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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6.16. 결정

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원2026 사건명 : 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중흥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대표이사 백○○ 2. 중흥토건 주식회사 광주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이○○ 3.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광주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홍○○ 4.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광주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이○○ 5.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 대표이사 김○○ 6. 모인파크 주식회사 익산시 선화로6길 40-7 대표이사 송○○ 7. 송정파크 주식회사 광주시 중앙로319번길 8, 3층 대표이사 송○○ 8. 정○○ (○○○○○○○○○○○○○○) ○○○○○○○○○○○○○○○○○○○○○○○○ 9. 정○○ (○○○○○○○○○○○○○○)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이○○, 장○, 이○○, 이○○, 박○○ 심의종결일 : 2025. 5.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인파크 주식회사, 송정파크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7개사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다만, 피심인 중흥토건은 2019. 12. 2. 청원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청원개발의 행위는 피심인 중흥토건이 책임을 진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기업집단포털, 피심인 제출자료<각주>4</각주>2) 피심인들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 「중흥건설」 3 기업집단 「중흥건설」(이하 '중흥그룹’이라 한다)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2016.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각주>5</각주>으로 인하여 지정 제외된 후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6</각주>으로 지정되었다. 4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각주>7</각주>등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약 20.3조 원으로 1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2022.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급상승함과 동시에 지정일 기준 계열회사 수도 전년 대비 18개 증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기업집단포털 5 중흥그룹 지배구조는 동일인 정○○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흥건설 및 동일인 2세 정○○가 최대ㆍ단일 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이 각각 모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 5. 1. 기준 소유지분도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나) 피심인별 일반현황 (1) 중흥건설 6 피심인 중흥건설은 1989. 3. 9. 금남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9. 6. 14.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피심인 중흥건설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동일인 정○○(76.7%)이며, 1989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중흥토건 8 피심인 중흥토건은 1994. 10. 4. 지산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장안건설, 동일건설 등을 거쳐 2007. 4. 11.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 피심인 중흥토건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동일인 2세 정○○(100%)이며, 1994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또한, 피심인 중흥토건은 2019. 12. 2. 완전자회사였던 청원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청원개발의 피흡수합병일 기준 직전 매출액, 주주 등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3</각주>(3) 중흥에스클래스 11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는 2005. 12. 7. 에스클래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 6. 27.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7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12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토건(64.55%)이며, 2005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4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5</각주>(4) 중봉산업개발 13 피심인 중봉산업개발은 2011. 4. 5.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4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4 피심인 중봉산업개발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개발 및 중봉건설(각 50%)이며, 2011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8</각주>(5)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15 피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7. 5. 19.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6 피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토건(42%)이며, 2017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각주>23</각주>(6) 모인파크 17 피심인 모인파크는 2019. 12. 5.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8 피심인 모인파크<각주>24</각주>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신동아종합건설(30%)이며, 2019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송정파크 19 피심인 송정파크는 2020. 4. 9.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 피심인 송정파크<각주>25</각주>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화성산업(30%)이며, 2020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정○○ 및 정○○ 21 피심인 정○○은 중흥그룹의 동일인으로 2024. 5. 1. 기준 중흥건설 지분 7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피심인 정○○는 동일인관련자(동일인 2세)로 2024. 5. 1. 기준 중흥토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시장현황 1) 주택건설사업 가)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22 주택건설사업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상품 기획, 설계, 시공,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23 주택건설사업은 소비자의 주문생산이 아닌 불확실한 수요에 의해 진행되어 경기 호황 시에는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경기 불황 시에는 미분양 발생 등으로 사업이 부진해지는 등 불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24 다만,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자산가치도 상승하고, 나아가 수요 창출 등에 따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25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용, 시공 비용, 마케팅 비용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 시행사는 분양수입을 벌어들이기 전까지는 자체 자금 또는 외부 차입을 통해 토지 매입비용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 26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행ㆍ시공ㆍ자금과 관련된 주체이다. 시행은 토지확보, 인허가, 분양 등을 담당하고, 시공은 공사, 지급보증, 분양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며, 자금은 중도금 대출 등을 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부동산 개발사례 분석론(최현일, 2020) 다) 주택건설사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 27 주택건설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자체 자금조달 방식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다. 28 따라서, 시행사는 외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수단으로는 브릿지론(Bridge Loan)<각주>26</각주>, PF(Project Financing)대출<각주>27</각주>, 유동화대출(Asset-backed Loan)<각주>28</각주>이 있다. 