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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8.20. 결정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지원1770 사건명 :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씨제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2길 12 대표이사 손ㅇㅇ, 김ㅇㅇ 2.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서울 중구 마른내로 34 대표이사 김ㅇㅇ 3.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대표이사 신ㅇㅇ, 민ㅇㅇ 4.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6층 대표이사 정ㅇㅇ 5.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8층 대표이사 방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5. 7.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현황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각주>1</각주>는 2025년 5월 기준 계열회사 수 66개, 자산총액 39,371십억 원으로 국내 기업집단 자산총액 순위 14위에 자리하고 있다. 기업집단 「CJ」의 동일인은 이재현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59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포털 2 동일인 이재현이 34.4%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피심인 씨제이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CJ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씨제이를 통해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푸드빌, 씨제이이엔엠, 씨제이씨지브이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적격성 3 씨제이, 씨제이푸드빌, 씨제이대한통운, 씨제이씨지브이, 씨제이포디플렉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거래 당사자였던 씨제이건설은 2018. 3. 1. 자로 씨제이대한통운에, 시뮬라인은 2016. 12. 1. 자로 씨제이포디플렉스에 흡수합병되었다. 따라서 씨제이건설과 시뮬라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씨제이대한통운, 씨제이포디플렉스가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각주>4</각주>5 결과적으로 피심인 씨제이, 씨제이씨지브이는 지원행위의 주체로서, 피심인 씨제이푸드빌, 씨제이대한통운, 씨제이포디플렉스는 지원행위의 객체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1) 씨제이 (지원주체) 가) 일반현황 6 씨제이<각주>5</각주>는 1953. 8. 1. 설립된 기업집단 「CJ」의 대표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회사이다. CJ의 재무 현황은 아래 <표 3>, 주주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호증 나) 주요 사업 내용 7 CJ는 지주회사로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ㆍ지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로는 CJ제일제당, CJ이엔엠 등이 있으며, 주요 영업수익은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 투자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임대료수익,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CJ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지원객체 씨제이푸드빌의 지분 96.0%, 씨제이건설(現 씨제이대한통운)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CJ가 씨제이푸드빌의 지분 84.2%, CJ의 자회사 씨제이제일제당이 씨제이대한통운의 지분 40.2%를 보유하고 있다. 2) 씨제이씨지브이 (지원주체) 가) 일반현황 9 씨제이씨지브이<각주>7</각주>는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이다. CGV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 <표 7>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나) 주요 사업내용 10 CGV는 2022년 현재 국내 191개 상영관, 1,343개 스크린을 보유한 국내 1위 영화관 운영 사업자로서, 1998년 강변점을 시작으로 과거 단독관 위주의 국내 영화관에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하였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능을 갖춘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확산은 새로운 수요 확대를 가져와 선순환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1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화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침체를 겪었으나, 2022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2 CGV의 매출은 입장료 판매, 컨세션<각주>8</각주>판매, 광고 판매, 기타<각주>9</각주>판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액 706,612백만 원 중 ㅇㅇㅇ ㅇㅇㅇ ㅇ백만 원으로 ㅇ%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5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 씨제이대한통운(구 씨제이건설) (지원객체) 가) 일반현황 13 씨제이대한통운<각주>10</각주>은 이 사건 지원 행위 관련 거래의 당사자인 씨제이건설<각주>11</각주>을 흡수ㆍ합병한 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성을 가진다.<각주>12</각주>대한통운은 택배 및 물류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나, 이 사건 지원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18. 3. 1. CJ건설을 흡수ㆍ합병한 이후로는 건설사업 부문도 영위하였다. 대한통운 및 CJ건설의 일반현황, 재무 현황, 주주현황은 아래 <표 9> ∼ <표 1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5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598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599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0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0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0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주요 사업내용 14 이 사건 지원 행위 당시 거래 당사자는 합병 전 CJ건설이었고, 2018. 3. 1. 대한통운이 CJ건설을 흡수ㆍ합병한 이후에도 CJ건설의 사업을 '건설사업 부문’으로 편입하여 독립적인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원 행위와 직접 관련된 합병 전 CJ건설, 합병 후 대한통운 건설사업 부문에 대하여 서술한다. 15 합병 전 CJ건설, 합병 후 대한통운 건설사업 부문의 사업은 크게 건설 부문과 리조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건설사업이 매출액 ㅇ%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 리조트 사업으로는 클럽나인브릿지, 해슬리나인브릿지 등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ㅇ억 원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0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다) 관련 시장현황 (1) 건설 시장 16 건설업은 건설 재료, 노동을 투입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구축물 등을 용지 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 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 활동, 도급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토목공사 및 관련 구축물 설치 공사, 조립식 건물의 설치 공사 및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 건설 활동을 포함한다. 1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는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18 건설업은 공종별로는 크게 '토목사업 부문’과 '주택ㆍ건축 사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토목사업 부문은 도로, 철도, 항만, 터널,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요 발주 대상이 되고, '주택ㆍ건축 사업 부문’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빌딩, 공장 등 업무용 건축물이 주요 발주 대상이 된다. 19 또한, 건설업은 발주자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사 발주의 주체가 되며, 통상 발주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 경쟁을 거쳐 적정한 건설사가 선정된다. 