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600, 2017부사1215 사건명 : 기득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득산업 주식회사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21-14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1.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0000000<각주>1</각주>및 ********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자산총액이 0000000 및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5. 28. 법률 제1270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0000000 및 ********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8. 1. ∼ 2015. 8. 10.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과 같이 0000000 및 ********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위탁하면서 0000000 및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과 같다. <표 2>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5 위와 같은 사실은 0000000 관련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0000000 기본계약서(소갑 제3호증), ******** 기본계약서(소갑 제4호증) 및 품질사고보고서(소갑 제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각주>5</각주>6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5. 3. 10. ***************************(굽힘작업에 의한 강재의 파열)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품질사고보고서’라는 서면에 소요시수를 48 MANHOUR(M/H)로 기재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이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8 그후, 피심인은 2015. 3. 31. 위 수정추가공사의 목적물을 수령<각주>6</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정추가공사대금 1,161,600원<각주>7</각주>중 12M/H에 해당하는 290,400원만 2015. 4. 11. ********에게 지급하고, 36M/H에 해당하는 871,200원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5. 4. 30.을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각주>9</각주><표 3>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품질사고보고서(소갑 제5호증), ********* 건 업무메일(소갑 제6호증), 2015년 3월 기성청구서 발췌본(소갑 제7호증), 2015년 3월 기성내역서 발췌본(소갑 제8호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소갑 제9호증), 2015년 3월 기성금 입금내역(소갑 제10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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