라) 주택건설사업의 신용보강 방식 및 대가 29 신용보강이란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 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를 말한다<각주>29</각주>. 30 주택건설사업에서 금융기관(대주)은 분양시장 및 제도의 변화, 시행사(차주)가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부도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리스크<각주>30</각주>등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31 신용보강의 제공 주체로는 시공사, 증권사, 공공금융기관 등이 있고, 주체에 따라 신용보강 방식과 그 대가에 차이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주체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시공사 : 시공지분 32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가 보편화된 이후 신용보강의 주된 제공 주체는 시공사였다. 금융기관은 사업성보다 시공사의 높은 자본력과 신용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고, 시공사는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각주>31</각주>가 존재함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따른 시공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용보강 조건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33 시공사의 전형적인 신용보강 방식은 연대보증, 채무인수였으나, 2011년 IFRS 도입<각주>32</각주>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변형된 신용보강 형태가 나타났다. (가)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 34 연대보증<각주>33</각주>은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의 대출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인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행사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시공사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35 시공사 입장에서는 연대보증과 채무인수의 차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시공사가 시행사의 미변제금액을 대주에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출약정서에도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상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보증과 채무인수 모두 부종성<각주>34</각주>및 최고ㆍ검색 항변권<각주>35</각주>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금보충 36 자금보충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약정을 통해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불이행, 상환재원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에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을 말하며, 적시 이행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보충 의무 미이행 시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37 자금보충은 신용보강자의 계약상대방 및 자금 지급대상이 대주가 아닌 차주이고, 차주에 대한 신용보강자의 채권이 대주의 대출채권보다 후순위<각주>36</각주>라는 점 등에서 형식적으로는 보증과 차이가 있으나,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차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기능이나 효과가 보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이상훈ㆍ신영수, 2021) 재구성 (다) 책임준공 38 책임준공은 공사비 지급 여부 및 시행사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대주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므로,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시켜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40 다만,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손해배상의무에 불과하여 대출채권 전액을 적시에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2) 증권사 : 수수료 41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각주>37</각주>으로 증권사의 채무보증 업무가 허용되고, 이후 제도 변화와 2011년 IFRS 도입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 신용보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2 증권사는 주로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신용보강의 유형은 증권사의 위험부담 수준에 따라 크게 유동성공여형과 신용공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용보강 방식 및 통상 보증수수료율은 아래 <표 2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한국금융연구원, 2023.3.) 재구성 43 2017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수익원인 신용공여형 신용보강(지급보증, 매입확약)을 확대하였고, 2022년말 기준 증권사의 PF대출 관련 신용공여형 신용보강 규모는 19.6조 원으로 전체 신용보강 규모(20.9조 원)의 약 94%를 차지하였다. (3) 공공기관 : 수수료 44 한국주택금융공사(HF)<각주>38</각주>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각주>39</각주>(이하 두 기관을 통칭하여 '공공금융기관’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PF대출에 대한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2년 6월부터 분양대금 유동화대출에 대한 보증상품도 취급하고 있다<각주>40</각주>. 45 2024년 10월 기준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 0.3%∼0.6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 0.563%∼1.104%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보증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대출금액의 9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46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에 가입한 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일시납 이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는다.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각주>42</각주>가) 산업단지의 개념 47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토지를 말한다<각주>43</각주>. 48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위 토지와 관련된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공업ㆍ생활용수 공급시설 사업,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건축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하수도 등 수급시설사업 등을 포함한다<각주>44</각주>. 나) 산업단지의 유형 및 개발 방식 49 산업단지의 유형은 ①국가산업단지, ②일반산업단지, ③도시첨단산업단지, ④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산업단지의 특성은 아래 <표 23>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50 산업단지의 개발 방식은 ①공영개발방식, ②민간개발방식, ③절충방식, ④위탁시행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2023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 및 신용보강ㆍ대가 5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상 개발 시행사가 선정되면 이들은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PF대출은 ①토지확보 및 인허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②미분양 위험이 존재하며, ③분양대금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④금융기관이 통상 시공사를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PF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각주>45</각주>. 