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공시2128 사건명 :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대표이사 ○○○ 2. 에스피엘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대표이사 ○○○ 3.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샤니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13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시흥시 공단1대로 101 대표이사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박양진, 이영창, 신용식, 이희수 변호사 최기록, 박정서, 공유식, 이창경 심 의 종 결 일 : 2020. 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각주>1</각주>은 1986. 10. 17. 설립되어 빵, 케익 및 분식식품, 과자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또한,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제과제빵), 파스쿠찌(커피), 잠바주스(커피 외 음료) 3개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가맹본부로서,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파리바게뜨 44개와 3,378개, 파스쿠찌 39개와 408개, 잠바주스 21개와 1개이다. 4 파리크라상은 기업집단 「SPC」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서 동일인 ○○○과 그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 피심인 에스피엘 주식회사 5 에스피엘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에스피엘은 파리크라상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휴면반죽(냉동생지) 등 대부분의 제품을 파리크라상에 납품하며,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을 비알코리아에 판매하고 있다. 7 에스피엘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에스피엘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8 비알코리아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디저트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9 비알코리아는 1985. 6. 10. 동일인 ○○○ 및 그 일가와 해외 식품기업(Baskin-Robbins International)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으며, 1985년 배스킨라빈스, 1993년 던킨도너츠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아이스크림류와 도너츠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배스킨라빈스 88개와 1,238개, 던킨도너츠 166개와 529개이다. 10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 11 샤니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제빵 및 제과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2 샤니는 1972. 8. 7. 한국인터내셔날식품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1974년 5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13 샤니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샤니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각주>3</각주>14 삼립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빵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5 삼립은 1945년에 세워진 상미당을 모태로 하며, 삼립산업제과, 삼립식품공업, 삼립식품 등을 거쳐 2016년 10월 현재의 삼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6 삼립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삼립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7 삼립의 사업보고서 상 사업부문은 2011년부터 그 현황이 기재되었으며, 2013년과 2018년 사업부문에 변동이 있었다<각주>4</각주>.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과 부문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1>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2>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3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4>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0년∼2012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6>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3년∼2017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8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8 삼립은 이 사건의 지원객체로서 주된 사업으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각주>7</각주>. 따라서 이 사건 지원객체와 관련된 빵류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밀가루는 빵의 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로 삼립의 통행세 거래품목 중 거래금액이 가장 높으며 ○○○의 주식저가양도 행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제분시장과 삼립의 통행세 거래 주요 품목인 액란, 햄ㆍ소시지, 잼류 시장의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2) 빵류 시장<각주>8</각주>가) 정의 19 빵류는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이크 등을 말한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 나) 분류 20 빵을 분류하는 방법은 원료, 반죽, 발효방법, 굽는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각주>11</각주>, 산업상의 분류로는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된다. 21 양산빵이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으로 반죽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판매처를 거쳐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22 베이커리빵은 체인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일반 자영 베이커리로 분류되며,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간단한 포장을 거쳐 직접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선도가 뛰어나며 일반적으로 양산빵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23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의 특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각각 빵류 제조업과 제과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 빵류 제조업은 신선ㆍ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유통 구조 25 양산빵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편의점, 독립슈퍼,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6 베이커리빵은 오븐 등에 바로 구워 팔 수 있는 냉동생지로 생산되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즉석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다. 