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내부1242 사건명 :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김▤▤, 김▣▣, 고○○ 대리인 변호사 김▥▥, 김▨▨, 최□□, 김○○ 2.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류○○ 3. 삼성전기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대표이사 경○○ 대리인 변호사 공○○ 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대표이사 전○○ 대리인 변호사 김○○ 5.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 이○○, 김□□, 최□□ 심 의 종 결 일 : 2021. 6. 2.
해석례 전문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들은 2021. 5. 17.에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8내부2188)’(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 5. 31.<각주>1</각주>에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들의 신청대상사건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고, 이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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