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1533 사건명 :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정몽구, 정의선, 조남홍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기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5.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산업 개관 자동차산업은 전ㆍ후방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직ㆍ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자동차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취득 등의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자동차산업은 종합기술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자동차 수요의 다양성, 가변성, 신차 개발과정의 장기성에 따라 대규모 생산체제를 특징으로 하므로 거대자본의 투입, 안정적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990년 중반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2004년 동안의 가동률은 80%를 하회하고 있는 바, 적정가동률은 통상 80% 내지 8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표 2> 국내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추이 (단위 : 만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생산능력은 승용차, 상용차 합산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국내 자동차시장 현황 (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현황 주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심인, 지엠-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완성차업체가 있으며, 5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조업체별 생산현황(’05년 기준) (단위 : 만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자동차 통계월보(한국자동차공업협회) (나) 국내 자동차의 내수판매시장 현황 국내 자동차제조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의 국내 판매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판매시장은 2002년까지는 성장세를 보여 연간판매량은 162만대에 달하였으나, 내수침체로 그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5년도에 특소세인하 및 신차 출시로 내수판매가 소폭 증가하여 ’05년 기준 국내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114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표 4> 차종별 국내 자동차의 내수판매시장 현황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다) 자동차 국내 판매시장 점유율 1997년~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동차시장은 구조변화를 거쳤는데, 1999년 당시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현대자동차(45%)가 2위업체인 피심인(25%)을 인수하여 사실상 1위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었는바, 2005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와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합계<각주>2</각주>는 70.4%이고, 지엠-대우, 쌍용, 르노-삼성 3사의 점유율은 합계 약 25%이며, 수입자동차의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3.9%이다. 다만, 유력한 해외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들을 인수하게 됨으로써(지엠-대우, 르노-삼성) 국내시장에서 다국적 대기업의 경쟁압력이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표 5> 자동차 국내판매시장 현황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3) 국내자동차 판매구조 (가) 자동차판매시장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직접판매)과 타 사업자를 통한 판매방식(간접판매)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 첫째, 직접 판매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거래처(관공서 등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본사직판)과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영점(지점)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타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 방식과 타 회사에 위임하여 판매하는 방법<각주>3</각주>이 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독립사업자로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타적 전속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동차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자동차 제조업체의 총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 판매비율은 50.3%~56.3% 정도이고, 타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 판매비율은 43.7%~49.7%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내 자동차의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매출 현황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각 사 제출(현대, 피심인, 지엠 대우, 쌍용, 르노 삼성) (나) 피심인의 자동차판매구조 피심인은 생산한 자동차를 본사직판 및 직영점(지점)<각주>4</각주>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독립 사업체인 판매대리점을 통해서도 판매하였는데, 판매대리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및 5톤 이하(1톤ㆍ1.4톤)의 화물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기아자동차 내수판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총판매금액 중 본사직판 및 직영점(지점)을 통한 판매비율은 40.6%~47.9% 정도이고, 판매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율은 52.1%~59.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심인 직영 및 판매대리점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일반소비자가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소비자의 차량주문(대리점 방문 또는 영업사원의 현장 방문) → 차량매매계약서 작성[차종, 구입조건(현금ㆍ할부ㆍ탁송료 등), 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재] → 대리점 소장 결재 → 전산입력(대리점 업무담당 직원) → 피심인(본사ㆍ생산공장ㆍ물류하치장ㆍ지역본부ㆍ지점)의 차량출고 → 소비자(탁송)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직영점(지점)은 2001년 342개에서 2005년 340개로 거의 변화가 없고, 피심인의 판매대리점은 2001년 578개에서 2005년 444개로 감소되었다. <표 8> 피심인의 직영(지점) 및 판매대리점 현황 (단위 : 개 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9>와 같이 자신의 판매대리점들이 점포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규정하고, 2001. 6. 6.부터 <표 10>의 '거점 이전 기준’ 등이 포함된 '판매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리점에 배포하는 등 이를 공지<각주>5</각주>하고 있다. <표 9>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거점 이전(확장이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국내영업본부는 2002. 7월 이후 매 2년 단위로 피심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표 11>과 같이 대리점 점포 이전시 직영지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 별도 합의서(1)’(2006. 9. 7. 합의)를 작성하였다. <표 11> 영업 별도 합의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5. 4월초부터 2006. 3. 