27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과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는 빵의 판매량 기준 비중은 3 : 7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베이커리 전문점에서의 판매 단가가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 가격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이 있어, 판매액 기준으로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빵의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시장 현황 및 규모 (1) 양산빵<각주>12</각주>28 양산빵은 제빵산업 내 상대적으로 열등재에 속하며 소비자 입맛의 고급화, 자연지향 경향과 함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인스토어 베이커리의 성장에 따른 수요 이탈에도 소비 양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커리식의 고급품질을 지향하는 제품고급화, 기존 대리점 유통에서 할인점, 편의점 등의 신규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도 양산빵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9 2018년 기준 삼립은 매출액 약 3,352억 원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 약 792억 원(17%), 스토아브랜드<각주>13</각주>약 64억 원(1%) 순으로 사실상 삼립과 롯데제과가 양산빵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표 18>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각주>14</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0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일반 빵 외에 식빵, 호빵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판매하고 꾸준히 신상품을 출시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가 20% 내외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제조사별 양산빵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1 한편 롯데제과는 2014년 자회사 롯데브랑제리 흡수합병 및 과거 롯데제과가 흡수합병한 '기린’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였으며, 신세계푸드는 양산빵 사업에 진출하여 노브랜드, 이마트24를 통해 '밀크앤허니’ 브랜드의 양산빵 판매를 시작하였다. (2) 베이커리빵 32 제과점업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 형태, 지역 유명 브랜드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3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과제빵 가맹본부는 2017년도 말 기준 167개이다. 이중 직영ㆍ가맹점 수가 1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143개이고, 이들이 151개의 가맹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수 기준 주요 사업자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명랑시대쌀핫도그, 던킨도너츠,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따삐오 등이 있다. 34 2017년 기준 파리바게뜨는 점포 수 3,422개, 매출액 1,774,316백만 원이며, 뚜레쥬르는 점포 수 1,332개, 매출액 1,258,938백만 원으로 2개의 가맹본부가 전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 시장의 52.7%(점포수 기준), 39.3%(매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35 최근에는 식빵, 프레즐 등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베이커리 전문점이 출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 제분 시장<각주>16</각주>가) 정의 36 제분은 곡식이나 약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특히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각주>17</각주>. 제분 사업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곡물 제분업에 해당한다. 나) 밀가루의 특징 37 밀가루는 제빵의 기초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재료로 단백질(글루텐) 함량에 따라서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된다. 38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끈기가 있고 탄력성이 뛰어나 주로 제빵용으로 이용된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좋아 주로 제과용으로 이용된다. 중력분은 강력분과 박력분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주로 제면용으로 이용된다. <표 20> 밀가루의 분류와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밀가루 사용량 39 2017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밀가루의 용도별 사용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빵류로, 전체 밀가루 소비량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40 빵류에 이어서 스낵류(11.4%), 라면(10.0%), 국수(9.8%) 등에서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21> 소맥분(밀가루) 용도별 사용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원산지별 밀 도입량 41 밀가루 생산에 사용되는 밀의 국내 생산량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 밀의 원산지 별 도입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 218만 톤 중 미국 103만 톤, 호주 104만 톤으로 미국과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8</각주>. <표 22> 원산지별 밀 도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마)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42 강력, 중력, 박력 밀가루 중 제면용과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중력 밀가루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16년 기준 중력 밀가루 생산량은 약 127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 <표 23>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바) 제분업 특성 43 제분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4 첫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제분업은 가공설비, 포장기계 등 대규모시설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5 둘째, 내수산업/입지산업이다. 밀가루의 부피가 크고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수출은 전체 출하량의 7% 미만으로 내수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 제분공장은 밀가루의 원재료인 밀의 수입이 편리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구 도시 주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46 셋째,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다. 