이때 건설사들은 적격심사 등을 통과하기 위하여 시공 실적, 신용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등의 평가 항목에서 보완이 가능한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 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지는 않으나 위험부담이 적다. 20 민간부문은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발주의 주체가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대주(금융사)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들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직접 건설사를 접촉하여 시공사를 결정한 후 공사도급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 계약,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1 민간부문의 경우 국내 발주자들은 재무 상태나 자금 여력이 취약하여 대부분 금융권의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지급보증,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등의 신용보강을 하게 되므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이 높지 않아 수익성은 양호한 반면, 발주자의 자금 사정, 분양 실적에 따른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도 크다. (가) 수주산업 22 건설업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물의 건립, 이전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주문생산 형태의 산업이다.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자체 산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시공자가 분리되는 도급공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나) 경기변동 및 정책변화에 민감 23 건설업은 거시경제지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건축 순환 주기의 도래 등 복합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특성이 있다. 24 토목사업은 발주자 대부분이 공공부문이며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공사비가 집행되므로 발주 시기와 물량이 국가 거시경제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 시에는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 불황 시 물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5 주택ㆍ건축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민간 수요에 의존하므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의 자금조달 여력, 조세 정책과 대출 정책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가계와 기업의 주택ㆍ건축수요가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 자금조달 능력 중시 26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아 적은 자본, 낮은 기술로도 시장 진입이 쉬우나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 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27 또한 건설공사는 공사 기간이 길고 단위 사업 규모가 커 일반적으로 선투자 후회수의 형태로 자금이 정산되므로 건설사의 자금 운용 어려움이 존재한다. 건설업은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고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며,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 성패 또는 경쟁우위 확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각주>13</각주>.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공사 수주와 사업 확장에 경쟁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라) 국내 건설시장 사업자 현황 28 2024년 총 73,0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각주>14</각주>에서 삼성물산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대한통운(CJ건설)이 44위에 올랐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 29 CJ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추이는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2013년 98위에서 2024년 44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 2018년부터는 대한통운 평가결과 (2) 골프 시장 30 골프 산업은 레저, 건축, 환경, 서비스, 마케팅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연계된 산업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골프 대중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진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중견 기업들의 골프장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31 코로나19 영향과 MZ세대의 골프 활동 증가로 인해 ’22년은 골프장 관련 요금(그린피, 카트료, 캐디피 등)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에 2022년 5월 골프장 분류 체계 변경 및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32 골프장의 유형은 크게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분류된다. 회원제(Membership)는 회원들이 운영 회사에 입회비를 예탁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비회원제(Public)는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4) 씨제이포디플렉스(구 시뮬라인) (지원객체) 가) 일반현황 33 씨제이포디플렉스<각주>15</각주>는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거래의 당사자인 시뮬라인을 흡수ㆍ합병한 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성을 가진다. 34 1996년 설립된 시뮬라인은 체감형 시뮬레이터 게임기 및 군용 시뮬레이터, 4D 영화관용 모션체어(Motion Chair) 등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였다. CGV는 2010년 5월경 시뮬라인의 지분 10.83%를 인수하였고<각주>16</각주>, 2010년 10월 시뮬라인은 4D 영화 장비 판매ㆍ상영 사업 분야를 물적 분할하여 CJ 4DX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시뮬라인이 4D 영화 장비 개발 및 생산, CJ 4DX가 4D 영화 장비 판매 및 상영을 담당하는 사업구조가 형성되었다. 