15.까지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운대리점 등 3개 대리점<각주>6</각주>이 거점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직영점과의 이격거리,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전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 <사례> [타운대리점 관련 사례] - 타운대리점(대표 윤상철,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4)은 강진군의 복지타운 건설계획(2005년 상반기)으로 점포가 건설부지로 편입되게 됨(2006. 4월 용지 등 보상)에 따라 2005. 4월 초순경 점포규모 80평, 피심인의 직영점인 강진지점과의 이격거리 1km 정도로 추산되는 강진읍 동성리 234번지로 이전하고자 전남지역본부에 이전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강진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상 거리에는 농지로서 이전할 만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5월 초순경 실측 결과(점포규모 80평, 강진지점과의 이격거리 940m), 강진지점과의 이격거리 1km 이상 조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타운대리점의 이전 승인을 불허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02. 10. 10. 강진지점을 타운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타운대리점과의 이격거리 약 250m 지점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 타운대리점은 2006. 8월경 강진지점과의 이격거리 1.08km로 추산되는 강진읍 동성리 211-7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로 사용하고자 거점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공원도로 예정지에 해당되어 2007. 2. 28.자로 동 거점이전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 타운대리점은 그 이후에도 대리점 이전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강진지점과의 이격거리 1km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예정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리점을 폐쇄하여야 할 실정에 처해 있다. [본리대리점 관련 사례] - 본리대리점(대표 이호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306-5)은 기존 점포(장기동 820-6번지)가 열악하고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위한 점포 명도 요구도 있어 점포이전을 위해 2006. 4. 27. 이전 예정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구 점포에 대해서는 2006. 4. 3.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5. 6.까지 명도)한 후, 점포규모 45평, 달서지점과의 이격거리 3km로 추산되는 달서구 본리동 306-5번지로 이전하고자 대구지역본부에 이전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심인은 2006. 5월 초순경 실측결과(점포규모 43평, 달서지점과의 이격거리 1.6km), 본리대리점이 이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서지점의 노동조합원이 본리대리점의 이전 예정지와 달서지점간의 이격거리(1km 정도)가 가까워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 점포 인근으로 이전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전승인을 유보하였을 뿐아니라 구 점포를 명도하고 이전을 못한 본리대리점에 대해 거점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출고를 중단하였으며 그후 본리대리점이 지속적으로 이전 승인을 요청하자 추후 달서지점의 본리대리점 인근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고 2006. 7. 3. 이전 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서서울대리점 관련 사례] - 서서울대리점(대표 강성진,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47-5)은 점포확장 및 판매력 향상을 위하여 2006. 3. 15. 점포규모 40평, 하안지점과의 이격거리 1.5킬로미터로 추산되는 광명시 광명동 158-919번지로 이전하고자 경기서부지역본부에 이전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심인은 2006. 3. 17. 서서울대리점에게 본사의 거점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쇄(2005. 3. 4. 영업 폐쇄, 2006. 2월 초순경 간판 철거 및 잔류 직원 철수)된 광명지점을 추후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이전 요청지와 추후 재설치 될 광명지점과의 이격거리(0.7km)가 1km 이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전 승인을 불허한 사실이 있다. - 이후 서서울대리점은 2006. 7월 초순경 하안지점을 통해 위 광명시 광명동 158-919번지로 이전하고자 경기서부지역본부에 이전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경기서부지역본부는 이전을 유보하여 오다가 서서울대리점이 광명동 158-1113번지로 이전 변경을 요청하자 2006. 12. 19. 본사에 거점 이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07. 3. 5. 서서울대리점에게 이전 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점 운영 매뉴얼>, <영업 별도 합의서(1)>, <대리점의 거점이전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리점별 법 위반행위 기간>, 윤상철(타운대리점 소장)의 확인서(2007. 1. 25. 작성), 이호준(본리대리점 대표)의 확인서(2007. 1. 30. 작성), 강성진(서서울대리점 소장)의 확인서(2007. 1. 23. 작성)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규정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③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다.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야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가) 관련 시장 획정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지역시장)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7</각주>이 사건에서 검토되는 상품은 자동차이며, 자동차는 분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 버스(승합차), 트럭(화물차), 특장차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사용용도, 차량크기 등을 기준으로 승용차(10인 이하 승용), 승합차(11인 이상 승용), 화물차(화물운송용), 특수차(견인, 구난 등 특수목적용)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자동차를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로 구분하여 매년 통계자료를 생산ㆍ공개하고 있다. 국내자동차 종류별 내수 판매실적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승용차 79.9%, 트럭이 12.5%, 버스 6.7%, 특장차 0.9% 이다. <표 12> 국내 자동차 종류별 내수 판매 대수(2005년)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살피건대 수요측면에서 볼 때 승용목적의 승용차와 화물운송과 특수목적용으로 제작ㆍ판매되는 트럭 및 특장차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승용목적이라고 하여도 승용차는 승용인원, 기능 및 사용용도가 버스와 상이하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도 자동차 종류에 따라 엔진, 차량구조, 필요부품, 생산라인 등이 다르고 차종별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차량가격이 상당기간 동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타종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능, 특성, 구조, 수요ㆍ공급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일정한 거래분야가 정해지는 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과의 판매계약은 승용차 판매와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 판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 분야는 바로 승용차판매시장과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승용차판매시장 