액의 35%이상의 금액을 담보를 설정한다. . 96 물적담보의 경우, 피심인은 담보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대리점의 담보 물건이 정상적이라고 판단 시 추가 절차 없이 이를 담보로 설정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하락 중인 경우 등 담보 가치 판단이 모호하면 대개 담보 설정을 반려한다. 97 반면, 인적담보(연대보증인)의 경우 피심인은 대리점 개설 시 대리점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특약거래계약서(특화대리점용)와 물품임대차계약서(일반대리점용)을 함께 체결하거나, 그 외에 추가 서류인 '연대보증서’를 제출받아 연대보증인을 입보 받는다 피심인은 특약점 거래계약서와 물품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2015년부터 삽입하였다. . 나) 대리점 담보 관리 98 피심인은 대리점이 설정한 물적담보, 인적담보 관리를 위하여 대리점 담보 현황을 피심인의 SAP 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의 약자로, 피심인 회사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하 'SAP 회계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다음 <그림 23>과 같이 입력하며, 해당 SAP 회계관리프로그램은 피심인의 대리점 통합 관리 전산프로그램인 금호넷 3.0과 POS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99 아울러, 피심인은 대리점의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 내역의 경우 아래 <그림 24>와 같이 SAP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다) 담보금액 및 채권한도 설정 100 피심인은 대리점별 담보 정보가 입력된 SAP이 연결된 금호넷 3.0 POS 시스템에서 대리점이 상품을 발주할 때, 대리점의 상품 발주 한도(전산 관리치)가 피심인이 부여한 담보 가치를 초과할 수 없게 다음 <그림 25>와 같이 막아두어 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2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라)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에 따른 계약 체결 101 피심인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1.부터 특화대리점의 경우 아래 <표 14> 특약점 거래계약서 제14조, 일반대리점의 경우 <표 15> 물품임대차계약서 제9조에 근거하여 대리점으로부터 포괄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02 아울러, 특약점 거래계약서 혹은 물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리점의 경우, 피심인은 아래 <그림 26>과 같이 별지 연대보증서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3 대리점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서에 보증인의 인적 사항, 대리점 대표(보증서 상 구매자)와의 관계, 연대 보증 기간, 보증채무액 최고액 등을 자필로 직접 기입하며 서명한다. 104 또한, 피심인은 연대보증서에 기입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의 담보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리점 담당 본사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에게 만기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갱신하거나 보증을 종료하였다. 마) 일률적 연대보증인 입보 현황 105 피심인은 2025. 1. 15. 기준으로 아래 <표 16>과 같이 피심인의 전체 대리점 0.000개소 중 000개소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비 약 00.0%의 비중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3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06 위 표와 관련하여 특화대리점의 연대보증 계약 체결 비중은 00.0%로 이는 일반대리점의 00.0%에 비하여 약 0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피심인이 특화대리점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기자재, 인테리어, 간판 등을 지원함)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수반되는 지원액의 회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특화대리점에 연대보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107 피심인은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대리점 000개소에 대하여 거래 기간 '월 최대’ 채권 규모가 물적담보를 초과하지 않아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이 관리되는 총 00개 대리점에도 총 00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였으며, 그중 월 최대 채권 대비 물적담보 비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대리점의 담보 현황은 다음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4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자료 작성 시점인 2025. 1. 15. 기준 연대보증인 입보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보 관리시스템에 검색되는 2017년 이후부터 작성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월최대 및 월평균 채권규모를 작성하였다. 108 또한, 대리점의 '월 평균’ 채권규모를 기준으로 물적담보와 규모를 비교하여도 월 평균 채권 규모가 물적담보를 초과하지 않는 대리점은 총 000개소이며 비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리점의 담보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바) 일률적 연대보증인 해지 및 입보 요구 행위 중단 109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다음 <그림 27>과 같이 기존 거래계약서 본문에 삽입된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전체 대리점과 체결하고 피심인이 대리점과 체결한 특약서는 위에서 언급한 매출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 조항 삭제와 연대보증인 입보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피심인은 전체 대리점 총 0.000개소 중 계약 체결을 매장 폐쇄 등의 사유로 거부한 대리점은 총 0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총 0.000개소 대리점과 특약서를 체결하였다.(소갑 제13호증 첨부 3-18 참고). , <그림 28>과 같이 연대보증 입보조항 삭제에 따라 2025. 1. 15.기준 총 000개소 대리점에 설정되어 있던 연대보증을 일괄 해지하고 해지사실에 대하여 대리점에게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4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4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첨부 2-1, 2-2) 110 또한 피심인은 추후 대리점 담보 설정 방향과 연대보증 입보 기준을 아래 <그림 29>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기존에는 물적담보를 초과하는 채권이 발생되는 대리점, 법인 대표자, 여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운영자, 기자재를 지원받는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의 채권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으나, 이후에는 물적담보를 초과하는 채권이 발생되는 대리점에 한정하여 유한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입보받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첨부2)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1)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은 대리점법 시행일(2016. 12. 23.)에 시행 중이었던 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 관련 규정은 법 위반행위가 시작된 2015.1.1.부터 대리점법 시행 2016.12.23 사이에 법 내용상 변동이 없었으며, 해당 사실은 아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같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대리점법 관련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부터 시행한 것을 말하며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피심인의 각 행위가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리 (1) 법령의 적용 111 이 사건 피심인의 일률적 대리점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행위(2015. 1. ∼ 2025. 6.)에 대해서 구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대리점법 제4조 대리점법 제4조(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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