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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7. 결정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원1997 사건명 :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방건설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25. 2.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일반현황 1 기업집단 「대방건설」(동일인은 ▼▼▼이고, 이하 '대방그룹’이라 한다)는 자산총액은 약 8.1조 원으로 2021. 5.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4. 5. 14. 기준 42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대방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편의상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대방주택 등 주력 계열회사를 지배하였는데, 2024년 5월 기준 동일인 2세인 ○○○가 71%, 동일인 사위이자 대방산업개발 대표 윤대인이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피심인 대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1. 3. 15.에 설립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대방그룹의 대표회사로,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대방건설 시공능력평가 : 15위(’21) → 14위(’22) → 14위(’23) → 23위(’24) 에서 23위로 건설시장의 유력한 사업자 중 하나이다.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상세 내용은 '기업집단「대방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 2022지원1997)’ 관련 심사보고서 참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4. 11. 19.부터 2020. 3. 25.(전매일 기준)까지 피심인과 계열사 이 사건 6건 전매는 대방건설(2건), 대방주택(3건), 디엠시티동탄(1건)이 하였으나, 대방주택 및 디엠시티동탄의 전매는 동일인 및 동일인 2세(○○○, 대방건설 대표)가 전매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한 점을 고려, 피심인 대방건설을 실질적 행위자로 본다. 가 낙찰받은 총 6개의 공공택지(택지가격 기준 총 ●,●●●억 원)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 및 시행 5개 자회사(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건설, 디아이개발)에게 순차적으로 무상 전매하거나 전매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관련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도록 하였다. 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이 낙찰받거나 계열회사들이 낙찰받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시행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하였다. <표 1> 연도별ㆍ현장별 공공택지 전매(2014-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719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5 이 사건 6개 전매택지는 서울ㆍ수도권 신도시 택지(서울 마곡 2차 택지 및 동탄 택지)와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혁신도시 택지(전남혁신도시 1차, 2차 및 충남 내포신도시 1차, 2차)로 택지를 전매 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시행 5개 자회사가 시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시공은 대방산업개발로 일원화하여 담당하였다. 6 대방그룹 각 계열회사의 경우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제외하고 40개 계열사 평균 인원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3명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 인력 자체가 없었고 특히, 피심인은 2016년까지 법인 간 업무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고 인건비를 정산하지 않고 피심인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이후 인건비를 정산 중이며 2019년부터 대방산업개발이 독자적 조직을 구축하고 대방건설 소속으로 대방산업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들이 대방산업개발 소속으로 분리된 2019년 이후에도 대방산업개발의 택지업무 관련 직원수는 1명에 불과하고 부장, 팀장 등은 모두 공석이었다 , 피심인이 그룹 주력회사로서 시행ㆍ시공 경험이 훨씬 풍부함에도 대방산업개발에게 전매하도록 사전에 계획하거나 <표 2>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인의 지시로 전매를 결정하였다. <표 2> 대방건설 ○○○ 본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719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7 또한, 피심인은 대방산업개발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관리하며 대방산업개발 보유 택지 부족 등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예상)되는 시점에 본 건 6건의 택지를 전매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개발사업)를 부여하였다. 마곡, 전남혁신 1, 2차 택지의 경우 피심인이 대방산업개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시기인 2014년, 2015년에 전매를 실행하였던 바, 대방산업개발이 기 추진 중이던 양산, 광주 택지 개발사업이 종료되며 2014년부터 매출이 급락하였고, 2016년에도 공사실적, 영업이익 등 감소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며 기 전매한 마곡, 전남혁신 1, 2차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방산업개발의 보유택지가 부족하다고 예상한 상황에서 동탄 택지를 전매하였다. 8 즉,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대방산업개발의 매출실적 및 예상실적 등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낙찰받은 택지 중 사업성과 향후 얻을 개발이익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택지를 선별하여 전매하였다. <표 3> 대방건설이 작성한 대방산업개발 매출실적 및 예상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719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3호증 9 이 사건 전매 관련 6개 공공택지의 시행 및 시공 사업 현황 중 대방산업개발이 직접 전매 받은 4건의 택지에 대한 사업 결과는 <표 4> 기재와 같다. 대방산업개발은 자신이 직접 전매 받은 4건의 택지에 대해 실시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표 4> 대방산업개발 자체 시행ㆍ시공 택지사업 결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719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4호증 10 이 사건 전매 관련 6개 공공택지의 시행 및 시공 사업 현황 중 대방산업개발 시행 5개 자회사가 전매 받은 2건의 택지에 대한 사업 결과는 <표 5> 기재와 같다.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택지에 대해 실시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표 5> 대방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택지사업 결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719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4호증 11 피심인이 이 사건 전매행위를 하기 이전에 대방산업개발이 시행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단 1건(민간택지 개발사업도 1건)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시행 5개 자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전매 택지 외의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하였다. 12 대방산업개발의 이 사건 택지에서 발생한 매출의 비중은 매출총액 대비 평균 △△.△%, 분양매출 대비 평균 ◇◇.◇%에 달하며, 시행 5개 자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달성한 모든 매출액이 이 사건 전매 택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13 결과적으로 이 사건 총 6건의 전매 결과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는 ●조 ◎,◎◎◎억 원의 매출을 발생하였고 직접 귀속된 이익은 총 약 ▼,▼▼▼억 원의 시행 및 시공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출 및 이익은 전매 금액인 ◇,◇◇◇억 원을 상회하는 결과이다. 나. 근거 14 위 행위사실은 일반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1호증), 관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결과자료(소갑 4-1 내지 4-28호증), 대방건설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1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8. 12. 시행된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70조, 제71조 4. 고발 16 피심인은 명확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택지 전매를 결정하거나 실행한 부당지원행위의 지원주체로서 ① 5년 이상 상당한 규모의 공공택지 전매를 통해 지원객체의 공공택지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시행 및 시공을 통한 상당한 이윤을 지원객체에게 귀속시킨 점, ②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전매 택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대방산업개발의 평균 분양매출의 △△.△%, 평균 매출총액의 ◎◎.◎%의 비중으로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대방산업개발 시행 5개 자회사 매출의 ●●%를 차지하는 점, ③ 지원객체들은 지원받은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하여 총 ◎조 ◇,◇◇◇억 원의 시행 및 시공실적과 더불어 □,□□□억 원의 시행 및 시공이익을 얻게 된 점, ④ 지원기간 동안 지원객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 수준으로 △.▼▼%∼◎◎.◇◇% 수준이던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이익이 실현된 점, ⑤ 본 건 전매행위는 피심인이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 대방산업개발을 유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⑥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의 공공택지 1순위 추첨ㆍ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한 실적을 생성할 의도도 택지 전매의 하나의 이유로 판단되는 점, ⑦ 피심인은 벌떼입찰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손쉽게 확보한 후 관련 개발사업을 대다수 내부거래로 진행하여 주택개발(건설)시장의 경쟁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⑧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국내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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