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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26. 결정

기문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920 사건명 : 기문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기문건설 주식회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97-10 대표이사 최갑선 2. 최갑선(6*****-1******, 기문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광주 서구 쌍촌동 **-*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기문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문건설(주)’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2009. 6. 16. 의결 제2009-137호, “기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최갑선은 2008. 10. 1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기문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기문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6. 16. 의결 제2009-137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후 2009. 6. 16.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기문건설(주)는 2009. 6. 30.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기문건설(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기문건설(주)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8. 3.과 2009. 9. 2.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기문건설(주)의 책임성 피심인 기문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갑선의 책임성 피심인 최갑선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 기문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기문건설(주)은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고, 피심인 최갑선은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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