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경동」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공시1799 사건명 : 기업집단 「경동」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경동원 서울 영등포구 ○○길 대표이사 손○○ 2.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평택시 서탄면 ○○길 대표이사 손○○ 3. 주식회사 경동에버런 충주시 양성면 ○○로 대표이사 손○○, 김○○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강○, 손○○, 김○○, 이○○ 심 의 종 결 일 : 2022.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경동원<각주>1</각주>1 경동원은 전자부품, 내화물, 건설자재 및 비금속광물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경동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경동원은 1982. 3. 10. 경동네트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8. 투자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 경동원과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 경동네트웍으로 인적분할하였고, 이후 경동원은 2012. 7. 1. 경동네트웍, 경동세라텍을 흡수합병하여 전자부품, 내화물 건설자재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9. 1. 1.에는 경동원의 네트웍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경동전자를 설립하였고, 2020. 11. 1. 피심인 경동나비엔이 경동전자를 흡수합병하였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2020. 12. 31. 현재 손○○와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경동원의 지분 94.4%를 소유하고 있다. 2020. 12. 31. 현재 경동원의 종속회사에는 경동나비엔, 경동에버런, 경동티에스, Beijing Kyungdong Navien Heat Energy Equipment Co., Ltd. 등 12개사가 있으며, 경동원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주식회사 경동나비엔<각주>4</각주>4 나비엔은 보일러, 온수기 등 냉난방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비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나비엔은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등을 주로 생산해 왔으며, 이 사건 지원거래의 대상이 되는 외장형 순환펌프를 계열회사인 경동원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6 2020. 12. 31. 기준 나비엔의 최대주주는 경동원으로 동일인 손○○와 합하여 전체 지분의 5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경동티에스, 경동에버런, Beijing Kyungdong Navien Heat Energy Equipment Co., Ltd., Navien Inc. 등 8개사가 있다. 나비엔의 주주현황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주식회사 경동에버런<각주>5</각주>7 에버런은 전기기기 및 가스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 에버런은 1987. 12. 19. 설립되어 1989. 3. 4. 상호를 ㈜울산도시가스에서 경동정밀㈜로, 2006. 9. 1. 현재 상호인 에버런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점은 충북 충주에 소재하고 있다. 에버런은 외장형 순환펌프의 주요 부품인 스테이터를 생산하여 계열회사인 경동원에 납품해왔다. 9 나비엔이 에버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에버런의 재무현황은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시장 현황 1) 보일러 시장 개요 10 보일러(Boiler)는 밀폐된 금속용기 속의 물을 연소를 통해 가열하여 고온의 물 또는 수증기로 변환한 후, 이를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난방용, 온수공급용 등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보일러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발전용,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11 보일러시장은 에너지 사업의 변천과정에 따라 석탄 → 석유 → 가스 → 전기 → 대체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다. 1960∼70년대에 연탄보일러 시장이 형성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기름보일러 중심으로 난방문화가 바뀌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기름보일러의 신규수요가 현격히 감소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부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교체수요 시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12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보일러로 구분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난방 및 온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로, 대부분 소용량이고 표준규격이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바, 나비엔, 린나이코리아, 귀뚜라미 등 소수의 업체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가정용 기름보일러 시장 13 가정용 기름보일러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8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나비엔 및 ○○○가 기름보일러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각주>6</각주>최근 5년간 기름보일러 시장의 점유율 현황은 <표 10>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14 보일러에는 룸콘, 콘트롤러, 버너, 열교환기, 풍압센서, 패널 등의 품목이 사용되는데, 이 중 펌프는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펌프가 보일러에 내장된 반면, 기름보일러의 경우 대부분 외장형 순환펌프를 별도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15 펌프는 역학적 운동을 담당하는 로터(회전자) 및 스테이터(고정자)와, 펌프의 외형을 구성하는 모터하우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구리선을 주요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스테이터는 외장형 순환펌프의 핵심부품으로 원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6 외장형 순환펌프는 양수량(단위시간당 유체배출량), 양정(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 출력 등에 따라 사양이 결정된다. 사양이 맞는 경우 타사의 제품과 자유로운 호환이 가능하며, 용도 역시 기름보일러 온수순환용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용, 산업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장형 순환펌프의 제조ㆍ판매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과 별도로 형성되어 있다. 17 외장형 순환펌프 생산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6만 대, 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기름보일러 시장의 축소로 인해 외장형 순환펌프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 ○○○, ○○○, ○○○, ○○○ 등이 주요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업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기업집단 「경동」 현황 18 기업집단 「경동」의 창업주 故 ○○○ 명예회장은 1967년 왕표연탄 설립을 시작으로 연탄제조업을 시작한 후 경동탄광, 울산연탄 등을 설립하며 사세를 확장하였고, 1973년 경동나비엔의 전신인 경동기계를 설립하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였다. 2001년 故 ○○○ 회장이 별세한 후, 장남 ○○○ 경동도시가스 명예회장, 차남 ○○○ 경동나비엔 회장, 삼남 ○○○ 경동에너지 회장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 2021. 