제분업은 제빵, 제면, 제과, 사료 등 다양한 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국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전방산업인 제빵, 라면, 제과 등이 전체 밀가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사) 제분업 시장구조 (1) 유통구조 47 밀가루의 유통은 제면, 제과, 제빵 업체 등과 같은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와 대리점 또는 대형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밀가루의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밀가루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제분업 시장 구조 48 국내 제분업체는 2018년 한국제분협회 소속으로 ○○○○, ○○○○, ○○○○, ○○○, ○○○○, ○○○○, ○○○○ 등 7개 사가 있으며, 비회원사로는 ○○○○과 이 사건 관련 ○○○이 있다. 49 2018년 기준 ○○, ○○○○, ○○○○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시장점유율은 ○○○○ 24.4%, ○○○○ 22.7%, ○○○○ 20.6%로 추정된다. 4) 액란 시장 50 액란이란 껍질을 깨뜨려 내용물을 용기에 담아 냉장 유통하는 알가공품이다<각주>19</각주>. 액란의 종류는 내용물의 구성에 따라 전란액(노른자+흰자), 난황액(노른자), 난백액(흰자)으로 구분되며, 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과 비살균으로 구분된다. 51 액란은 알가공품 중 가장 일반적이고 수요가 많은 제품으로 식품산업의 기초원료인 제과, 제빵업체, 육가공, 수산연제품, 냉동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52 액란과 관련하여 국내 알가공품 업체로는 풍림푸드, 에그팜, 조인, 세양, 삼영후레쉬 등이 있으며, 국내 알가공품 업체 중 풍림푸드가 매출액과 생산량 면에서 ○○○과 유사한 사업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53 참고로 2018년의 경우 에그팜은 삼립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알가공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3위, 생산량 기준 3위에 해당된다. 에스피씨삼립 충주(舊 에그팜)는 알가공품 전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국내 알가공품 생산 및 매출현황<각주>20</각주>(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 잼류 시장 54 식품공전 상 잼류는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 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말한다. 55 잼류 중 잼은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기준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한 것이고, 기타잼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와 함께 가공한 것으로 시럽(생물기준 20%),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6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2018년 기준 1,517억 원이며 이 중 잼은 883억 원으로 전체 잼류 판매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아래와 같다. <표 28> 잼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현황<각주>21</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7 생산실적 상 2018년 호남샤니의 매출액은 10,597백만 원으로 국내 생산업체 중 5위에 있으며, 국내 총 판매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6) 식육가공품 시장 5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으로 구분된다.<각주>22</각주>이중 주요 소비제품은 햄류, 소시지류이다<각주>23</각주>. 59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7년 매출액 기준 6조 3,743억 원으로 CJ○○제당, 롯데푸드, 하림, 동원F&B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 매출액 및 생산량과 유사한 사업자로는 아워홈, 진주햄, 선진에프에스, 세심기업 등이 있다. <표 30> 식육가공품 생산ㆍ매출 규모 현황 (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햄소시지 60 참고로 ○○○○은 삼립에게 흡수합병된 2018년 매출액 기준 20위, 생산량 기준 27위이다. 다. 기업집단 「SPC」 61 기업집단 「SPC」는 창업자 고(故) ○○○ 회장이 1945년 상미당을 시작으로 빵과 비스켓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샤니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는 삼립식품공업(現 삼립)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후 1983년부터 삼립식품공업은 고(故) ○○○ 회장의 ○○○ 회장이, 샤니는 ○○○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되었다. 62 ○○○ 회장은 미국의 던킨그룹과 합작하여 1985년 비알코리아를 설립하고, 1986년 파리크라상을 설립하는 등 제빵업 등의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1997년 ○○○ 회장이 운영하던 삼립식품(現 삼립)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2002년 샤니-파리크라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삼립식품을 인수하였다. 63 기업집단 「SPC」는 파리크라상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이며, 파리크라상은 ○○○ 회장 일가<각주>24</각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총수 일가가 파리크라상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2018. 12. 31 기준 23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크라상은 12개 계열회사의 최대주주이다. 64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는 삼립이 유일하며, 비상장사의 대부분이 파리크라상 또는 삼립의 100% 자회사이다. 라.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 65 기업집단 「SPC」의 대표회사인 SPC㈜는 홍보, 감사 등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각주>25</각주>, 특히 SPC㈜ 소속의 그룹 경영지원본부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그룹 경영지원은 ○○○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 계열사 간 거래 가격 결정, 계열사 세무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하고, 경영관리실은 그룹의 주요 회의체 운영, 그룹 비전 제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66 그룹의 주요 회의체로는 ○○○○회의<각주>26</각주>, ○○○○회의, 주요 계열사 ○○회의 등이 있는데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임원 등이 참여하는 동 회의체를 통해 기업집단 「SPC」 소속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경영정보를 공유한다. 67 특히, ○○○ 회장은 ○○○회의, ○○○회의는 물론이고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다. 68 또한, 총수 일가, ○○○, ○○○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 회장의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한 그룹 회의체의 결정사항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 69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의 구성 및 역할 70 SPC 그룹의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 소속이다. 엄밀히 말하면 경영관리실은 ○○○의 조직도에 기재된 정식 조직이나, 그룹 경영지원은 각 계열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겸직 발령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다. 