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2171 사건명 :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일반현황 1 기업집단 「삼표」(동일인은 ○○○이고, 이하 '삼표그룹’이라 한다)는 자산총액은 약 5.1조 원으로 2023. 5.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3. 12. 31. 기준 30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각주>1</각주>2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각주>2</각주>은 레미콘, 건설용 골재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 10. 1. ㈜삼표가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 부분을 물적분할 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2023. 7. 3. 지주회사였던 ㈜삼표를 역흡수합병함에 따라 피심인은 이전에 ㈜삼표가 수행하던 수출입업, 자금조달사업, 전문기술 용역업 등을 병행하게 되었다. 3 한편, 피심인 외 에스피네이처는 건설용 골재, 레미콘, 철스크랩, 환경 관련 제품 등의 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에스피네이처는 2013. 11. 1. ㈜대원<각주>3</각주>의 인적분할에 의해 골재 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신대원<각주>4</각주>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신대원은 2017. 1. 2. 플라이애쉬, 슬래그파우더 등 분체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삼표기초소재를 합병하여 사명을 '삼표기초소재’로 변경하고, 2019. 2. 8. 사명을 '에스피네이처’로 변경하였다.<각주>5</각주>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6</각주>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개요 4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열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게 상당히 높은 대가로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슬래그파우더 및 플라이애쉬)를 구매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였다. 2) 피심인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분체 고가 매입 행위 가) 연간 공급계약 체결 및 정산 방식 도입 5 피심인은 2015년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슬래그파우더(3종) 및 플라이애쉬(2종)를 개별 주문서 방식으로 수시로 단가를 조정하여 구매하였다. 6 그러던 중 에스피네이처는 2015년 말경 내부 실무협의 및 경영진 회의를 통해 계열회사와 비계열사 간 단가 차이를 두기로 하되, 편의상 위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간 고정 공급단가 방식을 적용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비계열사 간 단가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후에 초과분 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표 1> 에스피네이처 ○○○ 상무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2-3호증<각주>7</각주>7 이에 따라 피심인과 에스피네이처는 슬래그파우더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플라이애쉬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연간 고정 단가로 거래한 후 연말에 거래금액을 정산하여 환급하는 구조의 방식을 적용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분체를 거래하였다.<각주>8</각주>8 즉, 에스피네이처는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매년 피심인에 대한 공급단가를 사전에 정한 후 구매시점 및 공급물량과 관계없이 고정 단가로 피심인에 분체를 판매하였다. 이때 플라이애쉬에 대해서는 원재료 공급처인 화력발전소의 공급물량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점 등을 이유로 플라이애쉬가 공급되는 현장별로 공급단가를 다르게 정하였고, 슬래그파우더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급단가를 적용하였다. <표 2> 플라이애쉬 연도별ㆍ현장별 공급단가(2018-2019년) (단위 :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8호증 및 소갑 제3-19호증 <표 3> 슬래그파우더 연도별 공급단가(2016-2019년) (단위 :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2호증 나) 피심인과 에스피네이처 간 정산금액 산정 방식 9 피심인과 에스피네이처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매년 말 피심인에 대한 거래금액을 정산하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각주>9</각주>로 피심인에 대한 연 공급단가와 에스피네이처의 다른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비교한 후 단가 차이가 4% 이상 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표 5> 슬래그파우더 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6> 플라이애쉬 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9호증 10 에스피네이처는 위 계약조항을 근거로 매년 말 피심인에 대한 거래금액을 정산하였는데, 실제로 정산금액이 산정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1 우선, 에스피네이처는 '피심인에 대한 권역별 공급단가<각주>10</각주>’와 '해당 권역의 비계열회사들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각각 산정한 후 양 단가 차이가 '피심인에 대한 공급단가의 4%’보다 큰지 비교하였다. 12 위 단가 차액이 '피심인에 대한 공급단가의 4%’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단가 차액에 '피심인에 대한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공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피심인에 지급하였는데, 연도별 에스피네이처와 피심인의 정산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에스피네이처와 피심인의 정산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7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 소갑 제3-22호증 13 위와 같이 피심인과 에스피네이처가 사후 정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피심인의 실제 분체 공급단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삼표산업의 정산 전 및 정산 후 공급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8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연 공급단가 및 정산 방식을 적용한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피심인에 대한 연 공급단가를 비계열사의 평균 공급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모든 권역에서 4% 이상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심인은 에스피네이처에게 4%라는 고정적인 초과 이윤<각주>13</각주>을 귀속시켰다. 15 한편, 에스피네이처는 계열회사와 비계열사 간 판매단가 차이에 따른 세무상ㆍ법률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20년부터 4% 정산ㆍ공제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각주>14</각주>16 이에 피심인 및 에스피네이처는 2020. 1. 1. 슬래그파우더 공급계약 및 플라이애쉬 공급계약을 각각 새로 체결하면서, 정산 관련 규정에서 4%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0년 이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피심인에 대한 권역별 공급단가’와 '해당 권역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비교하여 해당 단가 차액 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정산받게 되었다.<각주>15</각주><표 9> 정산기준 변경에 관한 피심인 소명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628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4호증 17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7. 27. 피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해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슬래그파우더를 고가매입한 행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플라이애쉬를 고가매입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결정대상 금액(실제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액)으로 총 ○원을 과세처분하였다<각주>16</각주>. 나. 근거 18 위 행위사실은 일반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3호증), 관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분체 거래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47호증, 제4-1호증 내지 4-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19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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