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2188 사건명 :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김▤▤, 김▣▣, 고○○ 대리인 변호사 김▥▥, 김▨▨, 최□□, 김○○ 2. 최○○ (비공개) 대리인 변호사 김▥▥, 김▨▨ 심 의 종 결 일 : 2021. 6. 2.
해석례 전문
1.피심인 일반현황 1 기업집단 삼성(이하 '삼성 그룹’이라 한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은 이○○이며, 2020. 5. 1. 기준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총 59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802.9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1위 대기업집단이다.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동일인인 이○○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험 지분 19.3%를 보유하며,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지분 7.5%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은 '동일인 → 삼성물산 → 삼성생명보험 → 삼성전자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2 피심인 삼성전자는 1969. 1. 1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각각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7.5%, 4.4%(2020년 5월 기준)를 소유하고 있다. 3 피심인 최○○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4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라 한다)는 삼성 그룹 미전실의 개입 하에 2013년도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각주>2</각주>에게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현저한 규모의 거래 관련 5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삼성전자 LiVE<각주>3</각주>에 게시된 식당 관련 VOC(Voice of Cutomer) 331건 중 불만사항은 63.4%(210건)에 달했으며, 특히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 제기하는 주된 불만은 식사품질 미흡, 식자재 품질 저하, 타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사항은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2012. 11. 7. 실시한 2012년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결과 및 삼성에스디아이가 2013년 1월 실시한 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등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삼성에스디아이가 수립한 전사 사내식당 개선안(2013. 1. 25.)에는 삼성웰스토리가 불만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13년 말 급식업체를 삼성웰스토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6 그러나 삼성 그룹은 수의계약에 의해 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삼성웰스토리를 타업체와 경쟁시켜 더 좋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대신, 삼성웰스토리와 거래하는 현저한 규모의 급식물량을 유지하면서 급식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각주>4</각주>미전실 김○○ 전략2팀장은 2012. 10. 23. 운영회의에서 관계사 계약 기준을 변경하여 삼성웰스토리가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임직원들의 주된 불만사항이 가격 대비 경쟁력 부족, 메뉴 맛 및 품질 미흡 등이었음에도 오히려 삼성웰스토리와 계속 거래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7 당시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와의 정기적인 운영회의 및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감소 상황과 더불어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2012년 말에는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삼성웰스토리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11월부터 주찬 자율배식을 확대하여 긴급하게 주찬 식재료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고 있던 직접이익률<각주>5</각주>은 기존 ○○% 수준에서 ○○%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급감하였다. 8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3월초 경 미전실 실장 최○○은 삼성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력 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승인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은 실제 급식 관련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도 매번 중단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유일한 거래대상으로 하는 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9 2014년에는 삼성전자 4개 식당<각주>6</각주>의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의 지시에 따라 그룹방침이라는 사유로 시행을 보류하였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폴라리스 식당과 구미2캠퍼스 A식당<각주>7</각주>의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여 업체까지 선정하였으나 삼성전자 박○○ 인사팀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다. 또한, 2018년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역시 신세계푸드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및 사업지원T/F장이었던 정○○ 사장에게 보고 후 경쟁입찰이 중단되었다. 10 삼성전자는 위반기간 중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속적 거래를 유지하였다. 11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신○○ 총무그룹장은 2017년 2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에게 타납품처에 비해 ○○%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빵을 공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계열사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계열사에 납품하는 식자재에서만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신○○ 총무그룹장은 이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진단하면서 계속 이렇게 현행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삼성전자 본사 송○○ 총무그룹장에게 건의하였으나, 관련 건의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6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전자군 협의체 회의 후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한 회의록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총무임원이 식재료비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또한, 삼성전자는 경쟁입찰을 진행하면 식단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3 삼성전자는 2018년 4월경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기에 앞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삼성웰스토리가 제공중인 급식과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의 2018년 식단가 대비 신세계푸드는 16.4%, 현대그린푸드는 10.0%나 인하된 금액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4 삼성전자 내부의 일부 실무진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굳이 모든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사내급식을 위탁하기를 원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진행하였다. 삼성전자 등이 참여<각주>8</각주>한 2018. 3. 22. 