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감2195 사건명 :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박●●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대표이사 양◎◎ 3. 이해욱 (****. *. **.생) 서울 *** *** **** **-**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배태준, 김은희, 서민지, 이완식, 이영경 심 의 종 결 일 : 2019. 4. 24.
해석례 전문
1.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1939년 10월경 건설자재 및 목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47년 6월경 대림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대림」<각주>1</각주>의 주력회사로서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다. 2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오라관광 주식회사’라 한다)<각주>2</각주>는 1977년 6월경 설립되어 1986년 7월경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오라관광 주식회사는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GLAD 여의도 호텔 등을 포함한 총 8개 호텔 및 리조트를 직영하거나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각주>3</각주>3 피심인 이해욱은 2011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심인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각주>4</각주>4 한편 피심인 외 에이플러스디는 2010년 7월경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인 이해욱 및 이동훈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10년 8월경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에이플러스디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호텔 브랜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호텔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각주>5</각주>2. 법위반 주요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6</각주>가. 피심인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행위 5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브랜드<각주>7</각주>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의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에이플러스디에게 이 사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림산업은 2012년 ◇◇◇◇◇◇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호텔 등 기업집단 「대림」이 보유ㆍ운영하는 호텔에 적용할 브랜드로 GLAD를 개발하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취득ㆍ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각주>8</각주>하게 하였다. 7 ②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구 여의도 사옥을 호텔(현 여의도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ㆍ개관(2014년 12월)하였고, 이후 여의도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8 ③ 한편 오라관광 소유 제주그랜드호텔, 대림코퍼레이션 소유 논현동 호텔 역시 ◇◇◇◇◇◇가 개발한 GLAD 계열 브랜드(MAISONGLAD<각주>11</각주>, GLADLIVE<각주>12</각주>)를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각 MAISONGLAD 및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3</각주><각주>14</각주>나. 피심인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거래 및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여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한 행위 9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2015. 12. 31. GLAD 브랜드에 사용계약, 2016. 10. 1.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는 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거래와 ②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각주>15</각주>를 제공받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 거래로 구분된다. 10 그런데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대가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총 매출액의 1∼1.4%)을 2017. 11. 30.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11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가로 제공한 급부가 브랜드 사용권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대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총 매출액의 1∼1.5%)를 2018. 7. 27.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다. 근거 12 위 행위사실은 관련 진술조서 및 확인서(심사보고서<각주>16</각주>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3호증), 기초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24호증), 사업기회 제공행위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9호증),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2호증),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21호증), 17개 체인호텔 사업자 거래구조 조사자료(소갑 제7-1호증 내지 제7-17호증), 기타 증거자료(소갑 제8-1호증 내지 제8-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의2 제4항,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4. 고발 가. 대림산업 14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주체로서 ① 대림산업은 대림산업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오라관광을 통하여 수행할 경우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해욱 및 이동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점, ② 대림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점, ③ 고발지침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과거 5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15회 받았고 누적벌점이 37.5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오라관광 15 피심인 오라관광은 이 사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주체로서 ① 오라관광 스스로에게 불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점, ②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에이플러스디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였고,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하여 제공하거나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한 점, ③ 오라관광은 이 사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이해욱 16 피심인 이해욱은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로서 ① 이해욱은 2011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이해욱은 이 사건 호텔사업 추진 과정부터 호텔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이해욱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되돌릴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용인함을 넘어 위법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점, ④ 이해욱 및 그의 아들인 이동욱이 에이플러스디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측 가능하였던 점, ⑤ 이해욱은 이 사건 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7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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