다만, 그룹 경영지원 산하에서 관련 실무 업무를 하는 경영지원팀은 2019. 10. 1. 당시 ○○○ ○○○ 직속의 정식조직으로 존재하였다. 71 2019. 3. 4. ○○○에 대한 위원회 현장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 ○○○, ○○○ 등 총 12명<각주>27</각주>이 그룹경영지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72 그룹 경영지원은 총수 일가의 세금 등 자금 관리, 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정책수립<각주>28</각주>, 지분이전 및 지배구조 변경시 세무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특히, 계열사의 신규사업 진출ㆍ투자, 거래구조 수립에서부터 월 손익보고, 주주변경, 법인날인 결재까지 계열사의 재경업무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및 통제한다. 73 그룹 경영지원은 이전가격 용역 결과 등 계열사의 재경업무 관련 사안을 ○○○ 명의의 지침(지시)의 형식으로 계열사에 송부하였다. 74 아래 <표 33> 기재내용은 삼립이 보관하던 그룹 경영지원(2012∼2015년)의 작성ㆍ통보 문서이며, 각 계열사는 그룹경영지원의 지시사항을 보관ㆍ준수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 그룹 ○○○○은 ○○○○, ○○○○, ○○○으로 구성되는데, ○○○○<각주>29</각주>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보좌, 그룹 회의체 운영 및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경영진의 지시사항 관리, 그룹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팀장은 ○○○○회의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회의 등 ○○○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배석하여 회장의 발언을 기록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은 이전가격정책 업데이트, 삼립 맥분사업 현황 분석 및 보고, 경영실적 및 주요지표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2) 회의체 현황 76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회의체는 ○○○○회의, ○○○○회의가 있다. 77 ○○○○회의는 그룹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사별 핵심추진업무를 보고받는 회의체로서, 각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이 참석한다. 시기에 따라 ○○○회의, ○○회의 또는 ○○회의 등으로 불리었고, 보통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월 1∼2회 개최되던 시기도 있었다. 78 ○○○○회의는 전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리뷰하고, 사별 경영전략 및 투자안건 등을 보고받는 역할을 한다. 주요 계열사 대표 및 관련 임원이 참석하고 ○○○○회의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79 각 회의의 세부내용은 이하에서 기술한다. 가) ○○○○회의 80 ○○○○회의는 ○○○ 회장이 주관하고 그룹 주요 4사인 ○○, ○○○○, ○○○○, ○○○○의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인 파리크라상 ○○○, 총수일가인 ○○○, ○○○ 등이 참석하여 그룹 내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 추진업무 점검 등을 하는 회의체로 2018년 4월까지<각주>30</각주>운영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의의 명칭과 회의주기는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회의체의 성격 및 참석자의 범위는 큰 변동이 없다<각주>31</각주>. 81 그룹 전략기획팀은 ○○○○회의 안건 발굴 등 회의체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략기획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메일로 송부한다. 나) ○○○○○회의 82 ○○○○○회의는 각 계열사의 매출확대, 효율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는 ○○○○회의와 유사하다. 통상 주 1회 개최되었는데, 2, 4주차에는 ○○○ 회장이 주관하였다<각주>32</각주>. 83 따라서 ○○○○회의와 ○○○○○회의는 그룹의 전략, 투자, 사업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부터 기업 문화, 인사제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회의 및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또한, 각 계열사에서는 ○○○ 회장이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중요도 '상’의 주요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3) 그룹 중요사항에 대한 ○○○ 회장의 의사결정 84 ○○○ 회장은 다음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전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85 가) ○○○ 회장이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6 (1) 삼립 경영기획팀 ○○○ 팀장이 작성한 '’18. 4월부 삼립회의체 운영안’ 문건에 따르면 ○○○은 ○○○○회의를 주관하였다. 87 (2)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장 ○○○이 2013. 2. 20. 작성한 '그룹 회의체 현황’ 문서에는 매주 1회 개최되는 ○○○○○회의 중 2, 4주차 회의를 최고경영자 즉 ○○○ 회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8 한편, ○○○ 회장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2주차 또는 4주차 ○○○○○회의 '2013. 3. 26.(4주차), 2013. 8. 13.(2주차), 2013. 9. 25.(4주차)’의 좌석배치도 중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는 다음과 같이 항상 공석으로 표시되어 있다<각주>33</각주>. 89 추정컨대, 위 ○○○○○회의 좌석배치도의 붉은 표시부분은 ○○○ 회장의 자리이다. 기업집단 「SPC」는 2009년부터 ○○○인 회장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 회장이 그룹 전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회의자료 및 좌석배치도에 회장의 참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킨 것으로 보인다<각주>34</각주>. 9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룹 ○○○○은 ○○○○회의 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공지하기 전에 회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각종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에 우선 검토를 받은 후, 각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참석자들에게 공지한다. 91 따라서 2017. 1. 9. ○○회의(그룹 ○○○○영회의의 다른 명칭) 좌석배치도에서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 역시 ○○○ 회장의 자리로서, ○○○ 회장이 ○○○○회의도 참석하여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2 (3) ○○○ 회장은 삼립 ○○회의 뿐만 아니라, 파리크라상 ○○회의, 비알코리아 ○○회의도 주재하며 경영 상황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93 (4) '○○○○회의 리뷰 내용’에서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 계열회사의 대표이사가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그룹 회장만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94 나) 기업집단 「SPC」는 ○○○ 회장이 그룹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열사 임원의 개인 평가에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룹 전략기획실은 임원의 업적평가 시 ○○○ 회장의 지시사항 실행 여부 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지침 실행력 제고’를 전체 평가의 20%로 반영하였다. 