35 CGV는 이후 2014년 말까지 CJ 4DX에 지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진행하여 CJ 4DX 지분 93.66%를 확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2호증 36 한편, 2013년 이후 CGV는 시뮬라인이 담당하는 모션체어 생산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뮬라인 경영권 인수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CGV는 2015년 4월경까지 시뮬라인 지분 79.13%를 확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2호증 37 그러나 시뮬라인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경영 악화, 양사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제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16. 12. 1.자로 다시 CJ 4DX가 시뮬라인을 흡수ㆍ합병하였다<각주>17</각주>. 38 시뮬라인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4DX 부문의 경우 시뮬라인이 모션체어를 생산하여 CJ 4DX에 납품하고, CJ 4DX가 최종 수요자인 각 극장사에 모션체어 판매 및 상영을 위한 코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한편 어트랙션 부문의 경우 시뮬라인이 직접 각 공급처에 판매하는 구조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1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3호증 39 합병 전 시뮬라인, 합병 후 CJ 4DX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주현황은 아래 <표 21> ∼ <표 2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2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23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25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28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2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나) 주요 사업 내용 40 기존 시뮬라인의 주력 사업은 4D장비(영화관 특별관용 모션체어) 및 어트랙션(체험형 시뮬레이터 게임기) 제조ㆍ판매업이었다. 4D장비의 경우 시뮬라인이 제조한 장비를 CJ 4DX에 판매하고, CJ 4DX가 이를 극장사에 판매하는 거래구조였으나, 2016. 12. 1. 합병 이후 CJ 4DX가 직접 제조하여 극장사에 판매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41 4D장비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ㅇ개 국가에서 총 ㅇ관의 4DX 및 스크린X 상영관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관계사인 CGV의 상영관 내 ㅇ개관에 4D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2023년 기준 4D장비 사업 매출은 ㅇ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ㅇ%를 차지한다. 42 한편, 어트렉션 사업부문은 개인형 게임기기(X-Box, Play Station) 및 모바일게임 등의 등장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2015년 ∼ 2017년 삼성전자의 Gear VR 판매에 연동되어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의 사업 중단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매출은 ㅇ억 원으로 매출의 ㅇ% 비중을 차지한다. 43 합병 이후 CJ 4DX의 주 수익원은 기존 시뮬라인 사업과는 달리 극장 상영 수익 배분 매출이며, 2023년 기준 해당 부문 매출은 약 ㅇ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ㅇ%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소갑 제1-2호증 다) 관련 시장(영화관 4D 장비 시장) 현황<각주>19</각주>(1) 4D 기술의 정의와 특징 44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4D 기술이란 3D 입체영상과 함께 물리적 효과를(physical effects: 물방울 분사, 객석의 진동 및 움직임, 섬광 조명, 냄새 발산 등)를 제공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실감을 더해주는 기술을 지칭한다. 3D에 하나의 기술이 더해졌다는 의미에서(3D + 1D) 4D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이다. 45 4D 기술은 반드시 3D 입체영상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 자체가 3D 입체가 아닌 일반영상으로 제작되었지만 4D 설비에서 상영해야 할 경우에는 2D 일반영상에 물리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4D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에게 체감형 물리적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감형(4D) 기술은 3D 입체영상과 결합된 물리효과, 2D 일반영상과 결합된 물리효과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 4D 기술의 역사 46 4D 기술과 콘텐츠의 시초는 군사 훈련에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로 볼 수 있다. 비행 시뮬레이터는 모의 훈련용 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비행 교습생이 값비싼 비행기 대신 모의 기기를 통해 비행 조작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비행 시뮬레이터에 사용된 모션 컨트롤(모터 작동으로 좌석을 전후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장치) 기술은 이후 4D에 응용되었다. 47 3D 입체 영상과 물리효과를 함께 제공하는 본격적인 4D 기술은 1990년대부터 놀이공원의 어트랙션 상영관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놀이공원의 4D 어트랙션은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 미흡함에 따라 장시간 상영 시 어지러움과 현기증 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10 ∼ 1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만 상영되고, 놀이공원 관람객들의 재미를 유발하는 수준으로만 사용되었다. 48 2000년대에 들어서는 3D 입체영화 분야에서 디지털 프로젝션 기술과 입체 영사기의 발전으로 장시간 상영에도 불편하지 않은 상영 설비가 개발되었고, 2010년 1월에는 영화 '아바타’와 같은 2시간 이상 러닝타임의 장편 입체 영화가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3D 입체 상영관이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장편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4D 영화관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3) 4D 기술요소 49 4D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로는 크게 영상 기술, 음향 기술, 물리효과 생성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영상 기술과 음향 기술은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쓰여 왔던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물리효과 기술은 4D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4D의 특징을 가장 크게 대변한다. 50 4D의 물리효과 기술은 Air(바람), Vibration(진동), Motion Control(좌석 움직임), Water(물), Smell(냄새), Light(빛), Tickler(간지르기) 등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4D 설비업체들이 제작하는 장비에 따라 탑재하는 효과도 차이가 있으며 많은 효과가 추가될수록 장비의 가격도 상승한다. 51 4D 효과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기술은 좌석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Motion Control(좌석 움직임) 기술이다. 