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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7. 결정

㈜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2036 사건명 : ㈜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기선 오산시 삼미로 47번길 81-12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8. 2.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기선<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다음 <표 1>과 같이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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