12. 31. 기준 기업집단 「경동」의 소속회사는 총 ○개, 자산총액 합계는 ○조 ○,○○○억 원이며, 기업집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0 기업집단 「경동」의 소속회사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경동원, 나비엔, 에버런 등의 소유지분도는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기업집단 「경동」의 내부거래 1) 보일러 관련 계열회사 간 거래 구조 21 경동원, 에버런 등 기업집단 「경동」 소속 계열회사는 보일러 제작을 위해 필요한 룸콘, 콘트롤러, 열교환기, 버너, 펌프 등의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보일러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회사인 나비엔에 공급하였다. 22 각 계열회사별로 살펴보면, 경동원의 네트웍 사업부는 펌프, 풍압센서 등을 직접 제조하였고, 콘트롤러 및 룸콘 등은 직접 제조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생산하여 나비엔에 납품하였다. 경동원의 세라텍 사업부에서는 사출품 단품 및 조립체를 경동나비엔에 납품하였는데, 핵심 부품의 경우 경동원에서 직접 제조하고 그 외 품질 중요도가 낮은 사출품은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검수 및 품질보증절차를 거쳐 나비엔에 납품하였다. 23 에버런은 열교환기, 송풍기, 버너를 제조하여 나비엔에 판매했으며, 보일러 조립에 들어가는 프레스 부품은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검수 후 나비엔에 납품하였다. 또한, 에버런은 스테이터 등 펌프 관련 부품 일부를 경동원에 납품하였다. 2) 내부거래 가격 산정 방식 (2019년 3월 이전) 24 기업집단 「경동」의 경우 기업집단 공통부서<각주>7</각주>가 계열회사의 법무, 재무, 인사, 구매,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업집단 「경동」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구조의 설계, 납품가 산정 및 원가ㆍ손익 관리 등의 업무도 공통부서인 경영기획팀, 원가관리팀 등에서 담당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5 계열회사 간 거래가격의 산정은 공통부서인 기획본부 산하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였다. 기업집단 「경동」 차원에서 내부거래에 가산할 이익률을 결정한 후 각 계열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면, 공통부서인 나비엔의 구매팀과 각 계열회사의 구매팀은 약정된 이익률에 맞추어 거래를 진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6 경영기획팀은 계열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와, 계열회사를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이익률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27 우선, 계열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계열회사 간 거래가격은 각 산업별 평균 매출총이익률<각주>10</각주><각주>한국은행은 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따른 산업별 평균 매출원가 비중(=매출원가÷매출액)을 매년 발표(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하는바, 평균 매출원가 비중을 통해 산업별 평균 매출총이익률(= 1- 산업별 평균 매출원가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각주> (이하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단위당 매출원가에 가산<각주>'거래가격 = 단위당 매출원가 / (1-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이므로 단위당 매출원가를 '1-산업평균 매출총이익’로 나누는 것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산’한다고 표현하였다.</각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동원(네트웍 사업부), 에버런이 생산하여 계열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각 ○%, ○%의 매출총이익률을 단위당 매출원가에 가산한 금액을 납품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계열회사 또는 품목군<각주>기업집단 「경동」은 각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3단계의 계층구조로 분류하는데, 품목군이란 1차 제품계층구조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경동원이 생산하는 품목군에는 콘트롤러, 룸콘, 풍량센서, 회전기기 등이 있으며, 외장형 순환펌프는 이 중 회전기기에 포함된다. 에버런이 생산하는 품목군에는 열교환기, 버너, 회전기기 등이 있으며 스테이터 역시 회전기기에 포함된다.경동원 제품의 품목군 및 제품계층구조(노란색 음영표시는 이 사건 지원대상 품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7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위로 하였다. 28 다만, 경동원이 생산하는 외장형 순환펌프 및 에버런이 생산하는 외장형 순환펌프용 스테이터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단위당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거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2. 가. 3) 및 4)에서 상술하겠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경동원, 에버런 등 계열회사들은 2012년경부터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검수, 품질보증 등을 거쳐 나비엔에 재판매하는 소위 '경유품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나비엔에 대한 납품가격은 제품의 검수 및 클레임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들이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의 이익률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30 2014년 4월경에는 경동원이 나비엔으로부터 사출 금형자산을, 에버런이 나비엔으로부터 프레스, 다이캐스팅 금형자산을 각각 구매함에 따라, 금형자산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경동원과 에버런이 나비엔에 납품하는 경유품에 대해 ○∼○%의 이익률을 적용하였으며, 2017. 8월 신규 금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주체가 다시 나비엔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금형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시 ○∼○%의 이익률을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가격 산정방식의 변경 (2019년 4월) 31 2. 가. 6)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경동」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2019. 4월 계열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하였다. 각 계열회사 또는 부품군 단위로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품번이 부여된 각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단위당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외장형 순환펌프, 스테이터 등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에 대하여도 일관된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3-2호증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년 11월부터 ○% → ○%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다.