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지주3032 사건명 :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OOO, OOO 2.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대표이사 OOO, OOO 3.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표이사 OOO, OOO 4.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 광주 서구 시청로 81 대표이사 OOO 5.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대표이사 OOO, OOO 6.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대표이사 OOO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표이사 OOO 8. 브랜드무브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대표이사 OOO 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대표이사 OOO 10.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표이사 OOO 11.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대표이사 OOO 12. 미래비아이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대표이사 OOO 13. OOO (0000. 00. 00.생) 광주 OOO OOO OO 피심인 1. 및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그 밖의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20.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97. 7. 18.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Fund)'라고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미래에셋대우 3 미래에셋증권은 2016. 4. 7.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증권 주식 43%를 인수하였다. 대우증권은 2016. 5. 13. 사명을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에셋대우는 2016. 6. 1.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피합병법인)과 미래에셋대우(합병법인)가 합병(2016. 12. 29.)하여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였다. 4 미래에셋증권은 1999. 12. 2.에 설립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에 합병되어 해산할 때까지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이었다. 5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증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3> 미래에셋대우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4> 미래에셋증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5> 미래에셋대우 지분율 변동현황<각주>3</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미래에셋생명보험 6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5. 6. 27. 에스케이생명보험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생명보험의 사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8. 2. 28. 자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4</각주>7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6> 미래에셋생명보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7>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율 변동현황<각주>5</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미래에셋컨설팅 8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08. 9. 23.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관리업, 호텔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9 미래에셋컨설팅은 글로벌 호텔 체인과의 호텔 위탁 운영계약을 통해 2014. 4. 29.부터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판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5. 10. 1.부터 포시즌스호텔서울(이하 '포시즌스서울’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현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이하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블루마운틴은 현재 '세이지우드 홍천’이라는 명칭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운영하고 있다.<각주>6</각주>10 미래에셋컨설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8> 미래에셋컨설팅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9>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미래에셋캐피탈 11 피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1997. 6. 4.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 투자금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2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0> 미래에셋캐피탈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1>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미래에셋벤처투자 13 피심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 6. 8.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4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2> 미래에셋벤처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미래에셋벤처투자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1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8. 3. 4. 한국사무수탁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수탁의 사명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6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5>의 내용과 같다. <표 14>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브랜드무브 17 피심인 브랜드무브는 2007. 8. 2.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브랜드무브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18 브랜드무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7>의 내용과 같다. <표 16> 브랜드무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브랜드무브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9 피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4. 3. 21.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9. 7. 1. 계열회사 미래에셋모바일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7</각주>21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9>의 내용과 같다. <표 18>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멀티에셋자산운용 2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6. 4. 7.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산은자산운용의 사명이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고,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23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1>의 내용과 같다. <표 20> 멀티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1> 멀티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1) 부동산일일사 24 기업집단 「미래에셋」이 부동산일일사를 인수함에 따라, 2008 1. 31. 부동산일일사는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각주>8</각주>피심인 부동산일일사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5 부동산일일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3>의 내용과 같다. <표 22> 부동산일일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3> 부동산일일사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2) 미래비아이 26 피심인 미래비아이는 2006. 11. 20.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었다.<각주>9</각주>미래비아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7 미래비아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5>의 내용과 같다. <표 24> 미래비아이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5> 미래비아이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28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10</각주>29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11</각주>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2. 31. 