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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25. 결정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3174, 2018내부0294(병합) 사건명 :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서ㅇㅇ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 대표이사 한ㅇㅇ 3. 박ㅇㅇ 4. 박△△ 5. 윤□□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강일, 송준현, 김규식, 변채영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이화용, 서형석, 한경우 심 의 종 결 일 : 2020. 7. 22.

해석례 전문

1.피심인 일반현황 1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은 피심인 박ㅇㅇ이며 2020. 5. 1. 현재 피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총 27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17.6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20위 대기업집단이다. 금호 그룹의 지배구조는 동일인 박ㅇㅇ가 금호고속 지분 28.9%를 보유하고,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지분 44.2%를 보유하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8%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금호고속이 '동일인 → 금호고속 → 금호산업 → 아시아나항공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2 피심인 금호산업은 1960. 9. 5.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금호고속으로 금호산업 발행주식의 44.21%(2020년 5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3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1988. 2. 17.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 항공 운송업(여객 및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금호산업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의 30.77%(2020년 5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4 피심인 박ㅇㅇ는 기업집단 금호의 동일인으로서 2013. 11월부터 2019. 3월까지 피심인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로, 2014. 3월부터 2019.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로, 2016. 8월부터 2018. 6월까지 기간 중에는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던 자이다. 5 피심인 박△△은 2016년 7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금호그룹 ㅇㅇㅇㅇㅇ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6 피심인 윤□□은 2015. 10월부터 2017. 11월까지 금호홀딩스(2015. 10월부터 2016. 8월까지 합병전 금호기업, 2016. 8월부터 2017, 11월까지 합병후 금호홀딩스)의 관리담당임원이자 금호산업 ㅇㅇㅇㅇㅇㅇ임원을 겸임하였던 자이다. 7 이 사건 지원객체인 피심인 외 금호고속은 2015년 이후 수차례 인수ㆍ합병 과정을 거쳐온 바, 그 세부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5. 10. 6. 금호 그룹의 동일인 박ㅇㅇ가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6. 4. 29.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고, 같은 해 8. 12.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은 금호터미널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하였다. 2017. 6. 23. 금호홀딩스는 舊 금호고속을 인수하고, 같은 해 11. 27. 금호홀딩스와 舊 금호고속은 금호홀딩스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였다. 금호홀딩스는 2018. 4. 3. 금호고속<각주>4</각주>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법위반 주요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5</각주>가. 피심인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 8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는 2016. 8월부터 2017. 4월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금호기업)<각주>6</각주>에 1.5 ~ 4.5%의 금리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신용 대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9 구체적으로 ① 피심인 금호산업은 2016. 8. 2.부터 2017. 4. 4.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16회<각주>7</각주>에 걸쳐 1.8 ~ 4.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617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심인 금호산업은 자신이 직접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비계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각주>8</각주>또한, 피심인 금호산업은 전략경영실을 통해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계획하고 다른 계열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게 하였다. <표 2> 금호산업의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내부3174 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각주>9</각주>10 ②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2016. 8. 3.부터 2017. 4. 4.까지 금호홀딩스에 총 3회에 걸쳐 1.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신이 직접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하지 않고 비계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내부3174 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11 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각주>11</각주>의 자금대여를 통해 피심인 금호산업과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422 백만 원, 67 백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금호홀딩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홀딩스가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지원한 행위 12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자신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30년)을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 그룹 소속 유한회사 △△△△△△△△△에 부여함으로써 금호홀딩스가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의 계열사인 △△△△에게 이율 0%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s with Warrants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금호산업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및 BW 발행의 일괄 거래를 설계, 지시하고 거래 조건 등을 승인하는 등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원행위를 교사하였다. 13 구체적으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2016. 12. 30. 스위스의 △△△와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내에 기 설립되어 있던 합작투자법인 △△△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30년간 한국 내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14 한편 2017. 3. 10. 금호홀딩스는 룩셈부르크 소재 △△△△와 BW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BW 계약에 따라 금호홀딩스는 △△△△에게 총 1,600억 원의 BW를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발행하였고 인수자 △△△△는 2017. 