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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25. 결정

기업집단 「KPX」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공시0750 사건명 : 기업집단 「KPX」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진양산업 양산시 유산공단7길 42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354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진양홀딩스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20번길 8 대표이사 ○○○,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홍소현, 조영언, 서민지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1) 진양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1 진양산업은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 대외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진양산업은 1963. 7. 18. 고무 및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양화학공업으로 설립되어 1973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1999. 9. 3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서화학을 흡수합병하면서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 3. 16. 진양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진양산업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표 2> 최근 5년간 재무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4 진양산업의 최대주주는 진양홀딩스로서 2018. 12. 31. 기준 43.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진양홀딩스의 경우 KPX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50.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진양산업의 최근 10년간 동일인 및 그 관련자의 주식 보유현황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최근 10년간 동일인 관련자 주식 보유 현황 (보통주 기준, 매 연도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2)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각주>3</각주>5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198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부동산임대업 및 상품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일 반 현 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표 5> 최근 5년간 재무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7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2012년부터 폴리우레탄 폼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각주>4</각주>을 KPX케미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비나폼에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8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KPX 기업집단의 동일인 ○○○의 장남 ○○○ 88%, ○○○ 6%, 동일인의 처 ○○○ 6% 등 동일인 및 그 관련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 7> 최근 10년간 동일인 관련자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3) 진양홀딩스 9 진양홀딩스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2008. 1. 7. 진양산업, 진양화학 및 진양폴리우레탄의 각 투자사업 부문이 분할 합병되어 설립되었다. 10 진양홀딩스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일 반 현 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표 9> 최근 5년간 재무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11 진양홀딩스의 경우, 브랜드 수익, 경영자문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등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2010년부터 폴리우레탄 폼의 원료인 톨루엔 디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TDI)<각주>5</각주>를 한화솔루션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진양산업의 자회사이자 자신의 손자회사인 비나폼에 수출하고 있다. 진양홀딩스의 사업부문별 영업수익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최근 10년간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12 진양홀딩스의 지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업집단 KPX의 최상위 지주회사인 KPX홀딩스가 43.74%,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13.66%를 보유하는 등 동일인 및 그 관련자의 지분은 총 62.94%이다. 진양홀딩스의 최근 10년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최근 10년간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 보유 현황 (보통주 기준, 매년 연도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나. 기타 관계회사 현황 1) 비나폼(VINAFOAM CO., LTD) 13 비나폼은 1996. 10. 5. 설립되어 1997. 10.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연질 폴리우레탄 폼(스폰지)이다. 법인 소재지는 ○○○ ○○○ ○○○이며 진양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4 비나폼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여 ○○○실업(○○○ OEM 생산업체), ○○○INC(○○○ OEM 생산업체), ○○○트리(○○○ OEM 생산업체) 등 한국계 신발 생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5 폴리우레탄 폼의 원료인 PPG와 TDI는 각각 씨케이엔터프라이즈와 진양홀딩스로부터, 그 외 기타 부자재는 진양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2) KPX홀딩스 16 KPX홀딩스는 KPX케미칼(구 한국포리올)과 KPX화인케미칼(구 한국화인케미칼)의 투자사업부문이 2006. 9. 1. 각각 분할 합병되어 설립되었으며,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KPX 기업집단의 최상위 지주회사이다. 17 KPX홀딩스의 최근 10년간 동일인 및 그 관련자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KPX홀딩스의 최근 10년간 동일인 관련자 주식 보유 현황 (보통주 기준, 매년 연도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다. 기업집단 「KPX」 및 계열회사 현황 18 기업집단 「KPX」는 2019. 12월 기준 국내 계열사 27개, 해외 계열사 5개 등 총 3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국내 계열사 기준 약 2.3조원 규모이다. 동일인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다. <표 13> 최근 3년간 기업집단 「KPX」의 일반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4> 기업집단 「KPX」의 국내외 계열회사 현황 (2019. 12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1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19 2019. 12월 기준 기업집단 KPX의 동일인 및 그 관련자, 소속 계열회사 간 KPX 계열회사 소유 지분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집단「KPX」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2019. 12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1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라. 관련시장 현황 1) 폴리우레탄 폼, PPG 및 TDI 개요 20 폴리우레탄은 성형방식에 따라 폼(Foam)과 비폼(Non-Foam)으로 구분되고, 이 중 연질폼은 외형이 부드러우며,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쉽게 복원된다. 연질폼은 다시 생산방식에 따라 비연속식 몰드폼과 연속식 슬라브폼으로 구분되는데, 몰드폼은 일정한 형상의 금형에 원액을 주입하여 몰드 형상대로 제품을 성형하는 폼이고 슬라브폼은 원액을 금형에 주입하지 않고 자유 발포시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하여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여 사용한다.<각주>7</각주>연질 폴리우레탄 폼은 복원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쿠션재나 흡음재 등으로 사용되며 운동화의 안창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사건 PPG와 TDI는 폴리우레탄 폼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2) PPG 및 TDI 수출시장 현황 가) PPG 수출 현황 21 국내 PPG 생산업체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의 약 38%를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하고 있고 약 62%는 해외 수요업체에게 수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 PPG 생산업체들의 연간 내수 및 수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5> 국내 PPG 생산업체의 내수 및 수출현황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1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 제출 자료 22 PPG 수출은 해외 수요업체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하 '직수출’이라 한다)와 국내외 수출업체를 통하여 해외 수요업체에게 수출하는 경우(이하 '로컬수출’이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PPG 생산업체의 직수출 및 로컬수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6> 국내 PPG 생산업체의 수출방식별 수출현황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 제출 자료 나) TDI 수출 현황 23 국내 TDI 생산업체는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의 약 13%를 국내수요업체에게 판매하고 있고 약 87%는 해외 수요업체에게 수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국내 TDI 생산업체의 연간 내수 및 수출 현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국내 TDI 생산업체의 내수 및 수출현황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1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 제출 자료 24 PPG 수출과 마찬가지로 TDI 수출도 직수출과 로컬수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 이후 국내 TDI 생산업체의 직수출 및 로컬수출 현황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국내 TDI 생산업체의 수출방식별 수출현황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진양산업이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및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즈가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25 (1) 진양산업은 1999. 