기준으로 486개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196개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 골프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6> 운영 중인 골프장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매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0 골프장업은 골프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하였으나,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도 대중 골프장의 증가<각주>12</각주>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 2) 호텔 시장 3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3</각주>32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33 국내의 특급호텔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을 많이 소요하며,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확산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34 최근 새로운 특급호텔들이 시장에 진입하고,<각주>14</각주>기존의 호텔도 개보수를 통한 고급화를 추진함에 따라<각주>15</각주>특급호텔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들은 숙박뿐만 아니라 식음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숙객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고객 유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기업집단 「미래에셋」 지배구조 3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총 41개 계열사를 보유(2017년 5월 기준)하고 있다. <그림 2>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유지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중 이 사건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동일인 OOO가 지분의 00.00%, 그의 배우자 OOO이 00.00%, 세 자녀가 각각 0.00%, 동일인 여동생 OOO이 0.00%, 친족인 OOO, OOO이 각각 0.00%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91.86%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주>16</각주>. 37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주력회사라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을 각각 00.00%, 0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두 번째 주주이다. 나) 블루마운틴의 소유 및 운영형태 38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휴네스트<각주>17</각주>가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었던 '홍천 휴네스트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에셋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00호’라 한다)를 2010. 11. 23.에 설정하였다. OO 00호는 2010. 12. 21. 휴네스트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 지분의 92.5%를 취득하였고, 미래에셋컨설팅도 동일 사업에 참여하여 2011. 1. 25. 휴메인개발 지분의 5%를 취득하였다. 39 골프장 건설이 완성되자, 블루마운틴은 2013년 5월 운영을 개시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 운영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던 중, 기존 사업구조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40 당시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푸른산(구 휴네스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푸른산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92.5%를 보유하고 있었다.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의 범위에 부동산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각주>18</각주>. 41 이에 따라,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고자 2013년 8월경 <그림 3>과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블루마운틴 소유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고, 결국 OO 00호는 푸른산으로부터 블루마운틴을 인수하는 대신 운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위탁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관련 양도ㆍ양수계약 체결을 통해,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게 되고, 미래에셋컨설팅은 2015. 1. 1.부터 블루마운틴을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은 OO 00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블루마운틴 운영에 따른 매출은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이 변화하였다. <그림 3> 블루마운틴 임대차 관련 법률 이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5호증 42 한편, OO 00호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를, 미래에셋대우가 00%를, 부동산일일사가 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다) 포시즌스서울의 소유 및 운영형태 4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구도심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OOOO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호’라 한다)를 2006. 3. 16.에 설정하였다. 44 이후 투자대상 업무시설의 준공시기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는 점, 도심 업무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반해,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호텔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10. 4. 특급호텔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OO △△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45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무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시즌스’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한다. 블루마운틴과 같이 자본시장법 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호텔의 소유는 OO △△호가,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하기로 한다. 호텔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13. 8. 30. 포시즌스 코리아 매니지먼트(Four Seasons Korea Management, 이하 '포시즌스코리아’라 한다)와 호텔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2015. 10. 1.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후, 포시즌스코리아는 호텔의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미래에셋 컨설팅에 제공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포시즌스코리아에 지급하고 있다.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기 때문에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은 전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46 한편, OO △△호의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00%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0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의 논의 47 미래에셋캐피탈은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더불어 계열사 현황 파악,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전체 현황공시 등 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룹 관리회사로서 손익 등 자료 취합 및 그룹감사 수행, 상황에 따른 구매 관련 TF 등을 운영하였다. 48 이 사건 관련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경영전략회의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증대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49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의 OO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룹 현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는데, 2017년 12월까지 미래에셋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사업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각주>19</각주>. 2) 블루마운틴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 50 동일인 OOO는 블루마운틴 개장 초기부터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블루마운틴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차별화 되는 점, 블루마운틴 개발사업에 투자한 이유, 자신이 평가하는 블루마운틴의 가치 등에 대해 말하고, 영업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 <표 27>의 내용과 같다. <표 27> OOO의 블루마운틴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그림 4>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4-1-1호증 51 위의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연간 영업이익을 00억으로 예상하였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연간 00억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21</각주>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광고 및 연수 유치 등을 추진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라운딩, 광고 및 연수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적극 이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 (1) 골프 라운딩, 식음료 지출 등의 일반거래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은<각주>22</각주>사업 상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블루마운틴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객 접대에 있어 고객이 다른 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28>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29>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2호증(2016. 