계열사 임원들은 정량(80%), 정성(20%)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고 전략기획실의 점검을 거친 후 ○○○ 회장의 평가를 별도로 받았다. 4) 소수 인원의 주요 계열사 임원 겸직 95 기업집단 「SPC」는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 ○○○, ○○○ 등 소수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룹 결정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쉬운 구조이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96 특히, ○○○ 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그룹 경영지원의 재무책임자로 ○○○<각주>35</각주>전 비알코리아 대표이사와 함께 총수일가의 재산관리 및 세금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총괄하던 자로서, 재무 등 그룹 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하여 ○○○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97 나아가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1년 4월경 이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원행위 관련 주요 계열사인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 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동시에 ○○ ○○○○ 업무도 겸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37호증의 '○○○ 및 그룹경영지원 조직도’, '재경조직 관리역량 강화방안(2015. 1.)’,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외부조사 이슈사항 보고지침(2014. 3. 6.)’, '재경부문 공통 전결규정 시행지침(2015. 2. 23.)’, 'SPC 특수관계거래정책 수립 보고자료(2015. 3.)’, '○○○○ 업무추진 계획(2013. 7. 17)’, '○○○○ 성과정리(2018. 1. 31.)’, '회의체 개선안(2016. 8. 26.)’, '○○회의 자료(2014. 12. 22., 2016. 6. 30., 2017. 1. 6.)’, '○○○○○회의 자료(2015. 2. 11., 2016. 10. 27.)’, '○○○○회의 자료(2017. 7. 4.)’, '파리크라상 ○○○○○ 주요문서 관리현황(2015. 4. 8.)’, '18. 4월부 SPC삼립 회의체 운영(案)(2018. 4. 3.)’, '신년식 준비 진행방향(2017. 11. 13.)’, '그룹회의체 현황(2013. 2. 20.)’, '2013. 3. 26.자, 2013. 8. 13.자, 2013. 9. 25.자 ○○○○○회의 좌석배치도’, '○○회의 좌석배치도(2017. 1. 9.)’, '파리크라상 상표권 히스토리(최종)(2015. 7. 9.)’, 'SPC그룹 업무상 배임사건 질문 및 추가자료 요청리스트’, '삼립 경영회의 주요말씀(2017. 5. 23.)’,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7. 18.)’, '문화관련 말씀 모음(2018. 4. 8.)’, '2013년 상반기 전사 및 14년 삼립 상반기 임원 업적평가 관련 자료(2013. 8. 13., 2014. 7. 25.)’, '계열사 임원겸직 현황(2019. 3.)’, '2014 및 2016년 사업년도 SPC그룹 각 사 주식평가 보고(2015. 4., 2017. 4.)’, 소갑 제3-115호증의 '[보고]○○회의 결과리뷰(9/23)’ 등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파리크라상 인사팀장 ○○○(소갑 제2-1호증), ○○○ 경영관리실 ○○○(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 신사업추진실 ○○○(소갑 제2-4호증),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 ○○○(소갑 제2-5호증 및 소갑 제2-33호증), 비알코리아 ○○○(소갑 제2-35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마. 기업집단 「SPC」의 내부거래 99 기업집단 「SPC」는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브랜드로 빵류를, 배스킨라빈스 브랜드로 아이스크림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100 삼립은 삼립과 샤니의 브랜드로 양산빵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삼립과 샤니는 각사의 공장에서 삼립빵과 샤니빵을 모두 제조<각주>36</각주>하여 할인점 및 편의점에 판매한다. 101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및 파리크라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빵을 직접 생산하거나, 에스피엘로부터 생지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102 비알코리아의 경우 도넛류는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통해, 아이스크림류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을 통해 판매한다. 103 이하에서 삼립, 샤니,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빵을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를 제빵계열사로 통칭한다. 104 기업집단 「SPC」는 제빵 원료의 수급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빵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에 필요한 밀가루(○○○), 액란(○○○), 햄(○○○○) 등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계열사를 인수ㆍ설립하였다. 이하에서는 ○○○, ○○○, ○○○○ 등을 생산계열사로 통칭한다. 105 기업집단 「SPC」는 제빵계열사를 중심으로 생산계열사, 식품 포장재 제조사(SPC팩), 식자재 유통사(㈜○○○○) 등이 “제빵 원재료 - 제빵 완제품 - 유통”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이루고 있다. 106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전량 매입하여 제빵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구조이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사(이하 '3개 제빵계열사’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3개 제빵계열사로부터 마진만을 수취한다<각주>37</각주>. 삼립의 통행세 거래는 이하 '2. 가’에서 후술한다. 10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은 맥분, 액란<각주>38</각주>, 생크림, 팥앙금, 육가공, 생수, 빵류(도넛, 케이크 등), 잼류, 유제품 등이 있고 생산회사별 제품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108 삼립이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생산계열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현황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삼립은 연도별로 10∼11개 제품군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면서 평균 ○○%의 마진을 수취하였다. 109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10 따라서 삼립은 생산계열사 제품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매출액을 다시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생산계열사의 인수에 투자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행세 구조를 통해 증가한 삼립의 매출액은 다시 통행세 구조를 확대ㆍ강화하는데 투자되어 삼립은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3개 제빵계열사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111 SPC 그룹은 2011. 4. 1.