</각주> <각주>외부업체에 외주생산(Outsourcing)한 상품을 의미한다.</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32 피심인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단위당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비엔에 판매하였으며, 피심인 에버런은 같은 기간 동안 외장형 순환펌프의 주요 부품인 스테이터를 생산하여 단위당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원에 판매하였다. 2017년 기업집단 「경동」 내부에서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판매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 2019년 4월에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거래구조 33 나비엔은 2002년 이전에는 비계열회사로부터 순환펌프를 납품받았으나,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2002년부터 계열회사인 에버런이 직접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나비엔에 납품했으며, 2009. 1. 1.부터는 경동원이 에버런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다만, 외장형 순환펌프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스테이터 등의 경우 생산공장이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 경동원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에버런이 계속 생산을 담당하였다. 34 이에 따라 에버런이 스테이터 등 외장형 순환펌프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여 경동원에 납품하면,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나비엔에 납품하는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 35 나비엔은 경동원으로부터 납품받은 외장형 순환펌프를 ○○○여개의 나비엔 대리점에 공급하였고, 나비엔 대리점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외장형 순환펌프를 판매하였다. 3) 경동원과 나비엔 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 36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전량을 나비엔에 납품하였으며, 나비엔도 경동원으로부터만 외장형 순환펌프를 납품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경동원의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수량은 ○○○개, 매출액은 총 ○○○백만 원이며, 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제품별 판매가격<각주>외장형 순환펌프 연도별ㆍ제품별 매출액을 연도별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각주> 등은 <표 20> 및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0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0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외장형 순환펌프 제품의 사양 등은 <표 38> 기재와 같다.</각주> 37 외장형 순환펌프의 내부거래 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인 경영기획팀이 결정하였는데, 우선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나비엔의 경쟁업체들이 판매하는 외장형 순환펌프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나비엔이 자사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한 후, 나비엔의 판매비 및 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나비엔이 영업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에서 경동원이 나비엔에 납품하는 외장형 순환펌프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기업집단 「경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단위당 매출원가에 각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0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8 그 결과,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외장형 순환펌프 평균 판매가격은 ○○○원으로 1개당 평균 매출원가 ○○○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경동원은 위 <표 2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손실을 보았다. 39 더욱이,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외장형 순환펌프에 사용되는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외장형 순환펌프 완제품의 단위당 매출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계열회사 간 외장형 순환펌프 내부거래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동원의 외장형 순환펌프 관련 매출손실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0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0 이러한 사실은 ○○○ 경영기획팀장 진술(소갑 제2-1호증), ○○○ 경영기획팀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KDNA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내역(소갑 제3-3호증), 관계사 납품가 검토(안) 중 납품가 변동 손익 영향(2019. 3. 26.)(소갑 제3-9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손익추이(2021. 9. 28.)(소갑 제3-10호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2021. 10. 15.)(소갑 제3-11호증), 추가 회신의 건(2021. 10. 25.)(소갑 제3-12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모델별 사양(2021. 11.)(소갑 제3-13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손익추정액(2021. 11.)(소갑 제3-14호증), 경동네트웍의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단가 및 수량(2021. 11.)(소갑 제3-1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에버런과 경동원 간 스테이터 거래 41 에버런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의 부품인 스테이터를 생산하여 전량을 경동원에 납품하였으며, 경동원도 에버런으로부터만 스테이터를 납품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에버런의 스테이터 판매수량은 총 ○○○개, 매출액은 총 ○○○백만 원이며, 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등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2 스테이터의 내부거래 가격은 위 3)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집단 공통부서인 경영기획팀이 결정하였다. 그 결과 에버런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위 <표 25> 기재와 같이 단위당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테이터를 경동원에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출손실을 보았다. 43 이러한 사실은 ○○○ 경영기획팀장 진술(소갑 제2-1호증), ○○○ 경영기획팀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KDNA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내역(소갑 제3-3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손익추이(2021. 