5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유동화대출 역시 시행사가 분양대금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실행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유동화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각주>46</각주>5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신용보강 제공 주체로는 시공사, 지자체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이며, 그 외 자금보충, 연대보증, 채무인수, 이자지급보증, 공사비 환불보증 등<각주>47</각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4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시공지분을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초과하는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 참고인 제출자료<각주>50</각주>55 지자체는 절충방식으로 개발 시 주주로서 시행사인 SPC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2조 제2항<각주>51</각주>에 따라 출자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내에서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바 필요시 SPC가 실행한 대출에 신용보강(매입확약)을 제공하기도 한다<각주>5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56 중흥그룹은 동일인 2세 정○○가 2007년 전남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중흥토건(당시 회사명 동일건설)의 지분 100%를 약 12억 원에 인수하면서 그 승계작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기준 매출액 8,987백만 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3,803위(전체 3,836개 업체)에 불과하였던 중흥토건은 내부거래, 자회사 계열편입 등을 통해 성장하여 불과 8년 만인 2015년 기업집단 대표회사인 중흥건설의 자산ㆍ매출 규모를 뛰어넘었으며<각주>53</각주>, 이후에도 중흥건설의 지속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을 성공시키고 2021년 대우건설 인수,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중흥토건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였다<각주>54</각주>.가) 동일인 2세 회사(중흥토건)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 (1) 중흥그룹의 조직 특성 57 중흥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승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계열회사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동일인 정○○과 동일인 2세 정○○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룹 전반에 관여하는 조직 특성이 있었다. 58 이러한 사실은 중흥건설의 조직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흥건설 내 모든 부서는 조직도상 회장(동일인), 부회장(동일인 2세) 밑에 있으며, 중간 의사결정권자로 경리부사장과 전무이사가 있을 뿐 대표이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5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56</각주>59 또한, 중흥건설의 각 부서에는 소속 계열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전체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중흥그룹의 이러한 행태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아래 <표 27>과 같이 지적되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이 2020년 8월 계열회사 공동경비 초과 부담을 이유로 과세처분(대상기간: 2016∼2019년)을 받기도 하였다<각주>5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58</각주>60 위와 같은 조직 특성을 바탕으로 동일인과 동일인 2세는 중흥그룹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시행사 변경, 결산보고, 추정 재무제표, 지분구조 변경, 계열분리, 합병계획 등 여러 계열회사가 관련된 주요 경영현황 문서들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하였으며, 특히 중흥토건의 동일인 2세에 대한 배당 등에 대해서도 중흥토건의 대표이사, 이사 등 공식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59</각주>61 참고로, 법원도 이 사건 동일인 2세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각주>60</각주>에서 중흥그룹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흥건설 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동일인과 동일인 2세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7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로앤비(lawnb.com)<각주>61</각주>(2) 중흥토건 중심의 경영구조 개편 계획 수립 62 중흥그룹이 사업구조를 동일인 2세 정○○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계획하였고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을 기반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정○○가 국세청 과세처분 관련 조세심판원의 이의제기 절차<각주>62</각주>에서 직접 인정하였던 것이었다. 63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들이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에 공공택지를 전매한 후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이 그 택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한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정○○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64 이에 대하여 정○○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 진행 과정에서 공공택지 전매 및 시공일감 도급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중흥그룹의 사업조직ㆍ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행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3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7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로앤비(lawnb.com)<각주>63</각주>(3) 내부거래를 통한 중흥토건의 공사매출 확대(2007년∼2011년) 65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첫해부터 중흥주택, 나주관광개발 등 계열회사로부터 시공 일감을 도급받아 97.9%에 달하는 내부거래 비중을 나타냈고, 2008년 및 2009년에도 91.8% 및 94.6%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다. 66 이후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비중은 계열편입 이후 계속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중흥그룹 전반의 사업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인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98.6%를 기록하였다. (4) 증여세 제도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2012년 이후): 중흥토건 시공, 자회사 시행 방식 67 중흥토건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2년에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서도 시공일감을 도급받았으나<각주>64</각주>, 2013년 이후로는 아래 <표 31>과 같이 자신이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위주로 시공 일감을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8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8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66</각주>** 중봉산업개발의 경우 중흥토건의 100% 자회사인 중봉건설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음*** 제이원산업개발의 경우 중흥토건의 90% 자회사인 중흥에스클래스가 50%, 건설 계열사인 중흥산업개발(정○○ 16.8%, 중흥에스클래스 32.6%, 중흥개발 50.6% 소유)이 나머지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중흥토건의 간접 지분은 총 59.7%{=(90%×50%)+(90%×32.6%×50%)}임 68 특히, 위 <표 31>의 연번 3번 메가티움 1차 사업 시행사인 에코세종의 경우 2013. 4. 1. 중흥토건의 자회사로 편입<각주>67</각주>된 직후인 2013. 4. 15.