부터 ○○○, ○○○, ○○○○, ○○○○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제빵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삼립을 통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수립하였다. 112 이 중 밀가루와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는 2013. 9. 1.<각주>39</각주>부터 2018. 7. 1.<각주>40</각주>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3 밀가루를 제외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기타 원재료’라 한다)과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각주>41</각주>는 2015. 1. 1.<각주>42</각주>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가 생산한 ○○○, ○, ○○, ○○○ㆍ○○○○○가 생산한 ○○○,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등을<각주>43</각주>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4 2011년 4월 삼립을 통한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고<각주>44</각주>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구매방식, 영업조직 및 영업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14년 7월 ○○○○가 설립되면서 다시 한번 원재료 구매방식에 큰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 기재와 같다. <표 40>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및 양산빵 생산ㆍ판매 방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115 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한 2011년 4월 이전에는 삼립과 샤니에 식자재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여, 자신이 생산한 빵을 실수요처에 각각 판매하였다. 또한, 통행세 거래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는 ○○○ 등 생산계열사가 별도의 영업조직을 두고<각주>46</각주>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직접 판매하였다. 116 2011년 4월 삼립은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식자재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자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 등 생산계열사에 있던 영업조직을 폐지하는 한편,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삼립에게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단가는 SPC 그룹 계열사 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책정되었고,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 거래조건 결정, 주문, 운송, 재고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18 2013년에는 그룹 차원에서 식자재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삼립을 통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던 생산계열사 제품을 신설 식자재유통회사가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 파리크라상 ○○는 삼립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삼립에서 계속 판매하는 통행세 구조의 필요성을 ○○○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통행세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각주>47</각주>. 119 이러한 통행세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총 41,460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120 삼립의 제빵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 개시 경위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삼립 경유거래 구조의 수립 경위 (1) 샤니 주식 일부의 외부 매각 121 삼립의 창업주 ○○○은 장남인 ○○○에게 삼립을, 차남인 ○○○에게는 샤니를 각각 운영하게 했다. 그러던 중 삼립이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과 ○○○<각주>48</각주>이 보유하던 샤니 주식 ○○○○○○주(전체의 ○○.○%)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7년 삼립의 법정관리개시로 ○○○○는 해당 주식을 차압하였다. 122 이후 ○○○○는 1999년 퇴출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때부터 예금보험공사 소속 ○○○○가 ○○○과 ○○○이 보유하였던 샤니 주식 전체를 채권자로서 압류 및 관리하여 왔다. 한편, 2002년 ○○○은 법정관리 중인 삼립을 인수하였다. 123 아래 나. 및 다. 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7∼2010년 당시 샤니는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의 사업자였음에도, 대표 상품이 호빵 정도였던 2위 사업자 삼립에게 2011∼201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영업망 및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였다. 124 2013년 7월경 케이알앤씨는 샤니의 양도행위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채권자인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을 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각주>49</각주>하였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아니하였다. 125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원 및 ○○○○는 ○○○과 ○○○ 보유 주식에 대해 6차례의 경매 및 9차례의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예가 미달 또는 미입찰의 이유로 모두 유찰되었다. 이중 삼립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차례 입찰에 참가하였고 모두 예가 미달로 유찰되었다<각주>50</각주>. 126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원 경매가 다시 재개되었고, 6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해당 주식이 전부 소수주주에게 낙찰됨에 따라 샤니의 소수지분률은 20.3%가 되었다. 결국, 2013년 7월 법원의 최초 경매 당시 예가는 주당 22,447원에서 2016∼2017년 소수주주의 낙찰가인 주당 5∼7천 원대<각주>51</각주>까지 떨어졌다. 127 2015년 12월 ○○○ 전략기획실에서 그룹 경영지원 ○○○에게 보고한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 확대 등을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및 분사를 검토하면서 삼립과 샤니의 법인 통합을 검토하였다. 128 당해 자료에는 선결조건으로 당시 샤니 지분의 압류권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공매를 통해 주당 7천 원으로 매입할 경우 약 68억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업집단 「SPC」의 대응 129 기업집단 「SPC」의 계열회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일부 주주(20.4%)<각주>52</각주>와 샤니의 일부 주주(20.3%)<각주>53</각주>, 비알코리아의 일부 주주(33.3%)<각주>54</각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주주는 ○○○ 회장 및 그 일가이다. 