9. 28.)(소갑 제3-10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손익추정액(2021. 11.)(소갑 제3-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5) 납품가격 현실화 필요성 제기 44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의 내부거래 가격을 단위당 매출원가 미만으로 설정하여 경동원과 에버런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봄에 따라 기업집단 「경동」 내부에서도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45 2017년 4월 경영기획팀에서 작성한 '외장형 순환펌프 수익성 및 가격검토’ 문건에는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저가 거래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판매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① 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② 경동원의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가격을 단위당 공헌이익<각주>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값으로, 공헌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마다 손실액이 증가한다.</각주>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③ 경동원이 직접 대리점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1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6 그러나, 이러한 납품가격 현실화 방안들은 나비엔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나비엔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외장형 순환펌프와 스테이터는 단위당 매출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계속 거래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1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사실은 ○○○ 경영기획팀장 진술(소갑 제2-1호증), ○○○ 경영기획팀 수석 진술(소갑 제2-2호증), ○○○ 당시 기획팀 부장이 ○○○ 기획본부장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3-4호증), 외장형 순환펌프 손익검토(2017. 4. 3.)(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6) 국세청 세무조사 및 외장형 순환펌프 등에 대한 저가거래의 종료 48 2018년 11월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나비엔은 계열회사인 경동원으로부터 일부 부품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에 대하여 2019년 3월 약 ○○억 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각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처분을 받았다<각주>국세청은 나비엔이 경동원의 세라텍 및 네트웍 사업부로부터 부품 매입 시 적용한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인 각 ○%, ○%을 단위당 매출원가에 가산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5년 연속으로 정상가격에서 ○% 또는 ○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구매한 세부품목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라텍 사업부와의 거래에 대해 ○○○백만 원, 네트웍 사업부와의 거래에 대해 ○○○백만 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하였다.</각주> . 49 기업집단 「경동」 경영기획팀은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4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단가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계열회사, 사업부 또는 품목군 단위가 아닌 계열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제품 등의 개별 세부품목 단위로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도록 내부거래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0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에버런이 경동원에게 공급하는 스테이터의 내부거래 가격은 단위당 매출원가에 1차 금속 산업(표준산업분류 C24)의 가중평균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 ○%를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동원이 나비엔에게 공급하는 외장형 순환펌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기계부품으로 분류하여 1차 금속 산업(표준산업분류 C24)의 가중평균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 ○%를 단위당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19. 11. 1.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외장형 순환펌프가 속한 산업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29)로 정정하고 해당 산업의 가중평균 매출총이익률의 근사치인 ○%를 가산하도록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2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2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51 이로써 2019. 3. 31.까지 지속된 외장형 순환펌프 및 스테이터 저가거래가 종료되었다. 52 이러한 사실은 관계사 납품가 검토(안)(2019. 3. 29.)(소갑 제3-2호증), 관계사 납품가 검토(안)(2020. 5. 6.)(소갑 제3-5호증), 관계사 납품가 검토(안)(2019. 10. 28.)(소갑 제3-6호증), 납품단가 변경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2019. 4. 1. 경동전자)(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라.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각주>법 제23조의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이므로 기재한다.</각주> <제1209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각주>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53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 (1) 지원행위의 성립 5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각주> . 