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3174, 2018내부0294(병합) 사건명 :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서ㅇㅇ 2.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대표이사 오ㅇㅇ 3. 아시아나IDT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대표이사 박ㅇㅇ 4. 아시아나개발 주식회사 인천 중구 운서동 2165-160 대표이사 오ㅇㅇ 5. 에어부산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57번가길 6 대표이사 한ㅇㅇ 6.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 대표이사 한ㅇㅇ 7. 아시아나세이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대표이사 박ㅇㅇ 8.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290 대표이사 김ㅇㅇ 9. 에어서울 주식회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대표이사 조ㅇㅇ 10. 금호고속 주식회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대표이사 김ㅇㅇ, 이ㅇㅇ 11. 박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강일, 송준현, 김규식, 변채영 위 피심인들 중 1., 6., 10., 11.의 공동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이화용, 서형석, 한경우 심 의 종 결 일 : 2020. 7.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적격성 1)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1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은 피심인 박ㅇㅇ이다. 금호 그룹은 2020년 5월 1일 현재 금호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총 27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17.6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20위 대기업집단이다. 금호 그룹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2 금호 그룹의 지배구조는 동일인 박ㅇㅇ가 금호고속 지분 28.9%를 보유하고,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지분 44.2%를 보유하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8%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금호고속이 '동일인 → 금호고속 → 금호산업 → 아시아나항공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2) 금호산업 3 피심인 금호산업은 1960년 9월 5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금호고속으로서 금호산업 발행주식의 44.2%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금호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3) 아시아나에어포트 4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는 1988년 12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3> 아시아나에어포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4) 아시아나IDT 5 피심인 아시아나IDT는 1991년 9월 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IDT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아시아나IDT 발행주식의 76.2%를 보유하고 있다. <표 4> 아시아나IDT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5) 아시아나개발 6 피심인 아시아나개발은 1997년 5월 9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시아나개발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5> 아시아나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6) 에어부산 7 피심인 에어부산은 2007년 8월 31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에어부산 발행주식의 44.17%를 보유하고 있다. <표 6> 에어부산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7) 아시아나항공 8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2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 항공 운송업(여객 및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금호산업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의 30.77%를 보유하고 있다. <표 7> 아시아나항공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8) 아시아나세이버 9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는 2004년 5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세이버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아시아나세이버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표 8> 아시아나세이버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9) 금호리조트 10 피심인 금호리조트는 2006년 10월 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호리조트의 최대주주는 금호티앤아이, 2대 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IDT로서 각각 금호리조트 발행주식의 48.8%, 26.6%를 보유하고 있다. <표 9> 금호리조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0) 에어서울 11 피심인 에어서울은 2015년 4월 7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10> 에어서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1) 금호고속 12 피심인 금호고속은 2015년 이후 수차례 인수ㆍ합병 과정을 거쳐온 바, 그 세부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6일 금호 그룹의 동일인 박ㅇㅇ가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6년 4월 29일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고, 같은 해 8월 12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은 금호터미널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하였다. 2017년 6월 23일 금호홀딩스는 舊 금호고속을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금호홀딩스와 舊 금호고속은 금호홀딩스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였다. 금호홀딩스는 2018년 4월 3일 금호고속<각주>5</각주>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3 동일인 박ㅇㅇ가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29일 금호산업을 인수(주식 46.9% 취득)하였고, 2016년 4월 29일 금호터미널을 인수(주식 100% 취득)하였다. 2016년 8월 12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각주>6</각주>이 합병하여 금호홀딩스가 설립되었고, 금호홀딩스는 2017년 6월 23일 舊 금호고속<각주>7</각주>을 인수(주식 100% 취득)하고, 2017년 11월 27일 舊 금호고속과 합병하였다. <표 11> 금호고속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4 2015년 말 기준 금호기업은 동일인 박ㅇㅇ가 21.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동일인의 장남 박ㅁㅁ가 18.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으며,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 지분의 합계는 40%,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지분을 더하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의 합계는 71.2%에 달한다. 이후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 지분은 2016년 45.5%, 2017년 49.3%, 2018년 50.6%, 2019년 50.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2> 금호홀딩스(금호기업, 금호고속)의 지분율 변동 내역 (보통주+우선주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각주>8</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의 7) 나. 