그만큼 집단 계열회사들이 총수 및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개인 사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었다. 130 1997년 샤니 주식의 일부가 외부에 압류된 이후 샤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기업집단 「SPC」는 2009년 3월 샤니의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식양도 제한조항을 두고, 케이알앤씨가 압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샤니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매수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31 이후 기업집단 「SPC」는 2011년 4월 샤니의 영업권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같은 기간부터 삼립 중심의 통행세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하던 ○○○ 주식을 저가로 양도<각주>55</각주>하는 등 샤니의 가치는 떨어뜨리면서 삼립의 규모와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립을 지원하였다. (3) 삼립의 식자재유통 사업 개시 132 기업집단 「SPC」는 2009년경부터 신성장동력으로 식자재유통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샤니가 식자재유통사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생산계열사를 활용하여 제빵에 필요한 식자재를 샤니가 직접 제작하거나 OEMㆍ해외구매를 통해 공급하고 물류업무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133 그러나 계획과 달리 샤니가 아니라 삼립 중심으로 2011년 4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소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삼립에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34 생산계열사가 기업집단 「SPC」에 편입되고 삼립이 경유거래를 시작한 2011년 4월 이전까지 ○○○ 소속 구매본부가 밀가루, 소시지, 우유 등 원재료<각주>56</각주>를 비계열사로부터 구매대행<각주>57</각주>하였으며, 삼립의 경유거래 이후에도 생산계열사가 생산하지 않는 원재료는 ○○○ 구매본부에서 구매대행 하였다. 135 2014년 7월 삼립은 식소재영업본부(식자재유통부문)를 물적분할한 후 ○○○ 구매본부와 통합하여 ○○○○를 설립하고, 원재료 구매대행, 식자재 유통 및 물류업무를 위탁하였다. 13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삼립이 유통하던 생산계열사 제품도 ○○○○를 통해 유통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삼립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생산계열사 제품은 비계열사 제품과 달리 삼립에서 계속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40호증 내지 소갑 제3-45호증의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샤니에 대한 소송검토, 삼립의 입찰 현황)’,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 '샤니 중장기 사업계획 & 비전2010’, '식자재 유통시스템 구축계약’, '20110126_(2)샤니삼립 통합방안(삼립종합판매)_v03’, 소갑 제3-39호증의 '○○○의 ○○○가 삼립 ○○○에게 보낸 메일(2013. 12. 23.)’ 등의 내부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다) 삼립과 생산계열사간 계약체결 현황 138 삼립은 ○○○, ○○○, ○○○○, 호남샤니, 호진지리산보천, 에스데어리푸드, 설목장, 샌드팜 등 8개 생산계열사와 상품공급계약<각주>58</각주>을 체결하고 생산계열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금지급, 계약해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정할 뿐 구체적인 거래품목, 단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대부분 2011년에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139 삼립과 생산계열사 간의 원재료 거래는 2011∼2013년 사이에 체결된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서 등에 따라 개시되었고, 최초 1회 체결된 이후 자동연장 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또한 거래단가 및 거래조건 등 계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의 경우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2011. 4. 1.부터 2012. 3. 31.)과 상품공급계약(2013. 7. 1.부터 2014. 6. 30.) 사이에 2012. 4.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은 적용되는 계약이 없음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140 삼립과 8개 생산계열사 간의 상품매입 관련 기본계약 체결현황 및 내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라) 삼립과 제빵계열사간 계약체결현황 141 삼립은 2011. 4. 1.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조건으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142 이러한 내용은 소갑 제3-55호증의 삼립과 파리크라상 간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확인되며, 삼립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간의 계약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마) 기업집단 「SPC」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 결정 방식 143 기업집단 「SPC」는 2011년 삼립이 생산계열사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자 ○○○○인의 자문<각주>59</각주>을 얻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정책을 수립하였다. 144 2013년 그룹 경영관리실은 다음 <그림 9> 기재와 같이 계열사 거래의 룰<각주>60</각주>을 정하고 각 계열사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삼립이 중간거래처인 계열사 거래의 경우, 제조사는 제조원가에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삼립에 판매하고, 삼립은 입고가에 다시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최종 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특수품목(밀가루 등)의 경우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최종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하고, 삼립의 매입가격도 계열사 판매가격인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한다<각주>61</각주>. 145 이와 함께, 그룹 전략기획팀 및 감사팀이 계열사 간 거래가격 확정 및 준수 과정을 통제하는 프로세스도 확립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하면 그룹 전략기획팀은 신규거래의 경우 연구소(또는 생산팀)에서 제조원가를 받고, 기존 거래의 가격 조정일 경우 기존 제조원가를 확인하여, 적정 거래가격 여부를 검증ㆍ조정 및 확정한다. 확정된 가격은 해당 계열사에 공유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 감사실에서 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46 이러한 가격확정 프로세스에 따라 2013. 8. 26. 그룹 경영지원은 ○○○ 등 생산계열사와 삼립의 거래시 적정 마진을 결정하여 ○○○ 명의의 지침 형태로 각 계열사(재무, 기획 담당자)에 통지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47 그룹 경영지원은 동 지침을 근거로 마진율이 잘 지켜지는지 주기적(월별ㆍ분기별)으로 계열사의 이전가격<각주>62</각주>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여 이익률 등이 가격정책을 벗어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해당 회계연도 손익에 반영한다<각주>63</각주>. 