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공시2128 사건명 :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대표이사 ○○○ 2. 에스피엘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대표이사 ○○○ 3.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대표이사 ○○○ 4. ○○○(○○○-*******, 기업집단 「SPC」의 동일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154 5. ○○○(○○○-*******, 현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비상근 고문) 서울 강남구 학동로 513, 진흥아파트 5동 1401호 6. ○○○(○○○-*******, 현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35, 719동 102호(운중동, 산운마을) 피심인 1. 내지 6.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박양진, 이영창, 신용식, 이희수 심의종결일 : 2020. 6.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3개 제빵계열사<각주>1</각주>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각주>2</각주>지원행위 1 삼립과 샤니<각주>3</각주>는 2011년 4월 이전에는 식자재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여, 자신이 생산한 빵을 실수요처에 각각 판매하였다. 또한, ○○○ 등은 별도의 영업조직을 두고<각주>4</각주>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직접 판매하였다. 2 기업집단 「SPC」는 2011년 4월 샤니의 영업부문을 삼립에 양도하고 ○○○, ○○○, ○○○, ○○○ 등 8개 생산계열사<각주>5</각주>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3개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수립하였다. 3 2011년 4월 삼립은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식자재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자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 등 생산계열사에 있던 영업조직을 폐지하는 한편,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경유하여 거래토록 하였다. 4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단가는 SPC 그룹 계열사 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책정되었고,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 거래조건 결정, 주문, 운송, 재고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5 2013년에는 그룹 차원에서 식자재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삼립을 통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던 생산계열사 제품을 신설 식자재유통회사가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이 삼립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삼립에서 계속 판매하는 통행세 구조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여 통행세 거래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6 3개 제빵계열사는 2013. 9. 1.<각주>6</각주>부터 2018. 7. 1.<각주>7</각주>까지 ○○○이 생산한 ○○○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7 ○○○를 제외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과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는 2015. 1. 1.<각주>8</각주>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과 ○○○이 생산한 ○을, 2015.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가 생산한 ○○○, ○, ○○, ○○○ㆍ○○○가 생산한 ○○○,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등<각주>9</각주>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8 이러한 통행세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총 38,142백만 원<각주>10</각주>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나. 근거 9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답변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39호증, 소갑 제3-42호증 내지 소갑 제3-94호증, 소갑 제3-96호증 내지 소갑 제3-105호증, 소갑 제3-107호증 내지 소갑 제3-110호증, 소갑 제3-112호증 내지 소갑 3-115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29호증, 소갑 제2-30호증, 소갑 제2-32호증 내지 소갑 제2-33호증, 소갑 제2-35호증 내지 소갑 제2-36호증), 관련자 제출 자료(소갑 제3-40호증 내지 소갑 제3-41호증, 소갑 제3-95호증, 소갑 제3-106호증, 소갑 제3-1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0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동호 나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1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들로서 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회사 삼립을 매개로 거래하여 삼립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② 피심인들의 부당지원행위가 약 5년 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③ 삼립이 피심인들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38,142백만 원<각주>12</각주>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④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 12 피심인 ○○○은 2018. 10. 31. ○○○의 사내이사를 마지막으로 심의일 현재 기업집단 「SPC」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나, ① 기업집단 「SPC」의 동일인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회의, 주요 소속회사 ○○회의 등 각종 회의체에 참석 및 주관하며 소속회사의 재무상황, 경영상황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으며, 회사의 인수ㆍ합병ㆍ분할 등 기업구조 개편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인 점, ② ○○○○회의 등을 통해 삼립의 통행세 거래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시켜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를 주도한 점, ③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 및 피심인 ○○○을 통해 이 사건 통행세 거래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각주>13</각주>불구하고 ○○○ ○○○를 통해 이슈 제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는 점, ④ 그룹 총괄사장인 피심인 ○○○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자산은 최대화하고 세금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받으며 자녀들의 승계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 ○○○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 13 피심인 ○○○는 현재 ○○○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 2009년∼2019년 3월까지 그룹 총괄사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 수립에 직접 관여한 점, ② 피심인 ○○○ 일가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지배구조 확립 및 증여세 절감을 통한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지휘한 점, ③ 2009년경부터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를 통해 이 사건 통행세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통행세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는 피심인 ○○○ 자녀들의 승계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통행세 구조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라. ○○○ 14 피심인 ○○○은 현재 파리크라상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① 이 사건 통행세 행위의 거래구조를 만들고 삼립의 수취마진을 결정한 자로 이 사건 법위반 행위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인 점, ② 2017년 7월부터 직거래전환 이슈 관련 ○○○○회의를 통해 이 사건 통행세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통행세 거래를 지속한 점, ③ 특히 당시 파리크라상에서 부사장이자 BU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품목을 직거래 전환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나머지 상당수의 품목들은 통행세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은 본인이 재직 중인 다수의 계열회사의 이익보다는 ○○○ 일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통행세 행위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