관련시장 현황 1)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 15 舊 금호터미널(2016년 8월 이전) 및 금호홀딩스 터미널 사업부(2016년 8월 이후)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각주>9</각주>을 영위한 바, 구체적으로는 매표대행사업(고속버스 회사의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매표 수수료를 받는 것), 터미널 시설 임대업(임차인에게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 기타 사업(세차료, 버스 야간 주차비 등 터미널 이용 업체들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금호홀딩스는 자사 소유의 터미널 또는 제3자로부터 임차한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제3자로부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터미널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총 16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한다. 16 국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은 2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이다. <표 13> 국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고속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2) 버스여객운송업 시장 17 舊 금호고속(2017년 11월까지) 및 금호홀딩스 고속사업부(2017년 11월 이후)는 버스여객운송업<각주>10</각주>을 영위한 바, 고속버스 운영업, 시외버스 운영업 및 전세버스 운영업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는 고속버스 운영업 매출 비중이 약 60%로 가장 크고, 시외버스 운영업 매출이 35%, 전세버스 운영업 매출이 3%의 순이다. 18 국내 고속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32 ∼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국내 시외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72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3.8 ∼ 4.1%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3위 사업자이다. 국내 전세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1,735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는 0.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사업자이다. <표 14> 국내 고속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표 15> 국내 시외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표 16> 국내 전세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2. 위법성 판단 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의 자금대여 행위(1차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의 개요 19 피심인 금호산업 등 금호 그룹 소속 9개 계열회사<각주>11</각주>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금호기업)<각주>12</각주>에 1.5 ~ 4.5%의 금리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신용 대여하였다. 20 구체적으로 금호산업의 대여금액이 61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아시아나에어포트 200억 원, 아시아나IDT 159억 원, 아시아나개발 105억 원, 에어부산 65억 원, 아시아나항공 50억 원, 아시아나세이버 45억 원, 금호리조트 35억 원, 에어서울 30억 원의 순이다. 거래 건수로는 총 45건이며, 각 계열회사별 자금대여 내역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각 계열회사별 이 사건 자금대여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 이하 당해 연번은 각 자금대여 건의 고유번호로 사용한다. 나) 사건의 경위 21 금호 그룹은 2006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금호 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에 함께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들로부터 약 3조 5천억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금호산업이 FI와 주식매도선택권(Put-Back Option, PBO) 계약을 체결하여 3년 후 대우건설 주가가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가격에 되사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기준가격을 현저히 밑돌게 되어 FI의 PBO 행사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지는 한편 대우건설 인수 시 발행한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2 2009년 12월 금호 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를,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 자체 경영정상화('자율협약’)를 추진하기로 주채권은행인 ㅁㅁㅁㅁㅁㅁ와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2월부터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등 금호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채권단의 경영 관리 및 감시를 받게 되었다.<각주>13</각주>23 이 과정에서 동일인 박ㅇㅇ의 동생 박찬구가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12월 금호석유화학 관련 계열사들이 금호 그룹에서 계열분리되었다. 24 2012년 6월 29일 ㅁㅁㅁㅁㅁㅁ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舊 금호고속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ㅁㅁㅁㅁPEF에 9,464억 원에 매각하였다.<각주>14</각주>동시에 금호산업은 동 PEF에 지분을 출자하여 향후 PEF가 舊 금호고속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금호산업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확보하였다. 이후 금호산업이 2013년 6월 5일 동 PEF 출자지분과 우선매수권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함에 따라 금호터미널이 舊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된다. 2015년 5월 26일<각주>15</각주>금호터미널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ㅁㅁㅁㅁPEF로부터 舊 금호고속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이를 다시 ㅁㅁㅁKHB PEF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동 PEF에 출자함으로써 2018년 7월 2일을 만기로 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게 된다. 25 금호터미널은 舊 금호고속 인수자금 및 우선매수권 매입을 위해 광주신세계백화점 임차전환 거래(2013년 5월, 장기차입금 5,000억 원) 및 금호고속 인수금융<각주>16</각주>(2015년 5월, 단기차입금 800억 원), 舊 금호고속 콜옵션 취득(장기차입금 3,900억 원<각주>17</각주>) 등 약 1조 원에 이르는 장ㆍ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금호터미널의 부채는 2016년 8월 금호기업과 합병 이후 존속법인 금호홀딩스가 부담하게 되었다. 26 한편 2015년 10월 6월 금호그룹의 동일인 박ㅇㅇ가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29일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을 인수하였다. 인수금액은 총 6,728억 원이었는데, 이는 신주발행, 금융권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27 당시 금호 그룹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기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로서 금호의 동일인 박ㅇㅇ가 그룹의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2015년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28 그리고 2016년 4월 29일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을 인수하였다. 금호터미널 인수금액은 총 2,700억 원이었고, 인수자금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2일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회 설명자료(1차사건 소갑 제8호증) ** A사는 금호산업, B사는 아시아나항공, C사는 금호터미널을 의미한다. 29 합병 후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로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면서 기존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던 舊 금호고속 지분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 보정자료(1차사건 소갑 제5호증의 2) 30 2017년 6월 23일 금호홀딩스는 舊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舊금호고속을 인수하였다. 인수금액은 총 4,374억 원이었고, 인수자금은 금융권 차입금,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27일 금호홀딩스는 금호고속을 합병하였다. 