이는 모션 컨트롤 프로그램과 모듈, 드라이버, 모터 등으로 구성되고, 모션 컨트롤 시스템은 구동축을 결정하는 모터의 개수에 따라 3축, 4축, 6축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구동축이 많을수록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기술 문제로 주로 3축, 6축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4) 4D 기술의 활용 사례 (가) 4D 영화관 52 4D 영화관은 입체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입체영상 또는 일반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일반 영상과 함께 4D 물리 효과를 제공하는 4D 전용 영화관을 지칭한다. 2010년까지 해외에서의 4D 영화관은 박물관, 전시장의 특별 상영관에서 다큐멘터리, CG 애니메이션 등의 4D 콘텐츠를 상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상영시간도 놀이공원의 4D 어트랙션과 큰 차이가 없었다<각주>20</각주>. 53 국내에서는 CGV<각주>21</각주>가 2009년 1월 상암CGV에 4D 전용관을 도입한 이후 롯데시네마도 2010년 4D 영화관을 도입하였다. 2024년을 기준으로 국내 4대 멀티플렉스 극장<각주>22</각주>중 4D 영화관은 CGV 41개, 롯데시네마 11개, 메가박스 3개로서 총 55개 4D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6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소갑 제2-25호증 54 2024년 기준 4D 영화관 관객수는 164만 명으로 전체 영화관 관객 수 1억 2,313만 명의 1.3% 수준이다.<각주>25</각주>(나) 놀이공원의 4D 어트랙션 55 놀이공원의 4D 어트랙션은 4D 기술이 상업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Attraction)의 한가지 종류로 작은 규모의 소형 극장에 극장용 스크린, 특수효과를 재현하는 의자를 갖춰놓고 10~15분 길이의 전용 4D 체감형 콘텐츠를 상영하는 형태이다. 56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Shrek 4D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등의 놀이공원에 4D 어트랙션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5) 국내 영화관 4D 장비 시장 57 아래 <표 29> 기재는 2023년까지 4D 영화관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2개 멀티플렉스 극장(CGV, 롯데시네마<각주>26</각주>)의 4D장비 도입 규모<각주>27</각주>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CGV에 4D 영화관 장비를 공급하는 시뮬라인(합병 후 CJ 4DX)이 사실상 독점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미국 MediaMation의 MX4D 브랜드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로부터의 매입 금액이다.</각주> * 소갑 제2-10호증 5) 씨제이푸드빌 (지원객체) 가) 일반현황 58 씨제이푸드빌<각주>이하 '푸드빌’로 약칭한다.</각주> 은 「뚜레쥬르」, 「VIPS」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푸드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0>, 재무현황은 아래 <표 31>, 주주현황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39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0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주요 사업 내용 59 푸드빌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및 음식점 등 외식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국내 가맹점 1,300여 개, 직영점 80여 개를 운영 중이며, 베이커리 부문은 '뚜레쥬르’, 외식 부문은 '빕스(VIPS)’를 비롯해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과 N서울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60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는 푸드빌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으나, 푸드빌의 지속적인 경영난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해 매각을 진행한 후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푸드빌은 이 사건 지원 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커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종속기업 투썸플레이스㈜를 설립한 뒤, 2020년까지 투썸플레이스㈜ 주식 전량을 사모펀드<각주>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각주> 에 매각하였다. 푸드빌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61 한편, 푸드빌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각각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2004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7년 베트남, 2011년 인도네시아 진출로 확대하며 해외에 400여 개의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영구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Hybrid CB) 및 총수익스왑(TRS) 계약 1) 영구전환사채의 개념 및 특징 가) 신종자본증권 개요 62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은 채무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증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각주>199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발행하는 우선주 및 영구채권이 이자지급의 비누적성, 영구만기 등의 자본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은행들을 중심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확대되었다.(소갑 제3-1호증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일반론-신용평가 이슈(2015.8.24.))</각주> 63 국내에서는 2002년 11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서 국내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되고, 2011년 상법 개정 및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은행 이외의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64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는 해당 증권이 지니는 자본적 성격과 채무적 성격의 정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자본성과 채무성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만기, 배당(이자) 지급의 의무성, 후순위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거나 없을수록, ▲배당(이자) 지급이 의무적이지 않을수록, ▲후순위성이 강할수록 자본으로 인정받기 용이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0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5 신종자본증권의 형식은 채권일 수도, 주식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우선주(RPS), 영구채,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이 존재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0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나) 영구전환사채(Hybrid CB)의 특징 66 피심인들은 영구전환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이하에서는 영구전환사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영구전환사채란 통상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로 발행되는 영구채에 주식 전환권이 결합된 채권으로 신종자본증권의 한 형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1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67 일반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종자본증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발행회사는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유상증자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면서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발행회사 입장에서 큰 장점이 있는 자본확충 수단이다. 68 영구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후순위성, 만기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이다. 