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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9.15. 결정

기아자동차(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 시정조치 일부 변경처분 및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2248 사건명 : 기아자동차(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 시정조치 일부 변경처분 및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정성은, 서영종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31. 전원회의 의결 제2007-566호 내용 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적격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12. 31. 전원회의 의결 제2007-56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들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및 델파이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4개 수급사업자를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고 판단하였다. <표 1> 경신공업(주)와 델파코리아(주)의 일반현황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원심결 본문의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에서 일부 발췌편집 나. 이 사건 관련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6. 1.~2005. 12. 31. 기간 동안 리오ㆍ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34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0.9%~29.9%)하는 대신, 향후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하기로 위 수급사업자들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와 달리, 피심인은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전혀 인상하지 않거나 리오ㆍ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금액만큼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하지 아니하여 34개 수급사업자에게 2,585,197천원의 손실을 입혔다. 다. 원심결 처분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미정산액 지급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를 의결하였다. <표 2>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피심인은 2008. 2. 1. 법원에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 4. 29.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의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결 34개 수급사업자 중 경신공업(주) 및 델파이코리아(주)는 하도급법 소정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참조). 3. 시정조치의 일부 변경처분 및 직권취소 가. 변경처분 (1) 변경처분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원심결 34개 수급사업자 중 경신공업(주) 및 델파이코리아(주)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처분내용 중 경신공업(주) 및 델파이코리아(주)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확정한 상태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변경처분 내용 원심결 주문 1., 주문 2. 및 주문 3. 관련 [별지 2]에는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가 '34개 수급사업자’로 각 명시되어 있으며, 위 주문 2. 관련 [별지 1]의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에도 '경신공업(주)’ 및 '델파이코리아(주)’와 관련된 항목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결 주문 1., 주문 2. 내용과 주문 3. 관련 '별지 2. 통지 문안’에 각 명시된 '34개 수급사업자’를 '32개 수급사업자’로 각 변경하고, 주문 2. 관련 [별지 1] 의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의 내용 중 '번호 2. 경신공업(주)’ 및 '번호 12. 델파이코리아(주)’와 관련된 항목 부분 및 합계 항목 부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도 수정 변경한다. 변경된 내용은 <별지 1><각주>3</각주>과 같다. <표 3> 원심결 [별지 1]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 내용 중 삭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직권취소 (1) 직권취소 이유 원심결 시정명령은, 피심인에 대하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위 미정산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소정의 지연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원심결 주문 2.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지연이율 고시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2) 직권취소 관련 지급명령 및 통지문안의 변경 내용 위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지급명령 중 위 지연이율 고시 소정의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명령 부분이 직권으로 취소됨에 따라, 원심결 주문 2.의 별지 1.의 미정산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원심결 주문 3.의 통지명령 관련 [별지 2] 통지문안 중 나.의 '별지 1.의 미정산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기산일은 별지 1의 인하결정한 부품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며, 이자율은 연 25%를 적용)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각 '<별지 1>의 미정산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변경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불확정한 상태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시정조치 내용의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소정의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은 이를 취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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