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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금호터미널(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492 사건명 : 금호터미널(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호터미널 주식회사 광주 서구 광천동 49-1 대표이사 김성산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서 정, 강승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금호터미널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 금호터미널 주식회사는 사업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 9. 30. 금호산업 주식회사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임대업 포함)사업부문을 물적분할<각주>2</각주>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호산업(주)에서 피심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48개)로서 상호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8. 12. 31. 기준). 또한, 피심인 금호터미널 주식회사는 유스퀘어(광주 서구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를 포함한 18개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유스퀘어에는 27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267개 노선에 대하여 일일 1,691회의 버스를 운행(평일 기준)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유스퀘어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운수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터미널 공사를 끝낸 이후 시ㆍ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운수사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내에 고속형 시외(우등)고속버스(이하 “고속버스”라 한다)가 정차하는 터미널은 총 87개이다. (2) 승차권 판매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고 그 위탁 판매수수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사용, 승차권 판매 위탁 등의 명목으로 승차권 판매금액의 2% 내지 8%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광주→서울 노선의 승차권 판매를 위하여 피심인은 코버스(kobus)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단말기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 서울→광주 노선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 센트럴시티(서울 서초구 소재 터미널)는 피심인과 다른 이지티켓(easyticket)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표 3> 단말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터미널사업자에 한하여 매표용 단말기 및 정산용 단말기를 지급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조회용 단말기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호산업(주)에 설치된 정산용 단말기는 피심인이 물적분할되기 이전인 2001년 7월경에 설치되었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임시차 및 결행 임시차란 주말, 공휴일 등 일시적으로 승객이 증가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예비자동차를 말하며 결행이란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운행시간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 검사, 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용자동차 대수의 30%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4) 고속버스 노선현황 1968. 12. 21. 서울↔인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1969. 4. 12. 같은 노선에 고속버스 20대가 최초 운행되었으며 2008. 12. 31. 현재 고속버스 노선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고속버스 노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공동분배 노선이란 실운행횟수 비율 등에 따라 매표수입금을 공동분배하는 노선을 말하고 단독 노선이란 1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독점하는 노선을 말하며 경쟁 노선이란 고객 유치에 따라 매표수입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본 건과 관련된 서울↔광주 노선은 경쟁 노선에 해당된다. * 자료출처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2008. 12. 31. 기준). 이중 광주→서울 노선은 2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센트럴시티와 유스퀘어간의 승객을 운송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광주→서울 노선현황(주말 기준) (단위 : ㎞, 대, 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운행횟수에 대한 인가내용이 주중(월요일~목요일의 경우 각각 112회 및 27회, 금요일의 경우 각각 120회 및 29회), 주말(토요일~일요일)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로, 국내 고속버스 노선 중 광주↔서울 노선의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가 가장 많다.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피심인은 설립일인 2006. 10. 2.부터 2009. 6. 현재까지 자신의 주사업장인 유스퀘어에서 광주→서울 노선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맡겨 왔다. 그 결과,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광주→서울 노선에 대한 임시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 <도표>와 같이 자신이 직접 결정ㆍ시행하는 반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신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로, 서울→광주 노선의 경우 배차입력 업무는 터미널사업자인 센트럴시티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표> 임시차 운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배차입력이 선행되지 아니할 경우 승차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주)중앙고속이 임시차를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호산업(주)와의 협의(③)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금호산업(주)의 경우 배차입력이 가능한 정산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설립일 이후 광주↔서울 노선에 대한 임시차 운행 및 결행 현황과 매표실적은 다음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광주↔서울 노선 임시차 운행 및 결행 현황 (단위 : 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현황이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광주↔서울 노선 매표실적 (단위 : 회, 천매, 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상행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실적이며 하행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실적이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을 하여야 하고 ②같은 행위에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여야 할 의도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차별적 취급을 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참조) (2)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의 존재 여부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은 고객의 수요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식으로 임시차를 운행하거나 결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입력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일임함으로서 계열회사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을 용이하게 한 반면,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시차 운행 및 결행에 관하여 계열회사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인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면에서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 (3)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존재 여부 피심인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맡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배차입력에 사용되는 정산용 단말기를 터미널사업자에게만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배차입력 업무는 터미널사업자인 피심인이 수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자신의 업무를 계열회사에 일임함에 따라 계열회사는 비계열회사인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부언하면,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까지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광주→서울 노선의 임시차 운행비율은 18:1에 해당하고 이는 서울→광주 노선의 임시차 운행비율(4:1)이나 인가내용상의 비율(4:1)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둘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비해 용이하게 결행으로 발생하는 고속버스 차량을 임시차로 운행함으로써 승차인원 증가라는 차별효과가 계열회사에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이는 계열회사의 수익증대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광주→서울 노선에 대한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운행횟수당 매표실적이 23.4매에 이르고 이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중앙고속의 매표실적(12.9매)이나 서울→광주 노선에 대한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운행횟수당 매표실적(19.8매)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 서울→광주 노선에 대한 주식회사 중앙고속의 운행횟수당 매표실적은 18.1매이다. 셋째, 승차권 판매에 따른 위탁 판매수수료가 피심인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시차를 운행하는 경우 피심인은 승차권을 추가로 판매함으로서 위탁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비계열회사인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임시차 운행에 대하여 계열회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은 물적분할 이후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설치된 정산용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단말기를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임시차 운행 및 결행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4)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피심인은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운행시간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행횟수가 많고 탄력적 운행을 실시하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일임한 것이며 이는 물적분할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행위가 그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터미널사업자가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며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까지도 피심인의 계열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둘째, 피심인이 배차입력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거나 에너지 절감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물적분할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행위가 그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차별적 취급을 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5) 공정거래 저해성 존재 여부 피심인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일임함으로써 계열회사는 임의로 결행하거나 임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배차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결행을 하거나 임시차를 운행하려는 때에 금호산업 주식회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여 결국, 고객 확보 곤란에 따른 손실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인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고속버스 운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 또는 유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31.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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