9. 30. 한서화학(주)를 흡수합병<각주>8</각주>하면서 한서화학의 ○○○ 소재 자회사인 비나폼에 이 사건 폴리우레탄 폼의 원료인 PPG와 TDI를 국내 생산업체인 KPX케미컬과 한화솔루션으로부터 각각 매입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6 (2) 진양산업은 위 수출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09년 10월 비나폼이 ○○○ ○○○○의 ○○○○<각주>9</각주>○○에 대한 동향 보고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요청하자, 내부검토 후 2010년 4월 이 사건 TDI에 대한 수출 영업권을 진양홀딩스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TDI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이라 한다). 27 (3) 이후 진양산업은 ○○○ ○○○○의 ○○○○ ○○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자 2012년 4월 이 사건 PPG 물량 일부에 대한 수출 영업권을 계열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양도하였고,<각주>10</각주>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 간의 수출물량을 조절해오다 2015년 8월 PPG 물량 전부에 대한 수출 영업을 양도하였다.<각주>11</각주>28 (4) 진양산업은 위 수출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이라 한다). 29 (5) 진양산업이 2001년부터 위 수출영업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5년 7월까지 비나폼에 대한 위 수출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총이익은 000000천 원, 영업이익은 00000백만 원이며, 매출총이익률은 00.20%, 영업이익률은 00.22%에 이른다.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 19> 및 <표 20> 기재와 같다. <표 19> 진양산업의 TDI 및 PPG 연간 매출 및 이익 현황(2001년∼2015년 7월) (단위 : 톤,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2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0> 진양산업의 TDI 및 PPG 수출 영업이익 현황(2001년~2015년 7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2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근거 3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2019. 4. 23.자 ○○○<각주>13</각주>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 및 2-11호증<각주>14</각주>), 2020. 3. 20.자 피심인들의 의견서(소갑 제3-21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법리 (1) 지원주체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6</각주>3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33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8</각주>34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35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20</각주>3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21</각주>(2) 지원객체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37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22</각주>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진양산업이 PPG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1) 지원행위 성립여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38 우선,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PPG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PPG 수출영업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3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양도의 경우 해당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바, 그 산정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상증세법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산정방법을 준용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23</각주>참조).<각주>24</각주>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2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0 위 상증세법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PPG 수출영업권 평가금액은 3,677,105,525원이며 평가산식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PPG 수출 영업권 평가 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3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참조 41 위와 같이 진양산업은 평가금액이 3,677백만 원에 달하는 PPG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진양산업은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양도를 통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3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PG 수출 영업권 평가금액이 3,667백만 원에 달하는데, 진양산업은 이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44 둘째, 이 사건 PPG 수출영업을 하기 전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매출이 전부였고 실무직원도 없었으며, 동 수출영업을 하기 직전 3년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연 평균 매출액은 321백만 원, 영업이익은 102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동 수출영업권 양수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 평균 매출액은 6,508백만 원으로 이전 대비 약 19배에 달하고,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은 1,453백만 원으로 이전 대비 약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2>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3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 (2) 부당성 여부 (가) 지원의도 45 진양산업의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수익사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KPX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6 첫째, 진양산업이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삼락상사 PPG 관련 의견서’(소갑 제4-44호증)에 의하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당시 삼락상사)에게 수출영업을 양도한 배경에 대해 ○○○○ 과세 예방과 함께 삼락상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여 이 사건 PPG 수출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성장동력, 즉 수익사업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삼락상사 PPG 관련 의견서(소갑 제4-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3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7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PG 수출영업은 진양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임에도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 ○○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당한 매출원의 상실로 인한 회사 가치의 훼손으로 주가 하락, 배당금 감소 등 일반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각주>26</각주>48 셋째, 이 사건 PPG 수출영업을 하기 전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부동산 임대 영업 외 다른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실무직원도 없는 회사에 수출업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49 넷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100%(동일인 ○○○ 6%, 동일인 장남 ○○○ 88%, 동일인의 처 ○○○ 6%)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위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양수 전인 2011년에 0.92%에 불과하던 KPX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2018년 11.21%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KPX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다른 동일인 관련자들과 함께 최상위 지주회사인 KPX홀딩스에 대한 지분 50.91%(동일인 ○○○ 19.64%, 씨케이엔터프라이즈 11.21%, 동일인 장남 ○○○ 10.40%, 기타 9.66%)를 보유하게 되어 KPX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50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KPX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PPG 수출영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상당 