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가 직접 결재한 에코세종 지분 양수도 결재문서에는 아래 <표 32>와 같이 양수도 목적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절세’로 명시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68</각주>69 중흥토건은 자회사 개수를 늘려나갔고, 토건 계열 자회사들은 아래 <표 33>과 같이 2013년 이후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공공택지를 다수 전매<각주>69</각주>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8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7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8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012. 4. 13. 회사 설립 당시 정○○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2. 10. 1. 중흥건설에 지분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토건 계열에서 건설 계열로 변경되었다.</각주>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25호증(중흥그룹 주택사업개발 현황)</각주> ** 연번 5번 및 7번 택지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엔지니어링(토건 계열), 중흥토건과 세종이엔지(토건 계열)가 각각 공동 시공한 현장이었음 *** 시티종합건설, 시티이엔씨는 동일인 2세(차남) 정○○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시티건설」 소속 회사이며, 기업집단 시티건설은 2019년 3월경 중흥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음 70 중흥토건은 위 전매 택지를 비롯하여 계열회사들이 직접 공급받은 택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시공사업을 영위해 나갔고, 중흥그룹 차원에서 중흥토건의 공사매출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자 했던 사실은 중흥건설이 2014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전략적 의사결정’<각주>법원도 중흥그룹이 2014년 7월경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소갑 제16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12609 판결문).</각주>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71 중흥그룹은 아래 <표 34>와 같이 동일인 2세 정○○ 등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행사ㆍ시공사의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9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27호증(미래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및 전략적 의사결정 용역 계약 건)</각주> 72 중흥그룹은 2014년 10월 시공사 실적 등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만들었는데, 해당 문서에 아래 <표 35>와 같이 중흥토건에 대하여 “주력기업, 매출 집중” 및 “가급적 시공사는 중흥토건, 시행사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매출로 인식”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작성은 2014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각주>소갑 제4-29호증(2018. 6. 18. 추정 재무제표 및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28호증(2014. 10.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각주> (5)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2015년 이후): 중흥토건 시행ㆍ시공 방식 73 중흥그룹은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하여,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2015년 대기업집단 최초 지정 당시 회사 입장에서 대기업집단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문을 여기저기 구했고, 대기업집단이 처음이다 보니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나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3호증: 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각주> . 74 중흥그룹은 2015년 10월 아래 <표 36>과 같이 대규모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내부절차가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32호증(2015. 10. JH Meeting Material)</각주> 75 그에 따라 중흥그룹은 내부거래를 축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도 제외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아래 <표 37>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59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32호증(2015. 10. JH Meeting Material)</각주> 76 그 방안의 일환으로 중흥토건은 2015년부터 광교 C2 사업을 직접 시행<각주>중흥토건이 광교 C2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택지를 최초 공급받은 중봉건설이 PF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중흥토건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이 법상 금지됨에 따라 중흥토건이 직접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자금보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4-1호증: 2023. 9. 15. 피심인 답변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01" alt="각주이미지"></img>실제 중봉건설은 2014. 11. 11. 광교 C2 택지를 최초 공급받은 후 2015. 6. 23. 중흥토건에 전매하였으며, 전매 전날인 2015. 6. 22. 동일인 2세 정○○ 등으로 구성된 중봉건설 이사회에서 PF대출을 사유로 한 전매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33호증: 광교 C2 전매 관련 권리의무계약서 등).</각주>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광교 C2 사업을 기점으로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및 시공도급 사업에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지원행위도 시작되었다. 77 중흥토건은 2015년 광교 C2 사업 이후에도 원주혁신 C3, 화성동탄 B5∼B7 등 여러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표 38>과 같이 상당한 분양매출을 발생시켰고, 광교 C2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발생시킨 분양매출 규모만 약 1.8조 원(1,886,64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0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초 중흥토건의 자회사인 에코세종이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던 사업이었으나, 중흥토건이 2019. 12. 1. 에코세종을 흡수합병하면서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각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중흥토건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한 계열확장<각주>’12년 이후 중흥토건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한 계열확장은 위 증여세 제도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과도 관련되며, 중흥토건은 확장된 계열 간 내부거래 등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를 대폭 성장시켰다.</각주> 78 앞서 살펴본 2차례에 걸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후 아래 <표 39>와 같이 계열회사 지분 매입,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흥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결과 아래 <표 40>과 같이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계열사 수가 중흥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0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나머지 지분 10%는 정○○가 소유하고 있었다.</각주> <각주>나머지 지분 25%는 동일인 3세 정○○과 정○○이 각각 20%, 5%씩 매입하였다.</각주> <각주>나머지 지분 50%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중봉건설이 매입하였다.</각주> <각주>나머지 지분 중 32%는 평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52%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세종이엔지, 에코세종, 청원산업개발, 청원건설산업이 각 13%씩 매입하였다.</각주> <각주>지분 매입을 통해 중흥토건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참고로, 2대 주주는 같은 날 지분 10.15%를 매입한 중흥건설이다.