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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기아자동차(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총3503 사건명 : 기아자동차(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231) 대표이사 이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유미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산업의 특징 2 자동차 산업은 각종 부품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종합 산업이다. 또한 자동차 판매, 정비, 보험 등 전ㆍ후방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여 직ㆍ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각주>1</각주>. 3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액의 자본 투입에 의한 대규모 생산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 광고, 유통망 확보 등 대규모 고정투자의 성격을 갖는 활동이 많아 최소효율규모가 비교적 큰 산업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각국 정부의 환경, 연비, 안전 규제 강화 등을로 화석 연료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전기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그린카(Green Car) 개발과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2) 국내 자동차 시장의 현황 4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우, 자동차 생산을 위한 허가 등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거액의 초기 자본 투입, 규모의 경제, 유통망 확보 등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5 기아자동차㈜는 1944년에,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1955년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삼성자동차㈜가 1998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신규 자동차 사업자는 없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였고, 2000년 삼성자동차㈜는 르노자동차㈜에 인수되어 르노삼성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대우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에 인수된 후 한국지엠㈜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2004년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었다가 2011년 마힌드라자동차로 인수되었다. 6 최근 3년간 국내 자동차 업계 생산 능력과 업체별 생산 능력 및 생산 현황은 각각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국내 자동차업계 생산 능력 (단위: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승용차ㆍ상용차 모두 포함 <표 3> 업체별 생산능력 및 생산현황 (단위: 대,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3)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구조 7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로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8 직접 판매 방식에는 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본사 직판)과 ② 제조사가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각주>2</각주>을 통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본사 직판은 보통 대량 구매를 하는 극히 일부의 수요자에 한정해서 이뤄지며, 일반적인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는 직영판매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9 간접 판매는 자동차 제조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한 판매 방법으로서 판매대리점 또는 판매상(Dealer)에 의해 이뤄진다. 판매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위탁판매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판매상(Dealer)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매한 뒤 이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사업자이다. 10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로는 직영판매점, 판매대리점, 판매상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자동차 제조사 별 판매 경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자동차 제조사별 판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자동차 판매 영업 현황 가) 내수 판매 경로 11 피심인은 본사 직판, 직영판매점 및 판매대리점의 3가지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대리점의 경우 피심인이 생산하는 승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를 모두 판매할 수 있으나, 렌트카 회사 등 대량의 수요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가 직접 판매하도록 판매대리점의 판매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직영판매점 및 판매대리점 현황 12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 모두 최근 5년간 점포 및 영업직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판매대리점의 감소폭이 더 크다.<각주>3</각주>연간 판매량 및 영업직원 1인당 판매량은 판매대리점이 직영판매점보다 높다. <표 5> 피심인의 직영판매점 및 판매대리점 현황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과 판매대리점의 계약 및 총 정원제 13 피심인과 판매대리점이 체결하는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은 판매대리점이 피심인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피심인은 그 대가로 판매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약 갱신 주기는 2년이나 예외적으로 1년<각주>4</각주>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14 판매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차종에는 제한이 없으나 렌트카 회사 등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주로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한다.<각주>5</각주>15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각주>6</각주>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각주>7</각주>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제9조는 일정한 결격 사유<각주>8</각주>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피심인으로부터 판매코드를 부여받은 이후에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13조는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영업직원이 피심인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6 판매대리점은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선 지인의 소개나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영업직원을 모집한 후 해당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위해 구비서류<각주>9</각주>를 준비하여 피심인의 직영판매점 및 지역본부<각주>10</각주>를 경유하여 피심인의 본사 국내영업본부에 제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판매대리점의 판매코드 발급 요청 절차 17 한편, 피심인은 2006. 9. 7.부터 전체 판매대리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의 총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대리점 영업인원 총 정원제’(이하 '총 정원제’라 한다)를 운영하였다.<각주>11</각주>이 때문에 어느 판매대리점에서 영업직원을 채용하려면 그 판매대리점 또는 다른 판매대리점에서 그만큼 영업직원이 감소하여야 한다. 2) 판매코드 발급 거부ㆍ지연ㆍ삭제 등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판매코드 발급 지연 및 거부 18 피심인은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해 피심인에게 판매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연하거나 발급을 거부하였다. 