31 이와 같이 동일인 박ㅇㅇ는 금호기업을 설립한 후 각종 차입, 인수금융 등을 통한 자금과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활용하여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및 舊 금호고속을 차례로 인수함으로써 금호홀딩스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인수를 위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차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박ㅇㅇ와 장남 박ㅁㅁ의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대금,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약 3,000억 원과 ㅁㅁㅁㅁㅁㅁ의 인수금융 3,300억 원을 이용하여 금호산업을 인수하였고, 이후 금호산업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800억 원과 ㅁㅁㅁㅁㅁㅁ의 인수금융 2,000억 원을 이용하여 금호터미널을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차입금들을 또 다른 차입금을 조달하여 상환하는 등 채무차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채무차환은 금융권(증권사), 계열사, 계열사의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자, 특수관계인 등 활용가능한 모든 차입처를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금호홀딩스의 자금사정이 곤란했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중에 집중되었다. <표 21>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주요 차입금 조달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정ㅇㅇ의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9) ** 계열사 우회대여 여부를 불문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차입금을 포함한다. 32 이와 같은 대규모 차입금 조달로 인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금호홀딩스(금호기업)는 총 395억 원의 차입금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지급 대상 차입처는 총 48곳에 달한다. <표 22>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월별 차입금 이자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연도별 이자비용(1차사건 소갑 제11호증) <표 23>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차입처별 이자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연도별 이자비용(1차사건 소갑 제11호증) 다) 각 피심인별 행위 세부내용 ① 금호산업 33 피심인 금호산업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16회<각주>19</각주>에 걸쳐 1.8 ~ 4.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617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4> 금호산업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 대여금 45억 원 중 2017년 3월 27일 18억 원을 중도 상환하였고(대여일수: 115일), 나머지 27억 원을 2017년 4월 4일 최종 상환하였다(대여일수: 123일). 34 금호산업은 자신이 직접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또는 비계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도 자금을 대여하였다. 위 <표 24>에서 연번 1, 2, 3, 4, 16번이 우회대여 사례로서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금호산업의 자금대여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35 금호산업은 2016년 8월 2일 자신의 협력업체인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등 4개사에 각각 30 ~ 6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들 협력업체는 금호산업에 철근, 전선, 동력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당시 매출의 상당 부분 내지 전액을 금호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금호산업의 퇴직 임직원이거나 동일인 및 그 일가와 친분관계가 있는 등 금호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였다. <표 25> 금호산업 협력업체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협력업체 대표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65호증) 36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금호산업 기획재무담당임원 조ㅇㅇ 상무는 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윤ㅇㅇ 상무가 주재하는 재무담당임원회의에서 윤ㅇㅇ 상무로부터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협력업체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받고, 금호산업 외주자재팀장 최ㅇㅇ에게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37 금호산업의 자금대여 요구에 대해 협력업체들이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다고 하자,<각주>20</각주>금호산업은 내부 논의를 통해 금호산업에서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가 이 자금을 받아서 금호기업에 대여하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마련하였다.<각주>21</각주>38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2016. 8. 2.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등 4개사에 각각 30억 원, 50억 원, 60억 원, 6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무이자, 만기 1년 조건으로 담보 없이 신용 대여하였고, 위 4개사는 금호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같은 날 그대로 금호기업에 금리 1.8%, 만기 1년 조건으로 신용 대여하였다.<각주>22</각주><표 26> 금호산업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대여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지급/회수 내역(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 '차입’이란 협력업체가 금호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의미하고, '대여’란 협력업체가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의미한다. 39 이후 2017년 4월 4일 금호홀딩스는 협력업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일괄 상환하였고, 같은 날 협력업체들은 이자를 제외한 대여금 원금을 금호산업에 상환하였다. 금호산업이 협력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40 관련 협력업체들은 중소 영세업체로서 자금을 대여할 만한 여력도, 과거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본 경험도 없었다는 점, 자금대여 상대방인 금호기업과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금호산업과 사업관계가 긴밀한 이들 협력업체들은 금호산업의 지시대로 자금을 받아 그대로 금호기업에 전달하는 형식적 역할만 하였던 점, 금호산업은 금호기업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회사 자금 200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이자수익을 포기하였던 점, 금호산업은 그 과정에서 허위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자금대여의 조건 등을 모두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호산업 협력업체들의 금호기업에 대한 총 200억 원의 자금대여 행위는 금호산업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② 아시아나에어포트 41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는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20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7> 아시아나에어포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③ 아시아나IDT 42 피심인 아시아나IDT는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4회에 걸쳐 3.7%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159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8> 아시아나IDT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④ 아시아나개발 43 피심인 아시아나개발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2%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10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9> 아시아나개발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⑤ 에어부산 44 피심인 에어부산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2회에 걸쳐 3.7 ~ 4.