</각주>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1-9호증(중흥그룹 소속 계열회사별 지분율 변동 현황), 지분율은 회사 설립 또는 지분 취득 당시 기준으로 기재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0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39호증[2022. 9. 20. 중흥그룹 지배구조 변경 예정(안)]</각주> 나) 경영권 승계 결과 79 중흥그룹의 동일인 2세 정○○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①중흥토건의 급성장, ②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의 급성장, ③중흥토건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개편, ④정○○의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 수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1) 중흥토건의 급성장 80 중흥토건은 아래 <표 41>과 같이, 계열편입 첫해 매출액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내부거래를 통해 공사매출을 증대시켰고, 2015년부터 중흥건설의 지원하에 광교 C2 등 자체 시행 사업으로 막대한 분양매출을 확보하면서 특히 2018년에는 약 1.8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0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비즈라인(nicebizline.com) 81 또한,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당시에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중흥그룹의 대표회사인 중흥건설 대비 각각 2.9%, 9.5%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부터 중흥건설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 각각 약 277%(3.77배), 195%(2.9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1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주식이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된다.</각주> * 나이스비즈라인(nicebizline.com) 82 더불어, 중흥토건은 단순히 회사 규모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07년 3,803위에서 2023년 15위까지 크게 상승시킴으로써<각주>중흥토건은 시공능력평가액 구성 요소 중 경영평가액을 가장 크게 높여나갔고,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경영평점{(차입금 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5}×80%」산식으로 계산된다.</각주>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당히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2)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의 급성장 83 중흥그룹은 동일인 정○○, 동일인 2세 정○○ 등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흥건설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구분하고, 각 계열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모회사(중흥토건, 중흥건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었다. 84 위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중흥건설(동일인 지배)은 중흥토건(동일인 2세 지배)이 자체 시행ㆍ시공한 사업 및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85 그 결과, 중흥토건에 시공을 도급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은 중흥건설의 지원행위에 기한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시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아래 <표 43>과 같이 2018년 및 2019년 기준 중흥토건을 포함한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전체 중흥그룹의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41호증(2020. 10. 20. 중흥건설그룹 및 중흥토건그룹의 재무제표 현황)</각주> (3)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 86 중흥토건은 급격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1년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대우건설 지분을 40.6%(약 1.6조 원 규모) 취득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각주>법상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다.</각주> 하면서 2023년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87 중흥토건은 아래 <표 44>와 같이 2023년 지정일 기준 52개 계열회사 중 39개(75%)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아래 <표 45>와 같이 중흥그룹 전체에서 중흥토건 계열<각주>중흥토건 1개사,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39개사, 동일인 2세 정○○가 지분 55%를 가진 친족회사 에스엠개발산업 1개사 등 41개사를 말한다.</각주> 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그룹 전체의 약 86.8%에 달하게 되면서, 동일인 2세 정○○가 자신이 최대ㆍ단일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을 통해 중흥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1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1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포털 (4) 동일인 2세 정○○의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 수취 88 동일인 2세 정○○는 중흥토건의 최대ㆍ단일 주주로서 중흥토건이 급성장한 시기인 2015∼2019년<각주>중흥토건은 2020년부터 배당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진행 중이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시공사: 중흥토건) 등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였고,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투자자금 준비도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각주> 5년간 총 ○○○○○○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을 단독으로 수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1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42호증(2015∼2019년 중흥토건의 정○○에 대한 연도별 배당내역).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이후 2015∼2019년 외의 기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각주> 2) 이 사건 지원행위 가) 개요 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실행한 대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시공사, 증권사, 공공기관 또는 시공사,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고, 시공사의 경우 시행사로부터 받는 시공지분, 증권사 및 공공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신용보강의 대가에 해당한다. 90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시공일감을 도급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행사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강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피심인들도 아래 <표 47>과 같이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도 '시공일감 수주’ 및 '대출 관련 신용보강’이 대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2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4-43호증(2023. 1. 19. 