부분 사용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PPG 수출수익 10,718백만 원은 같은 기간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KPX홀딩스 주식의 매수에 사용한 총 매입대금 00000백만 원의 00.94%에 달하며, 2017년 차입금(9,220백만 원)이 함께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 <표 23>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KPX홀딩스 주식 매입 현황<각주>27</각주>(단위 : 주,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83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나) 공정거래저해성 51 진양산업의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열회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를 확보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52 먼저 관련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의미한다. 53 이 사건에 있어 관련 시장, 즉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속한 시장은 이 사건 PPG의 구매자가 비나폼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출영업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PPG를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작업 없이 비나폼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원료생산업체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점, 구매자인 비나폼의 입장에서는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하든 로컬수출업체가 수출하든 그 수출방식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점<각주>29</각주>등을 고려할 때 '비나폼향 PPG 수출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각주>30</각주>54 다음으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55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수출업 경험이나 관련 직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의 노력이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비나폼향 PPG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상 지위를 형성ㆍ유지시켜 왔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56 그 결과 비나폼향 PPG 수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었고, 경쟁사업자인 다른 수출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 57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계열사인 진양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양수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8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기 전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부동산 임대를 통한 매출이 전부였고, 직전 3년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매출액은 321백만 원, 영업이익은 102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59 둘째, 이 사건 수출영업권 양도에 관여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 및 감사(○○○)가 진양산업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각각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진양산업이 그 동안 이 사건 수출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60 따라서,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61 진양산업이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62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진양산업의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을 통해 지원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63 한편, 피심인 진양산업이 피심인 진양홀딩스에게 이 사건 TDI 수출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피심인 주식회사 진양홀딩스가 피심인 주식회사 진양산업으로부터 위 비나폼에 대한 동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동 행위가 2010년 4월에 종료되어 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며, 영업권 양도로 보더라도 법 제49조 제4항<각주>31</각주>의 처분시한을 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6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수출영업권 제공행위는 사업기회 제공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피심인들이 속한 기업집단은 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업권 양도로 보더라도 TDI 수출영업권 양도는 2010년 4월에, PPG 수출 영업권 양도는 2012년 4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채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처분시한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65 살피건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권 양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법 제2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라고 하여 법 제23조 제1항 7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6 다음으로 PPG 수출영업권 양도행위에 대한 처분시한 관련 주장에 대해 보면, 진양산업이 2012년 4월에 PPG 수출 물량 일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 물량을 조절해온 점, 물량 전부에 대한 양도 결정이 ○○○ ○○○○의 ○○○○ ○○ 강화에 따른 점, 물량 전부가 양도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점 등에서 볼 때, 2012년 4월 당시에 물량 전부에 대한 영업권 양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8월에야 비로소 영업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2019. 4. 22.에 실시되었다.<각주>32</각주>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시한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한 행위종료일인 2015년 8월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시한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각주>33</각주>(2) 이 사건 행위는 ○○○○ ○○라는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원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67 피심인은, 이 사건 수출영업 양도는 더 큰 손해를 피하려는 긴급피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할 의도가 없었으며, 동 양도행위와 무관한 독립된 사정과 배경에서 이루어진 지배구조 개편이나 삼락상사 등의 주식취득 행위는 이 사건 수출영업권 제공행위에 대한 지원의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위 3) 가) (2) (가) '지원의도’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행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진양산업이 TDI 및 PPG 수출수익을 진양홀딩스 및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각각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69 진양산업은 비나폼과의 PPG 및 TDI 수출 거래에 있어 수출명의자를 각각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이익을 비나폼을 매개하여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동 수출수익 전액을 수취토록 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70 심사관은, 진양산업과 진양홀딩스 및 씨케이엔터프라이즈 간 정상적인 PPG 및 TDI 수출 영업권 양도 절차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있기 전 진양산업이 하던 업무를 진양산업 등의 직원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수익의 실질적 수익권자는 진양산업이고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형식적 수출명의자에 불과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수익을 수취토록 함으로써 진양산업이 수출 수익 상당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보아 피심인들의 동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71 위 가. 2)와 동일하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72 살피건대, 심사관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있기 전 진양산업이 하던 업무를 진양산업 등의 직원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국내 PPG 및 TDI 생산업체로부터 PPG 및 TDI를 구매한 사실,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수출자인 사실이 각 수출거래 과정의 처분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양홀딩스와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실질적인 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진양산업이 실질적인 수출자이면서 수출 수익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3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진양산업 및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4 이 사건 PPG 수출영업권 무상 제공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75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4</각주>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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