55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 56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참조</각주> . (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57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58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 59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60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각주> 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1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62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63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나비엔에게 판매한 행위 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위법성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고,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법성 요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구법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의 위법성 요건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기간을 대상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각주> (1) 현저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64 현저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로는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관련 시장에서 ① 지원행위가 문제된 거래의 규모, ② 지원행위 거래금액이 관련 시장의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지원주체의 거래금액에서 지원객체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④ 지원객체의 거래금액에서 지원주체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⑤ 지원행위가 문제된 거래기간 등이 있다. 6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경동원은 나비엔과 현저한 규모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66 첫째,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금액 ○○○백만 원(총 매출원가는 ○○○백만 원)은 그 자체로 현저한 규모이다. 67 둘째,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물량은 총 ○○○개, 거래 금액은 총 ○○○백만 원으로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시장 전체 물량 대비 ○%, 매출액 대비 ○%를 차지한다<각주>법원은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 대한 판결(서울고법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들의 거래물량을 합친 지원물량이 국내 화물주선업 시장 물량의 6.8%에 불과하므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8 셋째, 경동원은 지원기간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 전량을 나비엔에 납품하였으며, 나비엔도 같은 기간 외부업체 및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외장형 순환펌프를 구입한 사실 없이 전량을 경동원으로부터 조달하였다. 즉,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는 지원주체인 경동원 및 지원객체인 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100%를 각각 차지한다. 69 넷째,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 경동원이 거래를 개시한 2009년부터 2019. 3월까지 1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도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 현저한 규모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이례적인 거래가격 설정 70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이윤을 정한 후, 이를 단위당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판매가격과 단위당 매출원가의 차액에 판매수량을 곱한 만큼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매출총이익으로부터 임대료, 급여, 이자, 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사내에 유보하여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이 회사의 보편적인 영업활동이다. 71 그러나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단위당 매출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그 결과 위 <표 20> 기재와 같이 총 ○○○백만 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이익극대화 추구라는 기업의 정상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72 특히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경우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헌이익이 0보다 작았다. 공헌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투자한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손실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3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원은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10년 이상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단위당 변동비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였다. (나) 정상가격 산정 ① 정상가격 산정 기준 74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75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76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② 유사사례를 통한 정상가격 산정 검토 77 위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원주체인 경동원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 제품 전량을 나비엔에 납품하였으므로 지원주체와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원객체인 나비엔 역시 지원기간 동안 경동원 외의 외부업체로부터 외장형 순환펌프를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원객체와 제3자와의 거래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78 따라서,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사례를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9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경우 ① 이 사건 지원행위와 동일한 시기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제조ㆍ판매한 경쟁사업자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 ② 이 사건 지원행위가 종료된 후 경동원과 나비엔 간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유사사례로서 검토할 수 있다. ㉮ 경쟁사업자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 80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한 경쟁사업자는 ○○○, ○○○, ○○○, ○○○, ○○○ 등이 있으며, 각 경쟁사업자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3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1 △△△는 2016. 7월부터 2019.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전량을 계열회사인 ◇◇◇에게 판매하고, ◇◇◇가 이를 대리점 등 유통업체에 판매하였는바, 거래구조 등의 측면에서 동 기간 동안의 △△△와 ◇◇◇ 간 거래가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82 반면에, ○○○, ○○○ 등 다른 경쟁업체는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접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 제품을 대리점 및 유통업체 등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도 2016. 