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6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0> 에어부산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⑥ 아시아나항공 45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8월 3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비계열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금호홀딩스에 총 3회에 걸쳐 1.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1>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46 위 <표 31>의 연번 33, 34, 35번 모두 우회대여 행위로서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의 자금대여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47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윤ㅇㅇ 상무는 자신이 주재하는 재무담당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김ㅇㅇ 상무에게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협력업체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48 2016년 8월 3일 ㅁㅁ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 등 아시아나항공의 3개 협력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상생협력팀 및 경영지원팀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각 10억 원, 15억 원, 25억 원을 지급받고, 아시아나항공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금호기업에 대여하였다. <표 32>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선급금 지급/회수 관련 회계전표 및 거래원장 내역(1차사건 소갑 제22호증) ** '선급금 지급’이란 ㅁㅁㅁㅁㅁㅁㅁ 등 협력업체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자금을 선지급 받은 것을 의미하고, '대여’란 동 협력업체가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의미한다. 49 2017년 4월 4일 금호홀딩스는 협력업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일괄 상환하였고, 협력업체들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아시아나항공에 반납하였다.<각주>24</각주>50 이들 협력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공항 라운지에 다과류를 납품하거나 아시아나항공 사옥과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서, 당시 매출의 대부분 내지 전액을 아시아나항공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시아나항공의 퇴직 임직원이거나 동일인 박ㅇㅇ의 전직 운전기사 또는 동일인 자택 가정부의 배우자로서 아시아나항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표 33>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협력업체 대표 등의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66호증) 51 아시아나항공은 3개 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 시 별도로 품의ㆍ결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 건 이외에는 협력업체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선급금이 당초 목적<각주>25</각주>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동 선급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약 9개월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 등과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들 협력업체들은 모두 영업이익 2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여유나 과거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험도 없었다. 당연히 금호기업과 거래관계도 없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금호기업과 접촉하거나 대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제반 대여조건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3일 ㅁㅁ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 등 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은 실질적으로는 금호기업에 대여할 목적으로 제공한 금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⑦ 아시아나세이버 52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는 2016년 8월 29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4회에 걸쳐 2.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4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4> 아시아나세이버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⑧ 금호리조트 53 피심인 금호리조트는 2016년 8월 9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금호홀딩스에 2.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3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5> 금호리조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⑨ 에어서울 54 피심인 에어서울은 2016년 12월 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6> 에어서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55 이러한 사실은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목록’(1차사건 소갑 제18호증),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선급금 관련 공문’(1차사건 소갑 제19호증), '아시아나항공 셔틀버스 구매 관련 품의서’(1차사건 소갑 제20호증), '아시아나항공과 협력업체 간 업무 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21호증), '선급금 지급/회수 관련 회계전표 및 거래원장 내역’(1차사건 소갑 제22호증) 및 윤ㅇㅇ(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상무), 조ㅇㅇ(금호산업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등 금호산업 임직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각 협력업체 대표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1, 소갑 제58호증, 소갑 제58증의 1,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5호증, 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일부 자금대여건 관련 금호홀딩스의 담보 제공여부 56 다음 <표 37>과 같이 이 사건 자금대여 총 45건 중 2016년 8월 17일자 대여 5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담보 신용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2016년 8월 17일자 대여 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57 ① 2016년 8월 당시 금호홀딩스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인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전체를 담보로 하는 유동화 작업을 KB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과 이미 추진 중이었는바,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을 다른 곳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8 ②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1,200억 좌)은 전액 2016년 9월 12일 케이프투자증권으로부터 400억 원 자금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바,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 자금 대여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케이프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59 ③ 계약서 조항 외 출자지분 근질권설정계약서나 담보제공증서 등 담보목적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나 담보권 설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인할 수 없고<각주>26</각주>, 동 PEF의 업무집행 사원에게 해당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동 계약 문구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판단된다. 60 ④ 대주인 금호산업 등 5개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물의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담보 제공 여부는 자금 