후순위성은 영구전환사채가 일반 채무보다는 후순위이며,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을 의미한다. 만기 영구성은 만기가 없거나 최소 30년 이상의 만기에 발행사의 선택으로 임의 연장이 가능해야 하며<각주>따라서 발행사가 상환시점을 정할 수 있는 상환재량권이 부여된다.</각주> , 투자자에게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자 지급의 임의성은 발행사가 임의로 이자 지급을 이연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이자지급 청구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2) 총수익스왑(TRS) 계약의 개념 및 특징 가) 총수익스왑(TRS) 계약 개요 69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이란 대출채권이나 증권, 그 밖의 기초자산<각주>기초자산은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사채이다.</각주> 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흐름(변동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로서,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분류된다. 70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는 대출채권에서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각주>예컨대, 실제 회수하는 원리금액 등이 될 수 있다.</각주> 을 TRS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그 상대방은 자산보유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각주>예컨대, TRS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금액에 일정 금리를 가산한 금액 등이 될 수 있다.</각주> 을 지급하는 것이다. 71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보장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총수익매도인(총수익지급인)’ 또는 '보장매수자’라고 불린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은 총수익을 매수함으로써 보장을 제공하였다는 관점에서 '총수익매수인(총수익수취인)’ 또는 '보장매도자’라고 불린다.<각주>소갑 제3-4호증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2021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1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나) TRS 계약의 활용 방식 72 TRS는 외견상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고정 현금흐름과 교환하기 위해 개발된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TRS가 유행한 용도는 조세 회피였다. 통상 TR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주식투자자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의 총수익매수인으로 참여한다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각주>이러한 조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미국 국세청은 TRS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원천 배당금을 기반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소득 종류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소갑 제3-8호증 IRS Issues LMSB Directive on Total Return Swaps Used to Avoid Dividend Withholding Tax)</각주> 73 또한 TRS는 기업지배권 획득ㆍ유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재무적 투자자가 B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A회사는 재무적 투자자와 TRS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의 변동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적 투자자(총수익매도인)는 주식 가액 변동과 상관 없이 일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반면, A회사(총수익매수인)은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신용보강 목적으로 이용되는 TRS 74 이처럼 TRS 거래는 이론적으로 조세 및 규제 회피, 자금조달, 기업지배권 획득ㆍ유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건에서 CJ그룹은 신용보강 목적으로 TRS 거래를 활용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5 기업집단 입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TRS 거래가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 A가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전환사채의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도가 높은 계열회사 B가 재무적 투자자와 해당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76 이 경우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자는 총수익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계열회사 B는 총수익매수인의 지위에서 전환사채의 위험을 이전받게 된다. 즉, TRS 정산 시점에 B가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는 사전 약정된 고정 원리금을 보장받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1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77 이러한 계약이 보증처럼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만약 정산 시점에 A가 전환사채의 약정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A가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TRS 계약에 따라 전환사채를 시장에 매각한 후 차액을 정산한다. 만약 전환사채에 대해 [매각가격 < 약정 원리금]<각주>'매각가격’이란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가격(공정가액이라고도 함)이고, '약정 원리금’이란 원금 + 당시까지 미지급한 이자(청산가격이라고도 함)를 의미한다.</각주> 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B가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매각가격 > 약정 원리금]인 경우에는 차액을 투자자가 B에게 지급하는 것이다.