피심인 답변서),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각주> 91 그러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관련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가 시행한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 등<각주>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에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를 제공하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된 책임준공이행확약, 공사승계확약 등의 신용보강을 일부 같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책임준공은 ①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닌 점, ②준공이 완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므로 준공위험만 부담할 뿐 분양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점, ③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도 신용보강 유형별 최대 손실 범위를 연대보증 등의 경우 총사업비(시공비, 토지비 등)로 보는 반면 책임준공의 경우 시공비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대출에 대해 같이 제공된 연대보증 등에 비해 신용보강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각주> 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지원행위 수단 (1) 연대보증 92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건설사들의 전형적인 신용보강 방식이었으며,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및 지정제외 시기에 활용된 신용보강 방식이다<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법상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지주회사 전환 시에는 ①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②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 ③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④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흥토건은 2023년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위 ①, ②, ④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아 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5. 의결(약) 제2024-038호 참조].</각주> . (2) 채무인수 93 채무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흥건설은 시행사인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들의 자금보충 미이행 시 이들의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는데, 이 방식은 주로 단독으로 활용되지 않고 후술할 자금보충과 함께 활용되었다<각주>이 사건 지원행위에 활용된 19건의 자금보충 약정 중 16건에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백지어음 포함)이 같이 활용되었다.</각주> . (3) 자금보충 (가) 개념 94 통상의 자금보충은 차주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금보충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 이후 자금보충인에게 보충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95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금보충은 신용보강자의 계약상대방 및 자금 지급대상이 대주가 아닌 차주이고, 신용보강자의 채권이 대주의 대출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에서 보증과 차이가 있으나, 당장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이고(우발성), 차주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주의 신용보강 용도로 체결되는 약정(신용보강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증과 기능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각주>2021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각주> . (나) 활용배경 96 중흥그룹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전까지는 계열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 연대보증<각주>중흥그룹이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서 사용한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으로, 연대보증은 보증과 달리 민법 제437조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각주> 을 제공해왔으나, 집단 지정으로 인해 계열사 채무보증이 금지되자, 연대보증 대신 '자금보충’ 또는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97 그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최초 지정(’15.4.) 및 재지정(’22.5.)<각주>최초 지정 후 2016. 9. 30. 지정기준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시점에 자금보충 약정 등의 법상 채무보증<각주>구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 탈법행위<각주>구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구법 시행령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각주> , 부당지원행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두 차례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2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년 사명을 '시티종합건설’로 변경하고 2019년 3월경 중흥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참고로, 중흥토건의 자회사로 2021년 8월 세종건설산업에 피합병흡수된 중흥종합건설과는 사명만 같을 뿐 다른 법인이다.</각주> <각주>해당 자료는 중흥그룹이 아닌 NH투자증권이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특정 사업(평택브레인시티 1블럭)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법률자문 의견서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라고 진술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2-3호증(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첨부자료)</각주> 98 특히, 위 <표 48>의 연번 2번과 관련하여, 해당 의견서에는 차주, 대주, 대리금융기관(대주 대리), 자금보충인이 하나의 자금보충약정서에 날인하고,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청구 권한을 차주가 아닌 대리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대여방식도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 경우 사실상 연대보증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2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2-3호증(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첨부자료)</각주> 99 위와 같이 자금보충은 신용공여라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의 실질까지 연대보증과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거래조건은 대출약정서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용보강 약정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중흥건설이 실제 체결한 약정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자금보충이 연대보증과 어떤 동일ㆍ유사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비교 100 앞서 기재한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의 특징<각주><표 20> '자금보충과 보증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및 <표 48> '2022. 5. 16. 법률자문 의견서’ 등 참조</각주> 을 고려하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의 동일ㆍ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거래조건은 신용보강 약정서상 ①계약당사자, ②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자금 지급대상 등), ③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 ④민법상 최고ㆍ검색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인정 여부 등 4개이며, 해당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 24건<각주>자금보충 약정 19건(조건부 채무인수 여부 무관) 및 연대보증 약정 5건이다(소갑 제5-1호증∼제5-11호증: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강약정서).</각주> 의 신용보강 약정서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계약당사자 101 통상의 자금보충 약정은 신용보강대상자의 계약상대방이 차주라는 점에서, 대주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102 그러나,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 19건 중 17건은 차주뿐만 아니라 대주<각주>대리금융기관도 같이 참여하였으나, 대리금융기관은 약정서상 대주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이하에서는 대주와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각주> 도 계약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아래 <표 50>과 같이 신용보강자가 차주 없이 대주와 단독으로 체결한 약정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2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8-8호증(2022. 