과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하는바, 이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관련 지역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승용차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수요자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전환하는 것은 용이한 반면, 자동차상품의 특성(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입을 위한 운송료, 관세 등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외로의 수요전환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지역 시장은 국내 전국시장으로 획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국내 승용차판매시장과 5톤 이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1개사업자의 시장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수요자의 구매력,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자금력, 시장봉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승용차판매시장 및 5톤 이하의 화물차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심인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05년 판매 대수 기준으로 약 23%에 달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상위 2개사의 국내승용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66.6%(현대자동차 44.0%, 피심인 22.6%)이며, 르노삼성차를 포함한 상위 3사의 국내승용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78.8%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및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각주>8</각주>이 50% 이상이고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75%이상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표 13>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대, %)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KIS산업분석report(2006.4.4) 또한 피심인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국내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7%에 달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합계는 97.4%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표 14> 국내 5톤이하 화물차판매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둘째,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진입장벽 및 자금력 면에서 본 자동차시장은 법적ㆍ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및 대규모 초기 투자자본의 소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안정적 유통망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 즉, 주요 핵심부품 및 차체의 생산ㆍ조립, 신 차종 개발, 판매망유지, 위험 분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소규모 자본으로는 진입이 곤란하다. 더욱이 본 시장은 제품차별화, 광고, 브랜드 충성도, 평판구축 등을 통한 선도자의 이점이 작용하며, 유통망을 비롯하여 자동차수리 센터의 확보에 상당한 고정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면에서 경쟁사업자는 승용차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 피심인에 비해 자본, 규모, 기술면에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구매력 면에서 일부 수요자(대규모 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협상력이 낮으며 자동차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자동차는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며, 피심인과 현대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66.6%, 국내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97.4%에 육박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의 화물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직접 영업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구매하는 방식이 중요한 판매경로의 하나인 바, 상권을 고려한 대리점의 배치, 내방고객을 위한 차량 전시장의 확보 및 고객의 내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소의 선택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피심인이 자동차 판매를 판매대리점에게 위탁하면서 거점이전기준으로 점포규모를 30평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영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차량 전시공간과 사무실 공간의 면적 확보가 필요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과대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직영점과의 이격거리 1km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영업의 특성상 직영점과의 적정한 이격거리가 필요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과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기준으로 정한 점포면적과 직영점과의 이격거리는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보다 자동차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거점이전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점이전을 승인하지 아니 하거나 거점이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도 이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점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부터 판매대리점들에게 '판매점 운영 매뉴얼’, 전산시스템, 대리점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거점 이전 전제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후, 피심인의 판매대리점들이 판매거점(사무실, 차량전시장 등)을 이전 혹은 확장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거점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처리함에 있어, 타운대리점의 경우, 피심인은 직영점인 강진지점을 2002. 10. 10. 사전협의 없이 타운대리점과의 이격거리 약 250m 지점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운대리점이 지역특성상 강진지점과 이격거리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리점 예정지를 찾을 수 없어 960m(이는 250m의 거의 4배이며, 1km에 매우 근접한 거리임) 떨어진 곳으로 대리점을 이전하고자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강진지점 이전 때와는 달리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거점이전 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여 타운대리점의 이전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대리점을 폐쇄하여야 할 실정에 이르게 하였고, 본리대리점의 경우, 이전 조건을 충족하고 이전 예정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 점포를 명도한 상태에 있었으나 노동조합원의 반대를 이유로 본리대리점의 이전 승인을 유보하고, 이전 승인 유보로 인해 본리대리점의 거점이 상실되었음에도 거점상실을 이유로 2006. 5. 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출고를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 후, 추후 달서지점의 본리대리점 인근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고 뒤늦게 이전 승인을 해주었으며, 서서울대리점의 경우, 점포확장 및 판매력 향상을 위해 2006. 3. 15. 