<각주>다만 통상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전환사채 발행사는 자금난에 빠진 저신용도의 회사인 경우가 많고, 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실패한 경우에만 정산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격 > 약정 원리금]일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각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A가 상환에 실패하더라도, B를 통해 약정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용보강 효과가 있는 것이다. 78 결국 TRS 거래와 전환사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과 유사하다고 이해될 수 있다. 79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특정 계열회사 간 “기초자산 인수계약”을 전제로 또는 동 계약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또 다른 계열회사 간에 “TRS 계약”이 체결되면서 총 3명의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며, 그 거래구조와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실질적 목적ㆍ효과가 “주계약”(채권자-채무자)을 전제로 또는 동 계약을 위하여 “보증계약(채권자-보증인)이 체결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각주>주계약은 기초자산 인수계약[기초자산 인수인(채권자)-기초자산 발행인(채무자)], 보증계약은 TRS계약[총수익매도인(투자자)-총수익매수인(신용공여자)]에 각각 대응된다.</각주> <각주>보증계약이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재산을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거나 채무자 입장에서 담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거래조건(예: 금리 인하)으로 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또한 같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2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0 이처럼 TRS 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계열사에게 우회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기한 구조의 TRS 계약의 기능이 채무보증과 거의 동일하다는 학계의 견해를 아래 <표 4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TRS가 사실상의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각주>서울고법 2021.1.28. 선고 2018누52497 판결(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두35759 판결로 확정)이 사건 TRS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효성투자개발과 SPC 사이의 쌍무계약의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SPC가 이 사건 CB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SPC에 대하여 SPC가 원고 GE로부터 이 사건 CB를 인수하면서 제공한 투자원금과 연 5.8%의 이자를 지급보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원고 효성투자개발은 이 사건 TRS 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까지 해주었다. 원고 효성투자개발은 원고 GE로부터 이 사건 TRS 계약 체결의 대가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TRS 계약은 원고 GE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보증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2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81 CJ는 2015. 12. 23. 계열사 CJ건설과 푸드빌이 발행하는 각 500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HCB, Hybrid Convertible Bond)를 하나금융투자<각주>이 사건 TRS의 거래 상대방인 하나금융투자는 2015년 9월 구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2022년 7월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구 하나대투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을 모두 하나금융투자로 표기한다.</각주> 가 인수하도록 하고, CJ와 하나금융투자 간에 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2 한편, 피심인 CGV는 2015. 8. 24.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하는 150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하나금융투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CGV와 하나금융투자 간에 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3 위 3건의 TRS 계약 및 영구전환사채 발행 거래는 지주회사 CJ의 개입과 검토하에 진행되어 회사별로 금액, 만기, 이자율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4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2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84 이하에서는 CJ의 CJ건설에 대한 지원 행위, CGV의 시뮬라인에 대한 지원 행위, 그리고 CJ의 푸드빌에 대한 지원 행위<각주>CJ의 CJ건설에 대한 지원 행위와 푸드빌에 대한 지원 행위는 CJ 그룹에서 동시에 검토되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나, 각 회사의 상황 및 행위에 대한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따로 기술한다.</각주> 순으로 세부 내용을 기술한다. 1) CJ의 CJ건설에 대한 지원 행위 가) 당시 CJ건설의 경영 상황 (1) 자본잠식, 5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재무건전성 악화 85 2015년 당시 CJ건설은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부채비율이 2013년 671.3%, 2014년 569.7%로 높아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내부 그룹사 발주 공사의 감소, 외부 신규수주 저조, 리조트사업 적자 등으로 인해 결손이 누적되고 있었다. 86 2010년∼2014년 5년 동안 누적된 당기순손실만 약 980억 원에 달하며, 2013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는 대주주 CJ가 ㅇ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물출자만으로 CJ건설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5. 12. 23.에 CJ의 TRS 계약에 기반하여 영구전환사채 500억 원을 발행해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2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신용등급 하락 위기 87 CJ건설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2014년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88 CJ는 2014년 8월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2014년 상반기 계열사 신용평가 과정에서 CJ건설이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로 등급 하락 이슈가 제기되었다고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히 5년 연속 적자에 따른 부분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리조트 사업부 ㅇ ㅇㅇ ㅇㅇ ㅇㅇ에 대한 개선 대책이 불투명하고 화성 봉담 토지매입에 따른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조건 미 충족 시 등급 하향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2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89 CJ건설은 2014년 상반기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에서 기존과 같이 BBB+<각주>기업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고, 단기 신용등급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평가, 장기 신용등급은 만기 1년 이상의 회사채 등에 대한 평가로 결정된다.장기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등급으로 분류하고,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우월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한다.