3월 ~ 4월에 걸쳐 금호홀딩스에 BW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15 위와 같이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하는 일괄 거래를 통해 금호홀딩스에게 상당하게 유리한 조건<각주>12</각주>으로 BW를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 162억 원<각주>13</각주>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근거 1) 피심인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 16 위 행위사실은 관련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각주>14</각주>제57호증 내지 제66호증), 기초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자금대여행위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31호증), 위법성 판단 관련 증거(소갑 제32호증 내지 제5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홀딩스가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지원한 행위 17 위 행위사실은 관련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각주>15</각주>제44호증 내지 제47호증), 기초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한 BW 발행 지원행위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31호증), 위법성 판단 관련 증거(소갑 제32호증 내지 제4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18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제70조, 제71조 4. 고발 가. 금호산업 19 피심인 금호산업은 위 2. 가. 의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① 당시 ㅇㅇㅇㅇㅇㅇ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했던 금호홀딩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금호홀딩스를 지원함으로써 금호홀딩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그 결과 금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③ 금호홀딩스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 ④ 2015년 말 워크아웃 이후 재정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2016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69,955 백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금호홀딩스에게 대여한 점, ⑤ 자신의 전략경영실이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계획하고 각 계열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를 교사한 점, ⑥ 고발지침<각주>16</각주>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각주>17</각주>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각각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심인 금호산업의 경우 과징금고시에 따른 법위반점수가 2.6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위반행위)이고,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7회 받고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16.5점<각주>18</각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20 또한, 피심인 금호산업은 위 2. 나. 의 BW 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① 자신의 전략경영실이 이 사건 기내식 사업자 선정 및 BW 발행을 설계, 지시하고 최종 승인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를 교사한 점, ② 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고시 법위반점수가 2.6점이고, 과거 5년간 법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16.5점으로 고발지침에 따라 원칙적 고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아시아나항공 21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위 2. 가. 의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① 당시 ㅇㅇㅇㅇㅇㅇ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했던 금호홀딩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금호홀딩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그 결과 금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③ 금호홀딩스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 ④ 2015년 10월 ㅇㅇㅇㅇㅇㅇ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금호홀딩스에게 총 50억 원의 자금을 우회 대여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점, ⑤ 고발지침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징금고시에 따른 법위반점수가 2.6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22 또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위 2. 나. 의 BW 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① 게이트그룹과의 기내식 거래를 매개로 금호홀딩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BW 발행을 통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이로 인해 금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점. ③ 기존 □□□□와의 계약 조건, ◇◇◇◇ 등과의 협상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그룹과의 계약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이례적인 BW 발행을 조건으로 게이트그룹과의 기내식 거래를 추진한 점, ④ 과징금고시에 따른 법위반점수가 2.6점으로 고발지침에 따라 원칙적 고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박ㅇㅇ 23 피심인 박ㅇㅇ는 ① 기업집단 금호의 동일인이자 이 사건 행위 당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을 통해 금호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였던 자인 점, ② 위 2. 가. 의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주체이자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제공받는 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로부터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2. 나. 의 BW 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 부당지원행위를 교사한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제공받는 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금호사업의 전략경영실로부터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BW 발행 품의서에 최종 결재하는 등 지시ㆍ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행위들을 통해 금호홀딩스의 지분에 따른 이익을 제공받고 나아가 금호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19</각주>라. 박△△ 24 피심인 박△△은 위 2. 나. 의 BW발행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①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심인 금호산업 전략경영실 실장으로서 이 사건 행위를 설계하였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으며 협상을 주도하였고 거래의 금액ㆍ조건 결정에 관여한 점, ② ◇◇◇◇와의 협상 과정 등에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고발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개인의 법위반 행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가 2.2.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심인 박홍석의 경우 2.7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마. 윤□□ 25 피심인 윤□□은 위 2. 가. 의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① 지원주체이자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심인 금호산업 전략경영실의 기획재무담당임원이자,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관리담당임원으로서 이 사건 자금 지원행위를 설계하고 실행한 점, ② 각 계열사의 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원행위자금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래 조건 등을 승인한 점, ③ 고발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개인의 법위반 행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가 2.2.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심인 윤병철의 경우 2.5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2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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