내부거래 T/F 회의록의 “왜 구내식당을 웰스토리에게 주어야 하는지?”, “누군가 처음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구내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고려할 것” 등의 발언 등을 통해 웰스토리하고만 수의계약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등 4개사 내부에서도 불만이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삼성전자 등 4개사<각주>9</각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전략실의 개입 하에 2013년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들의 급식 품질에 대한 불만,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 경쟁입찰을 통한 식단가 인하 가능성 인지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만 사내급식 운영을 위탁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급식거래가 매우 현저한 규모임을 인정할 수 있다. 16 2013∼2019년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식수는 연평균 55,278천 식 가량이고,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은 3,227억 원으로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의 28.8%이며, 단체급식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아워홈 단체급식 매출액의 46.8%에 이른다. 또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단체급식 시장 연평균 매출액 3조 7,921억 원의 8.5%에 달한다.<각주>10</각주>17 영업이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가 같은 기간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연 평균 영업이익(694억 원)은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부문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957억 원)의 72.5%이고, 삼성웰스토리가 같은 기간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859억 원)은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1조 2,304억 원)의 39.5%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가 2014년<각주>11</각주>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214억 원)은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당기순이익 합계액(4,399억 원)의 약 96%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 관련 18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웰스토리는 2012. 10. 26. 경 김◎◎ 상무, 문○○ 그룹장을 중심으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삼성전자 사업장 급식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삼성전자와 2012. 10. 30. 및 2012. 12. 12.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19 이후 미전실장 최○○은 2012. 12. 31.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가 공동으로 전자군 급식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는 2013. 1. 4. 공동으로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각주>12</각주>하였다. 20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와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임직원들의 불만이 감소되는 수준으로 긴급하게 식재료를 추가 투입한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감소되었고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3년 2월 작성한 '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21 또한 삼성전자는 미전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이익보전 지시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오○○ 과장이 기안한 삼성웰스토리와의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전자 결재문서에 첨부된,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하고 삼성전자 이◎◎ 과장이 확인한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를 통해 확인된다. 22 전자 급식개선 T/F는 급식품질 개선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1식 당 3,000원을 100% 사용하라고 하면서, 삼성웰스토리가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식재료비 마진 보전을 위해 식단가를 인상<각주>13</각주>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위탁수수료 15%를 유지하며, 물가상승율을 보장해주는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구조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23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구매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하여 지급하고 실제 식재료비를 분기별로 검증하기로 하였다. 삼성전자의 '14년 계약 식단가 산정로직 내부문건’을 근거로 계약 식단가 산정 및 검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액면 식재료비 3,000원(기존식재료비 2640 + 구매부대비용 360원)에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240원)을 합산한 금액(3,240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가 합의한 식재료비 마진율 25%를 반영한 금액인 4,050원을 검증식재료비<각주>14</각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해당 검증식재료비를 토대로 실제 식재료비가 100%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4 구체적으로는, 삼성웰스토리 내부시스템(G-ERP)상의 단가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측에 제공하면, 삼성전자는 제공받은 단가자료를 통해 1식의 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검증식재료비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식이다. 25 그러나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단가는 마진과 구매부대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구매원가가 아니고, 양사가 합의한 마진율 25%가 실제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 마진율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1식에 투입되는 실제 식재료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인하기도 곤란하므로, 삼성전자가 해당 검증 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및 물가상승률 전부를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6 삼성전자는 이처럼 스스로가 삼성웰스토리의 실제 투입 식재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식재료비 마진까지 별도로 보장하며 식단가를 인상해준 것이다. 27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수취하는 식단가만 크게 인상해주었을 뿐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식재료비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3,00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 하였다. 삼성웰스토리 최△△이 미전실 전략팀 강□□ 차장에게 보낸 삼성전자 식단가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2013∼2016년 기간 중 삼성웰스토리가 인정한 실제 투입 식재료비는 ○○○○∼○○○○원에 불과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마진율<각주>15</각주>은 ○○.○%∼○○.○%로 확인된다. 미전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삼성전자 ’12 ∼ ’16년 단가 세부 현황 (비공개) 28 또한,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급식 운영의 대가로 인건비의 15%를 위탁수수료<각주>16</각주>로 지급하는 기존 거래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귀책으로 급식품질이 저하되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도, 급식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위탁수수료 지급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기존 위탁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9 더욱이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즉, 올해 인건비는 직전연도 인건비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통상 소비자 물가가 매년 인상되므로 인건비도 이에 연동되어 인상되어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역시 매년 별도 협상 없이도 인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30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은 2013년 2월경 삼성전자가 최○○ 미전실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31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계약구조 변경을 마무리 한 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계약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2013. 