단기 신용등급은 A1, A2, A3, B 등급으로 분류하고,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우월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한다.하나의 단기 신용등급에 복수의 장기 신용등급이 대응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단기 기업어음 신용등급 A2+는 장기 신용등급 A+ 또는 A에 대응되고, 단기 기업어음 신용등급 A2는 장기 신용등급 A 또는 A-에 대응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31" alt="각주이미지"></img>* 소갑 제4-6호증 단기등급 평가</각주> 로 '조건부 유지’ 판정을 받았다. CJ건설의 신용등급 유지를 주장한 주요 논리는 'CJ그룹이 ’14년 하반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평가는 ▲관계사로부터의 지원이 예상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거나, ▲CJ건설이 수행하는 화성봉담 사업의 사업성이 저조할 경우 다시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조건부 유지 판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CJ그룹에서는 내부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유상증자가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고, 실제로 대주주 CJ가 2014년 11월경 ㅇ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5> 기재의 2014. 6. 23.자 CJ 그룹사 신용평가 결과 보고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91 위와 같은 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신용등급 하락 위험은 지속되었다. 이는 아래 <표 46> 기재의 재무계획 보고서와 같이 CJ가 CJ건설에 대하여 부채비율 500% 초과 지속으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존재하고 조속히 자본확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6호증 (3) 외부수주 기회 제한에 따른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개선 필요 92 2015년 당시 5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던 CJ건설 입장에서는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93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건설사의 건설공사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건설사의 재무 상황은 단순히 대외신인도ㆍ신뢰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 기회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는 신용등급이 건설 시장에서 공사 입찰참가 자격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입찰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낙찰 가능성이 낮아지며, 건설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인 '시공능력평가’ 점수에도 실질자본금,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와 관련된 경영평가액 점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소갑 제4-12호증 시공능력 평가 현황 보고_20150811 참조)</각주> 94 아래 <표 47>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CJ건설은 2014년 6월 공사 입찰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CJ건설은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등급 유지가 필요하며, BBB+ 수준(회사채 기준)의 신용등급으로는 일부 공사의 입찰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등 외부 수주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3호증 95 또한 2014. 12. 23. 작성된 아래 <표 48> 기재의 자료를 보면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업종 평균 대비 ㅇ배에 달하는 CJ건설의 높은 부채비율을 문제삼으면서, 금융권 및 외부수주의 신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자본을 확충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4호증 96 2015. 4. 6.경 작성된 아래 <표 49> 기재의 자료에서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ㅇㅇㅇㅇ ㅇㅇ 및 ㅇㅇㅇㅇ ㅇㅇ을 통한 ㅇㅇ ㅇㅇ ㅇㅇ ㅇㅇ”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한적인 수주 기회로 외부 수주 계약 미비, ▲일부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조건 미달, ▲열악한 재무구조와 현재의 신용등급으로는 현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움 등 현재 CJ건설의 수주경쟁력은 열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5호증 (4) 자본성 자금 조달이 필요 97 회계상 부채 성격인 회사채,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각주>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이후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각주> 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CJ건설은 부채성 자금이 아닌 자본성 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 98 이는 2015년 2월경 CJ가 그룹 차원에서 재무지표를 검토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한 아래 <표 50> 기재의 문서에서 회사채 발행 환경이 우호적인 일반적인 그룹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그렇지 않은 CJ건설은 높은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방안을 실행하는 것으로 검토한 점, 아래 <표 51> 기재의 문서와 같이 2014년 11월경 CJ 재무팀이 CJ건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며 “푸드빌 및 건설에게 주주배정 증자 없는 자본확충 구조로 재무구조 개선의 실익이 예상되어 발행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8호증 나) “자본성”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 검토 (1) CJ의 자본성 자금조달 계획 수립: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 CJ건설에 대한 CJ의 경영 상황 인식 99 CJ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회사 CJ는 각 계열사들의 경영ㆍ재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2014년 ~2015년 CJ건설의 재무적 위기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아래 <표 52> ∼ <표 54> 기재의 CJ의 재무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 먼저 <표 52> 기재의 2014년 9월경 작성된 “’14년 상반기 그룹 재무건전성 점검” 보고서에서 CJ건설의 재무등급을 가장 낮은 등급인 D로 분류하면서 주요 요인을 높은 부채비율, 손익 부진, 결손금 누적 등으로 분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2호증 101 아래 <표 53> 기재의 2015. 2. 6.에 작성된 그룹 재무계획 보고서에서도 CJ건설의 경우 `14년 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00%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이며, 자본확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6호증 102 특히 CJ는 계열사들의 신용평가 상황도 매년 보고 받았다. 