4. 11.자 미래에셋대우 총무부 자료) <표 30>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1>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6호증(2016. 5. 17.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2>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53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선불카드 구매, 바우처 배부,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사용하였다. 54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 중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44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23</각주>. 미래에셋 계열사 중 규모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는 선불카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앞의 <표 29>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양사는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를 블루마운틴을 통해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선불카드를 구매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표 33>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소갑 제4-1-16호증 55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바우처를 배부하였고, 양사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총 1,789,23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표 34> 블루마운틴 바우처 활용 방법 56 블루마운틴 바우처는 0인 무료 바우처, 0인 무료 바우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무료라 함은 그린피 무료를 말하며, 캐디피, 카트피 등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였다. 0인 무료 바우처는 0인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인은 블루마운틴에서 부담하며, 0인 무료 바우처는 0명의 비용 부담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명에 대해서는 블루마운틴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표 35>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바우처 거래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5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블루마운틴에서 업무 관련 골프를 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임원의 경우, 인원 및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원하였고, 직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림 5>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20호증 58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블루마운틴에 84,71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59 V-Point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우량고객에게 해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다.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우량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우량고객은 해당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담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게 된다<각주>25</각주>. V-Point 제도 설계를 주도한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은 V-Point의 국내 제휴처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로 한정하였다. <표 36> 블루마운틴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0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7>의 내용과 같다. <표 3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2) 블루마운틴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61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의 매출증대를 위해 동계 계열사 연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앞의 <그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에서 주요 행사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62 아래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은 관련 행사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행사 장소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로 생각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볼 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 및 연수를 계획 시부터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표 3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63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9>의 내용과 같다. <표 39>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실시 64 앞의 <그림 4>과 같이 블루마운틴의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된 후, 2013. 8. 30. 블루마운틴의 전 운영자인 푸른산은 광고매체 대행사인 OO(구 OOOO)과 블루마운틴의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7</각주>주 내용은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OO이 가지고 이에 대한 비용을 푸른산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3사(이하 '주요 3사’라 한다)는 OO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3사는 광고 실시에 따른 비용을 OO에게 지급하였고, OO은 관련 계약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블루마운틴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3사의 광고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0>의 내용과 같다. <표 40> 주요 3사의 블루마운틴 내의 광고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5 한편, 미래에셋모바일은 2017. 4. 3.부터 2017. 4. 30.까지 OO을 통해 블루마운틴 클럽하우스 내 스탠딩 배너 광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발생한 매출액은 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4) 명절 선물 구매 6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해 거래를 발생시켰다<각주>28</각주>. 명절 선물은 크게 미래에셋 계열사의 고객 선물과 임직원용 선물로 구분된다. 67 통상 고객 선물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제품의 공급자가 선정되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제품 중 담당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선물을 선택하는 구조를 가진다.<각주>29</각주>하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도 별도의 선호도 조사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군에 포함되었다. 고객 선물을 고객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 계열사의 직원이 고르는 것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보다는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68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 선물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각주>30</각주>. 이에 따라 임직원 선물 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었다. <그림 6> 명절 선물 구매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69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1>의 내용과 같다. <표 41> 미래에셋 계열사의 블루마운틴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5) 소결 70 아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 운영을 시작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거래금액이 약 35%가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을 운영함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는 블루마운틴을 매개로 한 거래를 확대시켰음을 말해준다. <표 42>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관심 71 동일인 OO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3년 8월 호주 시드니 포시즌스호텔을 인수한 이래로 특급호텔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OOO는 포시즌스코리아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2013. 8. 30. 