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2.6. 결정

㈜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1255 사건명 : ㈜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기문건설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타운 상가동 204, 205호 대표이사 최갑선 2. 최갑선(주식회사 기문건설 대표이사) 광주 서구 쌍촌동 31-1 국민주택-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기문건설(이하 '㈜기문건설’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12. 16.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9-27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최갑선은, 원심결의 의결서가 피심인 ㈜기문건설에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기문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기문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2. 16. 아래와 같은 사항의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12. 17. 피심인 ㈜기문건설에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기문건설은 2009. 12. 31.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기문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기문건설은 위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2. 3.과 같은 해 3. 6.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기문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기문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갑선의 책임성 6 피심인 최갑선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기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기문건설, 피심인 최갑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