대리점의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폐쇄된 광명지점의 구체적인 재설치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치 예정<각주>9</각주>이라고 주장하며 대리점의 이전 요청지와 재설치 예정 지점과의 이격거리가 1Km가 안된다는 이유로 이전 승인을 거부하다가, 대리점이 다른 장소로 거점 이전 변경을 요청하자 2007. 3. 5. 이를 승인하였다. 더욱이 위 대리점들의 경우와 같이 피심인 노조가 거점이전 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을 반대한 것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으로 인하여 지점 등 직영판매점의 판매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러한 반대사유는 자동차 판매서비스의 품질에 의한 정당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지역특성을 무시한 거점이전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 피심인 노조의 반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직영점 설치 예정 등을 이유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국내 승용차판매시장과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판매대리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큰 행위로서 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심인 주장내용 및 검토 (1) 관련시장 획정 관련 피심인은 대리점이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으로 자동차 판매에 관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자동차 위탁판매를 대리점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을 자동차판매위탁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판매 시장에서 피심인과 대리점은 판매대리계약이라는 거래관계가 있으며, 판매대리 계약관계에 있어 피심인의 내부조직인 직영지점과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에 있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판매대리점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판매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분야인 자동차판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과 판매대리점이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자동차 위탁판매를 대리점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을 자동차판매위탁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 관련 피심인은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감소(2004년 24.%에서 2005년 22.6%로 감소), 2006년 기준 대리점에 대한 높은 대당 판매수수료(피심인 1,431천원, 지엠대우 1,103천원) 및 거점당 낮은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대리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수요자의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경우, 국내 승용차시장에서의 2005년 판매대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합하여 66.6%이고, 국내 5톤이하 화물차시장에서는 97.4%에 달하므로 법 제4조 제1호(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아울러, 진입장벽 및 자금력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 및 대규모 초기 투자자본의 소요, 안정적 유통망 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소규모 자본으로는 진입이 곤란하고, 수요자의 구매력면에서 대규모 기업, 정부기관 등 일부 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협상력이 낮고 판매자의 제시 가격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승용차 시장 및 5톤이하 화물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사업활동 방해행위 해당 여부 관련 피심인은 최적의 자동차 판매여건 조성과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보장 등 거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사전합의하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력사업자들도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례들은 구체적인 운용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심인의 행위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점이전이 사업자의 중요한 고유 정책판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무시한 거점 이전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 지점 이전과 대리점 이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 피심인 노조의 반대, 구체적인 직영점 설치계획이 없는데도 향후 설치예정 등을 이유로 판매대리점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이 도모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부과 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 제6조, 제5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한다.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약 23%,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는 약 2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제한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다. 셋째, 피심인의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로 판매대리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6조, 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부과고시 Ⅲ. 1. 및 Ⅲ. 2.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산정의 기초 (1) 관련매출액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판매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말하므로 거래대상인 승용차와 5톤 이하 화물차의 대리점을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대리점에 대해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을 통한 승용차와 5톤 이하 화물차의 매출액에서 제세공과금 및 판매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하여 다음 <표 15>와 같이 관련매출액을 계산한다. <표 15> 피심인 관련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2)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 이 사건 위반행위는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초과이윤의 획득이나 소비자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봉쇄를 통한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고시’ Ⅳ. 1. 가. (1)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1.0%를 적용한다.. 다. 과징금액의 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상의 판단에 따라서 산정한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ㆍ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9).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하여 다음〈표 17>와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7>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하고, '과징금부과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하여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92,0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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