6월까지는 다른 경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사에서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 대리점 등에 직접 판매하였으나, 2016. 7월부터 거래구조를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8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2016. 7월부터 2019. 3월까지의 △△△와 ◇◇◇ 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는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없다. 84 첫째, △△△는 ◇◇◇의 계열회사<각주>2018. 12. 31. 기준 △△△는 ◇◇◇의 지분 52.81%를 보유하고 있었다.</각주> 이므로 두 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객관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85 둘째, 이 사건 지원거래 특유의 스테이터 거래구조를 고려할 때, 거래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동원은 외장형 순환펌프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인 에버런으로부터 단위당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조달하여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한 반면에, △△△는 스테이터 등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외장형 순환펌프를 제작하였다. 86 셋째, △△△가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 전량을 ◇◇◇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기간은 2016. 7월부터 2019. 1분기까지 2년 9개월로, 이 사건 지원기간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와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거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87 넷째, △△△가 생산한 외장형 순환펌프 제품의 사양, 성능, 판매규모 등 거래조건이 경동원이 생산한 제품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곤란하다. 88 외장형 순환펌프의 사양은 출력값을 통해 그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데<각주>양정(H)은 펌프가 제공할 수 있는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이며, 유량(F)은 일정 시간 펌프가 배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물의 양이며, 출력(P)는 물을 운반할 때의 강도와 속도를 의미한다. 유량, 양정, 출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P=Q×H×c(상수)로 설명된다. 즉, 펌프의 사양은 출력값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각주> , 아래 <표 37> 및 <표 38> 기재와 같이 경동원이 생산한 ◎◎◎ 및 ◎◎◎ 제품과 △△△가 생산한 ○○○ 및 ○○○ 제품의 출력만 100W로 동일하고, 다른 제품의 출력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3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9 더욱이, 경동원의 이 사건 기간 동안 연평균 판매수량이 60,299개인 반면, △△△의 2016. 7월 이후 연평균 판매수량은 118,240개로 약 2배에 해당하는 등 판매수량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 이 사건 지원행위 종료 후 경동원과 나비엔 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 90 2019년 4월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인 경영기획팀은 위 가.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비엔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반영하여 외장형 순환펌프에 대해 단위당 매출원가에 해당 산업의 매출총이익률의 근사치인 ○○%를 가산하여 경동원과 나비엔 간의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91 이처럼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 종료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이루어진 경동원과 나비엔 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는 거래의 실질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채 연속된 거래행위로서 거래의 목적과 거래상대방, 가격 외 거래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은 기업집단 「경동」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식이라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9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2019년 4월부터 이루어진 경동원과 나비엔 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는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없다. 93 첫째, 경동원은 나비엔의 계열회사이므로 두 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객관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94 둘째,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은 2.5% ∼ 13.7% 수준인바, 피심인이 적용한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 ○%는 업계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95 셋째, 2019년 4월부터 적용한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은 표준산업분류<각주>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는 대ㆍ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 단계로 산업은 분류하는데, 대분류(영문 대문자)는 21개, 중분류(2자리 숫자)는 77개, 소분류(3자리숫자)는 232개, 세분류(4자리 숫자)는 495개, 세세분류(5자리 숫자)는 1196개이다.</각주> 상 중분류(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외장형 순환펌프와 무관한 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96 표준산업분류상의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C29271, C29272),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게 제조업(C29291)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C29에 포함된 산업은 세세분류 기준으로 총 45개에 달한다. ③ 경쟁사업자의 판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한 정상가격 산정 9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업체들의 판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98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업체는 단위당 매출원가에 단위당 판매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하되,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9 따라서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의 정상가격은 경동원의 단위당 매출원가에 단위당 판매관리비 및 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경쟁사업자들이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를 통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장형 순환펌프 판매로 인한 적정 