19 이에 따라 판매코드 발급 대기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심인은 대기자 238명에 대해 판매코드 발급을 최대 1233일<각주>12</각주>까지 지연하고, 197명에게는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은 다음 <표 7>과 같이 판매코드 발급 대기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매대리점이 채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코드 대체 21 피심인은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해 피심인에게 판매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일명 1對1 대체)하기도 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판매대리점 대표의 확인서 22 다음 <표 9>와 같이 코드등록 대기자 관리계획에서는 '타 대리점 판매부진자 퇴출시 대체코드 부여’, '타 대리점 실적저조, 근태불량자 코드해제 후 우선순위 등록’ 등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 판매조직 퇴사 후 6개월 미만의 경력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23 피심인은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에게는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이 자동차 판매 관련 직종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각주>14</각주>24 피심인은 다음 <표 10> 및 <표 11>과 같이 '경쟁사 퇴직 후 6개월 미경과’를 사유로 7건의 코드 발급을 지연하고, 12건의 코드 발급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다음 <표 12>와 같이 경쟁사 퇴직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이 간과되어 판매코드가 발급된 경우에 해당 판매코드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26 피심인과 판매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규정위반 대리점 제재조치 현황(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피심인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소갑 제4호증), 대리점 영업직원 수 현황(소갑 제5호증), TO 삭제의 의미 및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코드 삭제 내역(소갑 제7호증), 지역본부별 대리점 현안문제 보고(소갑 제9호증), 정도판매 위반 신고방법 및 조치 절차(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에 보낸 협조전(소갑 제11호증), 규정위반 재발방지 대책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외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3호증), 판매코드 등록 대기자 현황 및 관리계획(소갑 제14호증), 판매코드 발급 대기자에 대한 코드 발급일(소갑 제17호증), 피심인 국내영업본부가 각 지역본부에 송부한 코드등록기준 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Jump-Up 교육 관련 자료(소갑 제20∼22호증), 판매코드 대체 및 삭제 관련 자료(소갑 제23호증), 피심인 인천지역본부 이ㅇㅇ 차장 수첩(소갑 제24호증), 비정상영업인력에 대한 관리 및 코드해지 관련 자료(소갑 제25∼29호증), 대리점 코드 관리 기준(소갑 제30호증), 지역본부 코드 등록 대기 현황(소갑 제31호증), 대리점 인원코드 등록 기준(소갑 제32호증), 인력관리 운영기준 통보(소갑 제33호증), 대리점 신규 코드 관련 현상 및 대책 관련 자료(소갑 제34∼35호증), 대리점 신규인력 코드 발급 관련 자료(소갑 제38∼40호증), 판매코드 해지자, 해지일, 해지사유(소갑 제41호증), 피심인 감사실 지적사항(소갑 제42호증), 총정원제 관련 자료(소갑 제43호증) 등 증거자료 및 영업관리실장 ㅇㅇ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인천지역본부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국내영업본부 김ㅇㅇ 사원 확인서(소갑 제15호증), 국내영업본부 임ㅇㅇ 차장 확인서(소갑 제16호증), 대리점 대표들의 확인서(소갑 제18호증) 등 진술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 7. 25.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2) 적용 법리 2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사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것, 셋째, 그러한 경영간섭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다. 28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29 피심인이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점, 판매대리점들이 피심인에게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판매코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이 판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점,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함께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판매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회사의 대리점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각주>17</각주>2) 경영간섭 행위 해당 여부 30 피심인은 판매대리점의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영업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판매대리점의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지연ㆍ거부하거나, 판매대리점이 경쟁사를 퇴직한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직원 채용시기, 채용 대상자 선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 판매대리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 3)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3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경영간섭 행위는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2 첫째,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였던 것은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수가 늘어나 직영판매점과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우려하였던 점<각주>18</각주>, 노동조합과 판매대리점 영업직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경영간섭의 의도와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둘째, 위 2. 가. 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이전 자동차판매 조직에서 퇴사한지 6개월 미만인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은 판매대리점의 경영상 본질적인 사항인 인원 채용에 대한 간섭이고, 신규 인원 채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기존 인력을 해고하게 되는 등 경영간섭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셋째, 이와 같은 피심인의 경영간섭 행위로 인해 전체 393개<각주>19</각주>중 220개(전체 판매대리점의 56%)의 판매대리점이 적정한 시기에 영업직원을 충원할 수 없거나, 유능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고, 기존 영업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같은 지역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직영판매점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35 넷째, 이 사건 경영 간섭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로서는 판매대리점보다 직영판매점을 더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6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주)가 유사한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았던 점, 피심인 감사실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었던 점<각주>20</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4) 소결 3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 해고, 대체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경영을 간섭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공정거래를 저해하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8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여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39 또한, 피심인은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되도록 판매대리점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중 판매대리점들의 경력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위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삭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여부 40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판매대리점들의 영업직원 채용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판매대리점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4.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1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을 특정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다른 자동차판매 조직에서 퇴사한지 6개월 미만의 경력자 채용을 금지함으로써 각 판매대리점주가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손해 또는 피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6조 단서 및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기본산정기준 4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판매대리점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여 판매대리점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피심인이 추가 이익을 얻거나 소비자 피해가 직접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4억 원으로 한다. 3)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3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2009년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이루어져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4 피심인에 대한 2차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5 피심인에 대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6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5억 원이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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