대여 의사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은 자금대여 품의서에 담보 제공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61 ⑤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유동화 추진 과정에서 KB증권 투자심의위원회는 유동화 구조의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가 높다(차입금 700억 원/출자지분 1,200억 원=58.3%)는 이유로 부결하였는데,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LTV가 50%에 해당(차입금 49억 원/출자지분 98억 원=50%)하는 것으로 실제로 담보 제공이 성립하기 어렵다. 62 ⑥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에 적용된 금리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다른 신용대여 건들에 적용된 금리와 차이가 없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담보대여 금리(4.5%)가 신용대여 금리(3.7%)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담보 대여 금리는 신용대여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에 실제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8> 담보대여 금리와 신용대여 금리 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3 ⑦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내부자료인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관련 대응 회의자료’(제1차사건 소갑 제26호증)에서도 피심인 스스로 '담보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64 이러한 사실은 '금호홀딩스의 케이프투자증권 차입금 계약서 및 부속서류’(1차사건 소갑 제23호증),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품의서’(1차사건 소갑 제24호증),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유동화 결렬이유에 대한 피심인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25호증),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관련 대응 회의자료’(1차사건 소갑 제26호증) 및 정ㅇㅇ(전략경영실 前 기획팀 부장), 정ㅇㅇ(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등의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3, 소갑 제57호증의 8)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금호홀딩스의 자금 사용 용도 ① 2016년 8월 대여금<각주>27</각주>사용내역 65 2016년 8월 대여금은 금호기업이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다.<각주>28</각주>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 및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인수를 위해 ㅁㅁㅁㅁㅁㅁ로부터 각각 3,300억 원, 2,000억 원을 차입하였다.<각주>29</각주>이후 ㅁㅁㅁㅁㅁㅁ는 2016년 5월 금호 계열의 익스포저(Exposure)<각주>30</각주>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호기업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31</각주>2016년 7월 당시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차입금 잔액은 총 5,100억 원이었고,<각주>32</각주>금호홀딩스는 먼저 금호터미널과의 합병을 통해 확보한 총 4,280억 원<각주>33</각주>에 더하여 부족분인 820억 원은 계열사, 협력업체 및 총수일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2016년 8월 금호홀딩스는 우선 총 4,649억 원<각주>34</각주>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2016년 11월 케이프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상환하였다.<각주>35</각주><표 39> ㅁㅁㅁㅁㅁㅁ 차입금 상환재원(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② 2016년 11월 대여금<각주>37</각주>사용내역 66 2016년 11월 대여금은 금호기업이 2016년 8월 발생한 차입금 중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와 총수일가 차입금(원금 및 이자) 상환에 주로 사용하였다. <표 40> 2016년 11월 대여금의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2015. ~ 2017. 분개장(1차사건 소갑 제29호증) ** 상환대상 차입금의 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차입원금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③ 2016년 12월 대여금<각주>38</각주>사용내역 67 2016년 12월 대여금은 금호홀딩스의 기존 계열사 차입금을 대환(貸環)하는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개발로부터의 2016년 12월 7일자 차입금 1,500백만 원은 2016년 11월 15일자 기존 차입금 1,500백만 원을 대환한 것이고, 에어서울의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5회에 걸친 차입금 3,000백만 원은 2015년 12월 28일자 기존 차입금 6,000백만 원을 일부 대환한 것이다.<각주>39</각주><표 41> 2016년 12월 금호홀딩스 차입금 대환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1호증) 68 위 ①, ②, ③의 사실은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금융권 차입내역’(1차사건 소갑 제27호증), '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28호증), '피심인(금호고속) 보고ㆍ제출자료(6차)’(1차사건 소갑 제30호증), '피심인(금호고속) 보고ㆍ제출자료(3차)’(1차사건 소갑 제31호증) 및 윤ㅇㅇ(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상무), 정ㅇㅇ(전략경영실 前 기획팀 부장), 정ㅇㅇ(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금호타이어 임직원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1 내지 2, 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3, 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8 내지 9, 1차사건 소갑 제64호증의 2)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각주>40</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① 행위당사자 요건 ㉮ 행위주체 69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0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71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 행위객체 72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위법성 요건 73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74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5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6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41</각주>77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78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79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42</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80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81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43</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82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2) 법리 (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8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각주>44</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45</각주>① 지원행위의 성립 84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6</각주>85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47</각주>86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한다(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각주>48</각주>87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49</각주>②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88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0</각주>89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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