이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익은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0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100 단위당 매출원가에 단위당 판매관리비를 더하여 산정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연도별ㆍ제품별 정상가격<각주>외장형 순환펌프 제품별 매출원가에 제품별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연도별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각주> 은 아래 <표 40>과 같으며, 연도별 평균 정상가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원 ∼ ○○○원 수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정상가격은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다른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업체의 판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4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4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4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지원금액 산정 101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한다.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102 정상가격에 따른 정상매출액에서 실제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경동원의 지원금액은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총 5,053백만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5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라)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103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에서의 평균 판매가격은 ○○○원(매출액 합계는 ○○○백만 원)으로 위 (나) ③에서 산정된 평균 정상가격 ○○○원(정상매출액 합계는 ○○○백만 원)보다 30.3% 낮은 점, 연도별ㆍ제품별 가격을 각각 비교하더라도 위 <표 21>의 판매가격이 위 <표 40>의 정상가격보다 20% ∼ 40% 정도 낮은 점<각주>판매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2019년 1월∼3월에 판매된 ◎◎◎로 41.1%에 달하며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는 2009년에 판매된 ◎◎◎로 19.4% 이다.</각주>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했음이 인정된다. 104 또한,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에서의 경동원의 매출총이익률은 위 <표 20> 기재와 같이 ○○%로, 외장형 순환펌프 경쟁사업자들 중 매출총이익률이 가장 낮은 회사(2.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0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경동원은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통해 나비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06 첫째, 나비엔이 이 사건 지원행위로 수취한 5,053백만 원은 그 자체로 막대한 규모에 해당한다. 107 둘째,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통한 지원금액은 나비엔이 지원기간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8 이 사건 지원금액은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로 수취한 매출총이익의 ○○배, 영업이익의 ○○배에 해당하고, 외장형 순환펌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름보일러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의 ○○%, 영업이익의 ○○%에 해당하는 등 나비엔의 영업성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5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외장형 순환펌프 및 전체 사업부문은 2009∼2018년, 기름보일러는 2012∼2019.3월 연평균금액이다.</각주> 109 셋째, 나비엔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종료된 이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에서 2019년에 ○○백만 원의 매출총손실과 ○○백만 원의 영업손실을, 2020년에 ○○백만 원의 매출총손실과 ○○백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나비엔이 오로지 경동원의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상 이익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5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10 넷째, 경동원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연평균 493백만 원의 손실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경동원의 당기순이익의 약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주>경동원으로부터 네트웍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된 경동전자의 19년 당기순이익(○○○백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즉,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비엔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위해 순이익의 약 ○○분의 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지급한 것이다. 나) 부당성 여부 (1) 지원의도 111 경동원의 이 사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자사의 이익극대화라는 목적에 반하여 지원객체인 나비엔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지원행위로 인해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112 첫째, 경동원은 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나비엔의 가격경쟁력 및 점유율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하였다. 113 기름보일러 시장의 쇠퇴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이고 ○○○ 등 경쟁업체가 있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리 등 외장형 순환펌프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경동원의 외장형 순환펌프 제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또한,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실상 기름보일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바, 외장형 순환펌프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5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06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14 이러한 상황에서 경동원은 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장형 순환펌프를 단위당 매출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기업집단 「경동」 공통부서의 직원도 외장형 순환펌프의 납품가를 제조원가보다 낮게 설정한 목적이 나비엔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있었음을 아래 <표 49> 및 <표 50>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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