아래 <표 54> 기재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에는 건설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5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103 이처럼 CJ는 CJ건설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주도하였다. (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검토 및 진행 과정 104 CJ는 2014년 11월경부터 CJ건설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였다. 아래 <표 55> 기재의 '신종자본증권 통한 주요 계열사 자본 확충 검토’는 2014년 11월 지주회사 CJ 재무팀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당시 CJ 재무팀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Hybrid CB(영구전환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CJ건설과 협업하여 상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서 투자자로 참여한 하나금융투자와도 협업을 예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5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8호증 105 CJ와 CJ건설은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하나금융투자와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 8월에 이 사건 영구전환사채 발행 및 TRS 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CJ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배임 등을 우려한 사외이사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다.<각주>당시 CJ 사외이사는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는 사유로 반대하였다. 이는 CJ의 무상 채무보증에 따른 배임 가능성 인식 및 자의적인 전환가액 산정 과정 등과 큰 관련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각주> 106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을 진행하였고 2015. 12. 14. 다시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CJ건설의 영구전환사채 발행 및 TRS 계약은 2015. 12. 23.에 체결되었다. (2) 신종자본증권 중 영구전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107 CJ는 CJ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서 TRS 계약이 결부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면서 ①상환전환우선주(RCPS), ②영구전환사채(Hybrid CB), ③채권형 신종자본증권(Hybrid Bond)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상환 가능성 및 법적 제약을 고려하여 영구전환사채를 채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5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채무보증 규제 적용 가능성 108 먼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채무보증제한 규제가 문제되었다. CJ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그런데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TRS의 경우 단순 채권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므로, 채무보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나) RCPS: 이익 실현 통한 상환재원 마련 불가 109 RCPS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만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던 CJ건설은 상환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RCPS를 발행할 경우 상환 불능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컸다. 이는 아래 <표 57>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CJ 내부에서도 CJ건설은 2017년 말 기준 126억 원의 이익결손금이 발생하여 상환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5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4호증 (3) TRS 계약 없이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어려움 110 2014년 11월경 지주회사 CJ의 서ㅇㅇ 과장은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하나금융투자 측에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TRS 계약 없는 RCPS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각주>당시에는 RCPS 발행을 검토하였으나, 영구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발행사에게만 상환재량권이 있는바 동일하게 적용되는 답변이다.</각주> 이에 대하여 하나금융투자는 TRS 계약 없이 자본으로 인정받는 RCPS 발행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발행 자체는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상환재량권이 발행회사에 있는 RCPS에 투자할 만한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6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5호증 다) TRS 관련 법률 검토 진행 111 이 사건 TRS 계약을 통한 자본조달은 CJ그룹 차원에서도 최초 시도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CJ그룹 내부에서 계약 체결 전 아래 기술할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6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6호증 (1) TRS 계약이 채무보증 및 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12 피심인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였던 부분은 TRS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각주>공정거래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71호)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또는 탈법행위<각주>공정거래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71호)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중략)...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외부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및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검토를 수차례 진행한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이 사건 TRS 거래가 사실상 채무보증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각주>소갑 제4-26호증, 제4-27호증, 제4-28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7호증 (2) TRS 계약이 부당 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113 피심인들은 TRS 계약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다. 아래 <표 61>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CJ건설은 정상가격에 따라 파생계약을 체결한다면 지원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지원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다. 즉, CJ건설은 TRS 계약을 통해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경우 외부 영업, 수주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46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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