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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7. 결정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호산업㈜ 등 3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내부2219, 2221, 2222 사건명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호산업㈜ 등 3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서ㅇㅇ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 대표이사 한ㅇㅇ 3. 금호고속 주식회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 2층 대표이사 김ㅇㅇ 위 신청인들 중 1.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정범, 윤정근, 이승재, 박정근, 함주혜 위 신청인들 중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송준현, 최휘진, 최서현, 윤대진, 조영승 심 의 종 결 일 : 2021. 1. 2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들의 적격성 1 금호산업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금호고속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법 제23조의2 제3항 및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6. 전원회의 의결 제2020-29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1.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들은 2020. 11. 12.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0. 12. 1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의 악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의 비율이 50% 미만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 금호산업 및 금호고속은 2020년 9월 기준, 신청인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보유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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