148 그룹 경영지원은 3∼5년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마진율)을 업데이트하여 변경된 마진율은 앞의 지침과 동일하게 각 계열사 재무, 기획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14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56호증 및 소갑 제3-57호증의 '특수관계거래가격 운용규정(2011. 9.)’, 'SPC 계열사간 거래’, 소갑 제3-4호증의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등의 내부문건 및 ○○○ 경영지원팀 ○○○(소갑 제2-7호증)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3개 제빵계열사의 밀가루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50 삼립을 통해서 제빵 계열사에 거래되는 원재료 중 밀가루 거래에 대해 살펴본다. 151 기업집단 「SPC」의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42>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금액 및 수취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 삼립과 ○○○ 간 밀가루 매입 및 판매 계약 152 삼립은 2011. 4. 1. ○○○과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의 밀가루를 매입하여 제빵계열사에 판매하였다. 계약내용에 계약기간과 주문 및 인도방식, 대금지급 방식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품 목록, 매입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3 동 계약에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은 없으나, 2013. 7. 1. 삼립과 ○○○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동일하게 매입 및 납품 거래는 지속되었다. 154 또한, 삼립은 2013. 1. 1. ○○○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삼립이 ○○○의 밀가루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영업, 주문수령, 발송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총 판매금액의 ○.○%를 판매대행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삼립이 ○○○과 체결한 '상품매입 및 납품계약(○○○)’ 및 '추가약정(2013. 1. 1.)’ 내용은 소갑 제3-46호증 및 소갑 제3-58호증으로 확인된다. 155 2013년 5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대해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삼립의 역할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시 중간에 끼어서 역할 없이 발생한 통과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삼립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각주>64</각주>. 즉, 그룹 경영지원은 ○○○ 밀가루의 계열사 구매 주문시 삼립을 거치고, 삼립이 외부판매를 전담하여 외부 거래처가 증가하도록 하는 등 ○○○ 매출전량을 삼립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56 이러한 그룹 경영지원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삼립은 2013년 6월 ○○○ 거래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였다. 통과매출을 총액거래로 변경하기 위해 삼립의 마진을 형식상 수수료를 수취하던 구조에서 매출매입 단가에 반영하고, 주문접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열사 판매시 삼립을 통해 주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삼립의 마진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총액 인식 요건에 위배되므로 공식적인 계약상 마진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마진을 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157 이후, 삼립은 위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2013. 6. 1. ○○○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여 2018. 7. 1.까지 거래하였다. '상품공급계약’ 내용은 소갑 제3-47호증에서 확인된다. (2) 삼립의 계열사 밀가루 매입 및 판매단가 결정 과정 158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는 기본적으로 ○○○ 경영관리실이 정한 이전가격정책의 변경율에 따라 결정된다. ○○○ 경영관리실로부터 이전가격 변경율을 전달받은 삼립 경영기획팀은 이를 삼립 맥분사업부로 전달하고, 맥분사업부는 품목별로 기존 삼립 판매가를 가격정책 변동율에 따라 조정한다. 159 한편, 삼립의 매입단가는 판매단가에서 삼립의 일정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판매단가가 먼저 결정되고 삼립의 마진을 반영한 매입단가가 이후에 결정되는 구조이다<각주>65</각주>. 160 기업집단 「SPC」는 2016년경부터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와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각주>66</각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에 연동하여 이전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1 (가) 기업집단 「SPC」는 2016년 4월경 국제 소맥시세가 하락하자 시세 하락분을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비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에 타 제분업체들의 맥분 단가를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의 상품개발본부는 2016. 5. 2. ○○○○ ○○회의에서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삼립식품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등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강력1급, 중력1급의 단가는 ○○○○, ○○○, ○○○○, ○○○○ 등 주요 제분업체가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동 내용은 후술하는 2016. 6. 30. ○○회의에도 보고되었다. 162 (나) 위와 같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가 주요 제분업체들의 판매단가에 비해 높은 것을 인지한 기업집단 「SPC」는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 판매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6. 5. 17. 회의<각주>67</각주>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각주>68</각주>을 시가로 보고,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이 시가와 ○○% 내외<각주>69</각주>로 차이가 나도록 이전가격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63 이후, 2016. 5. 20. ○○○○○회의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 가격(2016년 4월 기준)에 ○%를 더한 금액을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즉, ○○○○의 강력1급은 ○○○원, 중력1급은 ○○○원, 박력1급은 ○○○원이므로 여기에 ○%를 더하여,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결정하고, 실제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164 (다) 한편, ○○○○이 2016년 6월 밀가루 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2016. 6. 30. ○○회의에서는 삼립 밀가루의 제빵계열사 판매가격도 이전가격의 범위에 들도록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강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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