1. 21. 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8-4호증(2021. 10. 5. 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각주> 103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역시 대주를 계약상대방으로 하고 있는바,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은 계약당사자에서 동일ㆍ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 104 통상의 자금보충 약정은 신용보강자가 차주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차주가 대주에게 변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신용보강자가 직접 대주에게 변제 행위를 하는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105 그러나,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 19건 중 16건은 신용보강자로 하여금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 또는 대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대주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보충 의무 이행 청구권을 대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바, 대주가 신용보강자의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으로서 자금보충 약정의 핵심인 자금지급 관련 권리를 모두 보유ㆍ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3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4건 모두 유동화대주(SPC)가 대출금 마련을 위해 발행(또는 차입)한 유동화증권(또는 유동화대출)에 대해 중흥건설이 자금보충을 제공한 건으로, 신용보강제공자가 차주가 아닌 유동화대주를 위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①유동화대주는 그 자체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점, ②따라서 차주의 대출채무 상환이 선행되어야 유동화대주의 유동화증권(또는 유동화대출) 상환이 가능한 점, ③약정서상 자금보충 이자를 신용보강제공자와 차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점, ④약정서상 자금보충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의 대상이 차주의 대출채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신용보강의 대상은 차주의 대출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강제공자가 차주가 아닌 유동화대주에게 보충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소갑 제5-3-3∼4호증: 양주옥정A11-1 관련 21.4.14. 유동화 대출약정서 및 21.10.14. 대출조건변경관련 약정서, 소갑 제5-9-3∼4호증: 진주혁신C2,C3 관련 19.12.3. 및 20.6.2. 유동화 대출약정서).</각주>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1호증∼제5-11호증(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강약정서)</각주> 106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서 내용 중 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 관련 부분은 아래 <표 52>와 같으며,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임이 명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3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2-2호증(2017. 11. 24. 원주혁신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3-2호증(2019. 3. 28. 양주옥정A11-1 PF 자금보충약정서)</각주> 107 대주의 요구에 따라 대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여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아래 <표 53>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3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1-7호증(2018. 9. 14. 광교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각주> ③ 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 108 통상의 자금보충약정은 신용보강자의 차주에 대한 대여금, 구상금<각주>자금보충약정에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가 포함된 경우 신용보강자가 차주의 채무를 인수한 후 해당 채무를 대주에게 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중 16건에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각주> 및 각 이자 채권이 대주의 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구상금 및 이자 채권이 대주의 채권과 동순위인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각주>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후순위 방식은 대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대주 입장에서 자금보충이 보증(동순위 원칙)보다 더 유리한 신용보강이므로, 신용보강 기능이 보증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각주> . 109 실제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모두 차주에 대한 대여금ㆍ구상금 채권 등이 대주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제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3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2-2호증(2017. 11. 24. 원주혁신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각주> 110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도 아래 <표 55>와 같이 구상권 등 행사 시점이 피보증채무 완전 변제 시점 이후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모두 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가 대주보다 후순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3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1-7호증(2018. 9. 14. 광교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각주> ④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111 대주에게 '주채무자인 차주에 대하여 먼저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무를 균등비율로 분할’하는 분별의 이익의 배제는 보통의 보증과 구분되는 연대보증의 특성이다. 112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역시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 <표 56>과 같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신용보강자는 차주의 자력 등을 이유로 대주의 자금보충 의무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차주의 대출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4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소갑 제5-3-2호증(2019. 3. 28. 양주옥정A11-1 PF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4-2호증(2016. 3. 22. 세종2-1 L2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8-4호증(2021. 10. 5. 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각주> ⑤ 종합 113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약정서의 거래조건별 비교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흥건설의 지원행위 수단으로 사용된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은 계약의 내용 및 효과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1764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다) 신용보강 무상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114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3개 사업(①∼③) 및 시공도급 9개 사업(④∼⑫)(이하 위 12개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 사업’이라 한다)에 자신의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31.부터 2025. 2. 25.<각주>위반행위 종료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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