이후 영업추진회의에서 포시즌스 브랜드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OOO가 포시즌스서울 유치에 관여하였음을 말해준다. <표 43> OOO의 포시즌스서울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포시즌스서울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72 전술하였다시피 포시즌스서울의 소유는 OO △△호가 하고,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담당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OO △△호에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했다. 73 호텔부문의 임대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OO △△호와 미래에셋컨설팅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차년도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각주>32</각주><표 44> 호텔 부문 임대료 산정(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제출자료 74 위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총 000억원의 임대료를 OO △△호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호텔 운영으로 임대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하고 이는 재무상황 악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각주>34</각주>(1) 식음료 지출, 숙박 등의 일반거래 75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 상 호텔의 식당과 객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포시즌스서울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선불카드 및 바우처 구매,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6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46>의 '포시즌스 호텔 선불카드 발행 검토’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 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2월 주요 3사가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각주>35</각주><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선불카드의 발행 목적은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포시즌스서울의 사용 확대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6,29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36</각주>. <표 46>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47>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77 다음으로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각주>37</각주><표 48>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주요 3사가 구매하여야할 바우처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요 3사에게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미래에셋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48>미래에셋컨설팅 OOO가 미래에셋캐피탈 OOO에게 보낸 이메일(2015. 10.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2호증 78 바우처 구매 요청을 받은 주요 3사는 대체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요청한 수량대로 구매를 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에서 바우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79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총 1,410,80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포시즌스서울 바우처를 구매하였다. <표 50>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80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이 포시즌스서울에서 업무상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포시즌스서울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각주>38</각주>. <그림 7>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0호증 81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에 348,43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각주>39</각주><표 51> 포시즌스서울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9호증 82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2>의 내용과 같다. <표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2)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83 <표 53>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대규모 행사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신년행사, VIP행사, 영업추진회의, 이사회 등을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고, 타 호텔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표 53>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54>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표 5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84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6>의 내용과 같다. <표 56>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3)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85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과 2017년에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별로 구매하여야 할 회원권, 구좌수, 소요 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계열사에게 이를 배포하고, 계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하였다. 2016년도에는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회원권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본부장급까지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이 얻은 매출액은 2016년 43,13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17년 137,48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급증한다.<각주>40</각주><그림 8> 미래에셋 계열사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4호증, 소갑 제5-3-7호증 <표 5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로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4) 명절 선물 구매 8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6년 추석부터 2017년 설날까지 명절 선물을 포시즌스서울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중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실질은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거래 양태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다. <표 58> 명절 선물 거래 경위 및 거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표 5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87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60>의 내용과 같다. <표 60>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5) 소결 <표 61> 미래에셋 계열사와 포시즌스서울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88 위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는 일반거래, 행사 및 연수, 피트니스 회원권 및 명절 선물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위반기간 동안의 총 거래액은 13,288,75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4) 근거 89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혁신추진단 OOO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OOO OOO 확인서(소갑 제2-2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2016년 업무계획(소갑 제3-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조직변경안 및 당시 조직도(소갑 제3-7호증), 미래에셋캐피탈 가을나들이 행사계획(소갑 제3-8호증), OOO 발언(소갑 제3-18호증~소갑 제3-22호증), 홍천 골프장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소갑 제4-1-1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10호증, 소갑 제4-1-35호증의1~소갑 제4-1-35호증의3, 소갑 제4-1-37호증, 소갑 제4-1-38호증, 소갑 제5-1-11호증, 소갑 제5-1-12호증), 2018년 포시즌스 및 블루마운틴 이용방향(소갑 제4-1-11호증),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소갑 제4-1-12호증), 미래에셋증권 그룹 인프라 사용현황(소갑 제4-1-13호증),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및 바우처 거래내역(소갑 제4-1-15호증), 블루마운틴 선불권 구매내역 송부의 건(소갑 제4-1-16호증), 포시즌스호텔 및 골프 사용안내(소갑 제4-1-17호증), 블루마운틴 바우처 발행검토(소갑 제4-1-18호증), 바우처 배포안 메일(소갑 제4-1-19호증), 블루마운틴 예산지원 신청내역(소갑 제4-1-20호증~소갑 제4-1-22호증의2),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집행실적(소갑제4-1-27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총 집행실적 및 예산 추가배정 내역(소갑 제4-1-28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32호증~소갑 제4-1-34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메일(제4-1-36호증, 소갑 제5-1-2호증, 소갑 제5-1-5호증, 소갑 제5-1-7호증, 소갑 제5-1-8호증, 소갑 제5-3-3호증), 블루마운틴과 OOO 간의 업무협약서(소갑 제4-2-2호증의1~소갑 제4-2-2호증의4), 블루마운틴 골프장 광고매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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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41</각주>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2</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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