5. 6. 미전실과 사전에 협의된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 가이드를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인사담당부서 등에 공지하는 등 이 사건 계약구조 변경에 대한 관계사 확산을 추진하였다. 32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는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래전략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20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다. 33 이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식단가를 인상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비나 인건비를 별도의 협의 없이도 매년 인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고 이에 연동한 위탁수수료 ○○%까지 유지시켜 지급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행위의 의도대로 2012년말 15%까지 급감하였던 직접이익률을 ○○% 수준에서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34 참고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특히 '이익률 보전’ 등의 단어가 기재된 파일을 중심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35 2013∼2019년 기간 동안 비계열사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15억 원 적자인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694억 원이다. 급식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ㆍ외부간의 영업이익에 이렇게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이 사건 지원행위 외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각주>17</각주>3) 소결 3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급식물량 100%를 비경쟁적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이 사건 지원성 거래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총 거래금액 2조 2,586억 원<각주>18</각주>에 이른다. 37 또한,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가 평균 8.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 이는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3.1%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점,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행위로 직접이익률을 보전하여 위반기간 동안 그 값이 최소 ○○% 이상인 점,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로 지원기간이 8년 이상 장기인 점,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외 거래를 통해 연 평균 15억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근거 38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매출 및 손익 등 현황 자료 및 시장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6호증 내지 1-22호증), 기초사실 및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88호증), 13년 이후 행위사실 근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9호증), 경쟁입찰 등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7호증), 위법성 판단관련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58호증), 고발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6-16호증), 과징금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7-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39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4. 고발 가. 삼성전자 40 피심인 삼성전자는 위 2. 의 행위와 관련하여 ① 급식 품질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총무임원 등의 인식, 경쟁입찰을 통한 식단가 인하 가능성 인지 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웰스토리와만 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점, ② 그 물량이 2013∼2019년 동안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 전체 매출액의 20.8%,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매출액의 6.1%에 이르는 점<각주>20</각주>, ③ 2014년, 2017년, 2018년에는 그룹 방침 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중단하여 현저한 물량의 거래를 유지시켜준 점, ④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와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삼성웰스토리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의 식단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식단가 구조는 관계사로까지 확산되어 지원효과가 현저한 점, ⑤ 삼성전자는 메뉴구성단가 등을 통해서도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투입한 식재료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음에도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률 보전을 위해 실제 투입 식재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식단가를 인상시켜준 점, ⑥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고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이지도 않은 물가상승률 항목<각주>21</각주>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별도의 요청 및 협상 없이도 매년 투입 식재료비를 자동으로 인상시키는 구조를 마련해준 점, ⑦ 단가제 계약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인건비를 소비자물가 등에 연동하고 인건비의 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점, ⑧ 앞의 ①∼⑦에서 적시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결국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2013∼2018년<각주>22</각주>기간 중에 최소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최○○ 41 피심인 최○○은 위 2. 의 행위를 주도한 미전실의 실장으로 201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재직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감소 상황과 더불어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① 피심인 삼성전자와 다른 전자군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급식물량 전부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전속거래로 거래할 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공동으로 전자군 급식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결국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급식단가 개선 방안을 확정해준 점, ③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여 삼성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의 핵심 주력사업인 이 사건 단체급식 분야의 대외개방을 차단하고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급식계약을 유지하는 방침을 마련한 점 및 위 가. 항에서 기술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42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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